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정> 본인이 살고있는 1개 블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주민들이 뜻을 모아 조합동의서를 받고 있슴. 본 블록은 중앙으로 4m 소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슴(소방도로 소유자는 포항시 임). 소방도로를 제외한 면적(대지)은 9,978제곱미터, 소방도로 면적이 454제곱미터 합계 10,432제곱미터임. 노후불량건축물은 2/3이상됨. 단독주택 호수 및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친 면적이 20세대 이상임. 본 불록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는 폭8m 및 폭10m 도로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는 중앙의 폭4m 소방도로를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고, 본 소방도로를 둘러싸고 있는 폭8m 도로에 편입시켜도록 변경코자 함(본 지역을 공동주택 건립시에 교통란이 예상되어 진출입 도로를 넓히기 위하여)
<질의> 1. 가로구역의 요건 중의 하나인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이라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을 통과하는 폭4m 소방도로를 사업면적에서 제외할 때에, 도로 면적으로 제외하여 산정하는지요? 2. 위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 소방도로를 사업구역에 제외하여 소방도로를 사업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폭8m 도로에 편입시는 조건으로 할 때에,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3. 본 지역은 면적으로 가로구역의 요건의 충족을 하지 못하는 구역이므로(소방도로 포함하여 면적을 산정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