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도로명 주소 올바른 표기법[2014. 01. 01시행]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 · 출생 · 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표시에]는 지번을 계 속 사용하게 되며... 부동산매매 ·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 소재지는 지번주소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병기), 계약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필히 사용해야 한다. --------------------------------------------------------------------------------------------------- 참고로... 다가구주택 · 원룸 등은...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동·층·호)가 없기 때문에 건물소유자나 임차 인이 별도로 신청하면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란.. 건물의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과는 달리 다가구주택 등은 동·층·호 가 법정주소로 사용되지 않아서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집배원 등이 정확한 주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 등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건물에 부여되고, 이후 주민등록부·사업자등록부 등 각종 공문서에도 등록되어 법정주소로 사용되게 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은 인터넷(정부민원포털 24, www.minwon.go.kr) 이나, 해당건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상세주소 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대상 건물은... 다가구주택 · 원룸 · 상가 · 단독주택(2가구 이상 거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