스레트 처리문제에 억박자행정이 있어서야..
시골에 스레트(슬레이트) 개량건물을 유심히보면 스레트를 철거하지않고,
처마만 커팅하고 지붕에 목재틀을 보강한체 칼라강판을 덪씌운 곳이 많습니다.
시공업자들은 스레트가 아주 낧은것이 아니라면 결로방지와
보수공사시 안전문제가 덤으로 생기니 그렇게 시공하면 된다합니다.
그런데 공사주민의 입장에선 다른 또하나의 큰 이유가 있다하며,
스레트처리문제가 아주 복잡해서라고합니다.
얼마나복잡해서인지 낧은 스레트 상태인데도 그대로 개량하는곳이 있을지경입니다.
자가건물이라해도 직접 철거후 폐기물처리업체에 돈주고 처리한다해도 않될수도있다는것입니다.
주민민원이 없다하더라도 현행법상 철거규정이 있어 반드시 신고하에 무엇을해야한다는것이며,
설령 신고하에 직접 철거한다하더라도 억박자 행정 때문에 수거지원문제가 발생할수있다는것이죠.
스레트 처리시 동,면사무소 말보다 구청,군청 말을 듣고 시행해 옮겨야
본인도 귀촌후 본체일부를 스레트로 증축한곳과 스레트창고가 있어, 이두곳을 개량하기로했습니다.
제 시골집처럼 차상위계층(저소득층)이라면 스레트철거에서 수거까지 무상지원 받을수있다합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스레트로 증축한 가옥본체일부를 철거수리한 사진과 철거안한 스레트창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건물을 개량할 날짜에 맞춰 나라에서 스레트를 철거해줄수 있는지 문의하니, 장담할수없다합니다.
참 이부분이 빡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무상으로 철거하고 수거해준다해도, 개량 시행날짜에 맞춰 철거해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철거지원 날짜에 맞춰서 계획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설령 철거지원 날짜가 바쁜 일손때라도 감수하고 후에 짬을 낸다해도 또하나의 문제는 바로 날씨입니다.
철거보상후 자가개량시 보통 5일간은 비가 않와야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냐 이것입니다.
즉 철거보상후 직수리는 꿈도 못꾸고, 고비용을 들여 업자에 맞기어 며칠내로 뚝딱 공사를 완료해야할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동사무소에 여쭈니,
철거안한 창고를 직접 철거시 과정증거사진을 확보해두면 될거라고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일단 창고 우측부터 철거하면서 얇은합판(3T)을 붙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얇은합판(3T)을 붙인후 PVC골판지로(3T) 방수보완작업을 하였습니다.
∇ 철거후 나온 스레트들(좌,우측)
∇ 스레트를 철거한후 칼라강판으로 개량한 모습으로,
철거에서 개량까지 혼자하다보니 장장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창고개량 완료후 구청에 전화하니, 이미 철거한 스레트는 수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철거안한 창고를 직접 철거시 과정증거사진을 확보해두면 될거라고하기에,
그렇게했는데 그래도 않되냐고 되여쭈니 장담을 할수없다고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빡침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아래사진처럼 창고일부를 완전철거않하고 처마만 커팅한체, 칼라강판으로 개량했는데,
영마음이 않들어 이거라도 스레트철거 지원해줄수있냐고 여쭈니, 이것은 가능할거같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즉 나라에서 주로 스레트철거지원사업 명목하에 철거안한 건물을 철거해주고,
그곳에서 나온 스레트폐기물을 처리해주는것이지, 이미 철거한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것입니다.
다만 신고후 철거시 과정증거사진이 있다면 가능하기도한다는것이지 장담은 못한다고합니다.
본인의 경우 아직 완전철거는 아니니 철거않한곳을 철거지원을 해주되,
이미 철거해둔것은 양이 많을경우 처리비용이 발생할수있을거라는것입니다.
창고 스레트를 철거하면서 아직 쓸만한거라서 구지 철거할필요가있을까해서 일부를 철거않한게 천만다행인 상태입니다.
스레트 바로위에 덪씌울수있는 칼라강판을 찾다가 그나마 비슷한게 V-115인듯하여,
이것으로 주문했는데 시공해보니 아래처럼 맞는듯하다말고 모양이않나와 그냥 다철거할까 생각도했습니다.
그런데 스레트가 제발 나좀 그냥 놔두라고 소리치는거같아 완전철거를 중단했더니,
위기중 기회가 생긴 형세입니다.
∇ 창고중 스레트 일부를 완전철거않하고(약4평) 칼라강판으로(V-115) 개량한곳
시행착오후 스레트 바로위에 덪씌울수있는 칼라강판이라면 아래처럼 V-250이거나, W-140이라할수있습니다.
V-115는 스레트골 크기와 비슷할듯하다 마니, 차라리 일괄적으로 들뜬 V-250이 낳습니다.
미관보다 강풍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공업자가 스레트위에 목재를 덪대어 시공하여 본체와 점점 붕뜬형태보다,
아래처럼 본체보다 살짝들뜬 상태로 바짝붙여 시공하는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스레트로 증축한 가옥본체일부중 완전철거않하고(약5평) 칼라강판으로(V-250) 덪씌운곳
첫댓글 슬래트 지붕(석면) 말씀인가요?
참, 용어가 스레트나 슬레트(슬레이트)가 맞군요.
용어 정정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맞추워 주는 것이 진정한 보상 인데요
농번기에 공무원들한테 시간을 맞추라고???
제가 있는 부산 연제구 지역은 인근에 석면공장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폐가 망가져서 고통받는 원인이 시작된 대표적인 곳이라
관련 작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도시에서는 석면구조물 철거 할 때 일정기간을 두고 주위에 공고를 붙여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수 작업복을 착용한 인원이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석면이 그만큼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슬라브 철거에서 수거까지 무상으로 처리하는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업체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또는 약간의 조율을 거쳐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날짜에 맞추어 작업을 해줄수는 없습니다.
업체가 일이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해지는 예산과 일정하에
끼워맞추기로 작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석면 폐기물은 개인이 뜯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철거현장에서도 임의로 석면 폐기물 뜯어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안가져갑니다.
오히려 사진찍고 뜯어놓으면 될거라고 얘기한 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 못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즈나(부산) 네^^고맙습니다
관 행정일이 너무 자의적 관편의적이고 답답하죠 시민입장에선 더 효율적이고 개선되는것도 정부나 관통하면 뒤로뒤로 한참을 돌고돌아야하는 답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