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내용에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갱신체결하면 그 자체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는 말이 조건처럼 보여서 문맥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계속성을 판단하는건 2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 같은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에 왜 들어가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