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저 8판 143쪽 문제 질문드립니다.
두밀분교조례 이후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주는 법률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군법무관보수규정은 처분이 될수 없는 건가요? 월급이 해당 법으로 정해지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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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군법무관보수규정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fors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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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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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5.05.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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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수규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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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보수규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