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장비구매팀-15472(2006.12.29) 제정
장비구매팀-4157(2007.05.18) 개정
장비구매과- 566(2008.04.02) 개정
장비구매과-2883(2008.06.13) 개정
장비구매과-1892(2008.12.30) 개정
장비구매과-9480(2009.10.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바목, 제8호 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받은 단체를 말한다.
3. “복지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보훈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제3호의 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의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허가받은 법인으로서 영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기존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수의계약대상 단체로 결정되어 일정비율의 수의계약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6. “계약담당과장”이란 해당 물품을 계약(납품요구 포함)하는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의 구매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7. “주무과장”이란 단체와의 계약제도 운영 및 동 제도개선업무 등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8. 삭제<2008.12.30>
9. “의무구매물품”이란「장애인복지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복지단체로(이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단체”라 한다)부터 우선구매해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장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3조(물량배정대상 물품)
①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 중 물량을 배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물품은〔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물량배정대상 물품의 세부품명[「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목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 8자리의 세부품명에 따른다. 다만, 가구 및 인쇄물 등 동일한 생산설비 및 인력으로 생산가능한 물품은 세부품명을 물품단위로 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은 2006.12.31이전에 물량배정비율을 정하여 수의계약한 품명으로서 제13조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물품 취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의 2(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
① 단체에 물량을 배정하여 수의계약하는 물품〔별표 1〕중 선정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교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특정단체를 지정(수의계약사유서 첨부)하여 조달요청한 경우 수의계약하는 물품 중 이 기준 제정(2006.12.29) 이전에 물량배정을 받았던 보차도경계석, 스틸그레이팅, 플로링보드, SMC물탱크, 쓰레기종량제봉투, ITS(지능형교통시스템)는 해당 단체가 원할 경우에는 물량배정대상 물품에 포함하여 교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교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기준 물량배정대상 물품수가 2개 이하인 단체는 1개의 물품을 1개로, 3개 이상인 단체는 3개의 물품을 2개로 교체한다(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가 교체요청할 수 있는 물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은 제외한다.)에 한한다.
⑤ 교체물품의 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율은 연간 조달요청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정한다.
제3조의 3(물량배정대상 물품 제3자 수의 단가계약 전환)
① 단체에 물량을 배정하여 수의계약하는 물품〔별표 1〕중 해당 단체가 수의계약대상 물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3자 수의 단가계약 전환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특정단체를 지정(수의계약사유서 첨부)하여 조달요청한 경우 수의계약하는 물품 중 이 기준 제정(2006.12.29) 이전에 물량배정을 받았던 보차도경계석, 스틸그레이팅, 플로링보드, SMC물탱크, 쓰레기종량제봉투, ITS(지능형교통시스템)는 해당 단체가 원할 경우에는 제3자 수의 단가계약 전환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2에 따라 물량배정대상 물품에 포함하여 교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단체별 물량배정대상 물품수 제한 등)
① 단체에 물량을 배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물품은 1개 단체별로 2개 물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존단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물품수가 2개를 초과한 경우에도 2개 물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물품수에는 제13조에 따라 수의계약대상 물품에서 취소된 물품수를 포함한다. 다만, 단체의 물품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별 배정대상 물품별 세부품명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구 및 인쇄물 등 생산설비․인력이 같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1개 단체별 2개 물품 배정한도에 불구하고 1개 물품만 물량배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세부품명을 4개까지 허용할 수 있다.
3. 기존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④ 단체가 단체별로 책정한 물량배정 대상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물품명을 변경요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목록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여된 품명 및 물품목록번호에 적합하게 품명을 변경요청한 경우로서 당초 배정대상 세부품명이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신규 수의계약대상물품 선정요청서 접수)
① 주무과장은 매년 상반기 중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 신규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 요청서(이하 “수의계약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물품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물품 중「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 단체로부터의 수의계약요청서는 제4조에 따른 단체별 2개 물품 내에서 당해 연도에 1개 물품과 다음 연도에 1개 물품을 접수한다.
④ 주무과장은 단체가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수의계약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⑤ 주무과장은 제4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수의계약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자격이 없는 단체가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수의계약대상 물품수가 2개 물품 이상인 기존단체가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수의계약 요청한 물품이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4. 제출서류가 제6항 및 제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⑥ 제1항의 수의계약요청서에는 당해 단체가 수의계약대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 물품 선정요청서〔별표 2 서식〕
2.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정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다만, 행정안전부 전자민원 G4C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법인정관(단체설립 인․허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된 정관)
단,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용사촌운영규약 및 공동투자 내역서 등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지원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공동투자․공동분배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6. 당해 수의계약요청 물품이 명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승인서
가. 관보에 게재된 수익사업 승인서
나.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이 발행한 수익사업승인서
다.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이 승인한 정관(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이 인정한 정관)
7.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이「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의 수의계약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직접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한 증명서 또는 문서 다만,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이 수의계약자격이 있는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자격충족 확인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중소기업청장(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서 다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의하여 직접생산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자격요건 확인서류(보건복지가족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의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 공공기관(구촉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발급한 납품실적증명서〔별표 3 서식〕
10. 제9호의 납품실적증명서상의 물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자재의 구입대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주요자재) 사본
11.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 1년전부터 생산에 참여한 인력의 명단(임금지급 대장 사본 및 직장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확인으로 갈음)
13. 공장등록증 및 생산시설․장비보유현황(공장 및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14. 공사업 등록증(해당 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납품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 한함)
15. 형식승인서 등(법령상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생산가능한 물품일 경우에 한함)
16. 기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수의계약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⑦ 제6항제9호의 납품실적증명서는 제1항의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납품 완료한 3건 이상의 납품실적증명서(제3조제2항에 규정된 세부 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이중 1건은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 이전에 납품완료한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제6항제13호의 공장보유 여부는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임차공장의 경우 부분임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서를 반려한다.
제5조의 2(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요청서 접수)
① 주무과장은 매년 하반기 중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별표 4〕서식의 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요청서(이하 “물품교체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주무과장은 단체가 물품교체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물품교체 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주무과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물품교체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교체요청서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1. 교체요청한 물품이 제3조의 2에서 정한 물품이 아닌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물품교체요청서의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3. 제출서류가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물품교체요청서 구비서류 및 서류보완 등과 물품교체요청 검토 교체물품 선정 등은 제5조, 제6조 및 제9조의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검토 및 물품선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수의계약요청서 검토)
① 주무과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을 요청한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자격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이중 장애인복지단체는 제2조제4호 및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영 제12조, 제32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요청한 물품을 경쟁입찰로 구매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어야 한다.
다. 수의계약요청 물품의 직접생산 및 품질확보에 필요한 생산시설․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영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2. 수의계약을 요청한 물품 및 세부품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고한「수의계약요청서 접수 안내서」에 명시된 물품 및 세부 품명이어야 한다.
나. 세부품명은 제5조제7항의 납품실적증명서에 따라 1건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제4조에 따라 단체별 수의계약 물품수 및 세부품명수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직접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음이 제5조제6항 각 호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마.「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납품 또는 설치하여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해당 단체에 통지한다.
제7조(직접생산여부 조회)
① 주무과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여부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규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
2. 제5조의 2에 따라 물품교체요청서를 접수한 때
3. 직접생산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무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에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제8조(장애인복지단체의 수의계약 자격 요건 확인)
주무과장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생산하고 있는지를 단체설립허가기관에 조회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단체(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해당 의무구매물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제9조(수의계약대상 단체 및 물품선정)
① 주무과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대상단체의 자격 및 물품이 적합한 경우에는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수의계약대상 단체,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세부품명을 결정한다.
②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수의계약 대상단체,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세부 품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계약담당부서 및 단체에 통지한다.
제10조(단체배정 총물량)
①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단체배정 총물량은 품목별로 연간 조달요청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종전에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배정하고 있는 기존단체의 경우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이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달요청금액의 산정 시 제외한다.
1. 제3자 단가계약물품(다수공급자계약 포함)
2. 영 제26조제1항 각호(제5호, 제7호 바목, 제8호 다목 내지 사목 제외)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물품
3. 제16조에 따라 특정단체와 수의계약하는 물품
제11조(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율)
①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9조에 따라 신규 수의계약대상 물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이 되는 비율(이하 “배정기준율”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신규단체의 배정기준율은 기존단체의 배정기준율 중 가장 낮은 비율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그 배정기준율이 100분의 1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1개 단체에 대한 배정기준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존단체에게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3. 신규 단체에 배정한 비율만큼 기존 단체 중 배정기준율이 큰 단체의 배정비율에서 삭감한다.
4. 단체별 배정물량은 당해 단체의 연간생산능력(수량 또는 금액) 및 제10조의 단체배정 총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구매사업국 구매업무심의회(이하 “구매업무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존단체 간 배정기준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상이자․장애인의 직접생산 참여인원수 및 그 인원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단체별 수의계약 수혜기간 및 금액
3.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확보 및 기술개발 능력(신기술 또는 특허권 보유 등)
4.「장애인복지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생산품인증서를 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단체
5. 최근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또는 하자발생 빈도
6. 기타 물량배정비율의 조정에 고려할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기존단체 간 배정기준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시점에 물량배정을 하고 있는 각 단체별 배정기준율을 합한 비율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물량배정기준율을 조정할 경우 본청 계약담당과장이 품목별로 단체간 물량배정기준율 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과장은 물량배정기준율 조정안을 취합하여 구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각 단체간 물량배정기준율을 정한다.
제12조(단체별 조달요청물량 배정)
① 계약담당과장이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본청 계약담당과장에게 물량배정을 요청하며 본청 계약담당과장은 품목별 물량배정 심의안을 작성하여 구매업무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량배정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조달요청 건별로 1개의 계약상대 단체를 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2개 이상의 단체명을 명시하고 해당 단체별 분담비율을 정하여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별 배정기준율 한도 내에서 공동계약 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 확충
2. 물량배정실적이 낮은 단체
③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방법에 의하여 구매하도록 배정한다.
1. 수요기관에서 경쟁계약으로 구매요청한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복합물품으로서 그 일부만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단체 물량배정대상 물품인 경우
3. 당해 단체 배정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단체에 배정한 물량 중 해당단체에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정된 물량으로 본다.
제13조(수의계약대상물품 취소)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유와 관련된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취소한다. 이는 세부품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해당 단체가 수의계약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중소기업청이나 해당 단체설립 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 의하여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의 경우
3. 해당 단체가 영 제76조에 따라 품질불량 및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해당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포기한 경우
5. 해당 물품이 최근 2년간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해당 단체가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요청 또는 수의계약자격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수의계약대상물품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수의계약대상물품 배정중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단체에 수의계약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 물량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하자보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직접생산 또는 수의계약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였으나 지정한 기한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갈․협박․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수인이 사무실내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
5. 기타 물량배정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물량배정을 중지한 때에는 그 물량배정 중지 사유가 해소된 다음 날부터 물량배정을 재개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당해 단체 배정기준율의 100분의 10만큼을 배정물량에서 삭감할 수 있다.
제15조(수의계약대상 물품 취소 또는 배정 중지 물량의 처리)
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 물품을 배정중지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배정하고, 취소한 물량은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이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기존단체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제3장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
제16조(특정단체 지정 조달요청대상 물품 등)
① 제17조에 따라 특정단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보훈단체 중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용역은 제외한다.
1. 의무구매물품(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물품)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3. 제3조에서 정한 물량배정대상 물품
② 삭제<2008.12.30>
제17조(특정단체 지정 조달요청 시 처리)
① 수요기관에서 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조달요청 건을 그 지정단체와 일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는 수요기관에서 물량배정대상이 아닌 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의무구매물품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단체 중 특정단체를 지정(추천을 포함한다)하여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제목을 수의계약사유서로 표시
2. 수의계약 상대 단체명 명시
3. 수의계약 적용법령 기재
4.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유 기재
5. 수의계약요청사유서〔별표 5〕서식을 조달요청서 또는 당해 수요기관 공문에 첨부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물량은 당해 단체의 물량배정 실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단체와 1년간 수의계약한 실적이 제10조에 따른 연간 총 배정대상물량의 10%를 초과한 물품의 경우에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단체에 배정하는 총물량을 다음 연도에 감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단체별 배정기준율 조정은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18조(특정단체의 수의계약 자격 확인)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단체 및 물품에 대하여 제5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조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가목을 제외한다) 및 제8조를 준용하여 수의계약자격 및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의무구매물품을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단체와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제1항의 수의계약자격 및 직접생산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예정가격결정 및 사후관리 등
제19조(예정가격 결정)
경쟁계약할 수 있는 물품을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에 의하여 낙찰되는 가격수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주무과장은 수의계약하고 있는 단체의 물품(세부 품명을 기준으로 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의계약대상 자격 요건 충족 및 직접생산 여부와 제13조에 따른 수의계약물품 취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해당단체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체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 각 호의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 자격요건 및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주무과장이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단체, 해당 단체 설립허가기관 및 계약담당과장 등에게 통지 한다.
제21조(직접생산 참여 장애자 등 공개)
① 주무과장은 단체별 생산공장 소재지, 수의계약대상 물품(세부품명 포함) 및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수, 단체별 수익사업승인 물품 및 수익금 사용내역 등을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시설 등을 공개한 결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물량배정을 포함한다)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과장은 물품별 물량배정기준율 및 배정실적을 당해 단체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은 제외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한 물품의 규격서를 나라장터 등을 통해 사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라 수의계약대상 물품을 취소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단체와 수의계약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23조(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
① 보훈복지단체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중요한 사항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심의
2. 경미한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10.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개정) 이 기준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수의계약 물량배정대상(51개 물품) <2009.10.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