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6. 11.(수) 14:00
배포일시 : 2025. 6. 11.(수) / 사진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기후탄소물류처
담당자 :
황 기 홍 처장 ☎(054)459-7140
오 태 경 연구원 ☎(054)459-7142
TS, 항만 내 교통사고‧위험물질 사고예방 나선다
- 국토부‧지자체‧화물공제조합 등과 부산항‧울산신항‧광양항서 합동 점검 -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법규 준수율 제고‧항만 내 교통사고 예방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자체, 화물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11일(수)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항만 내 교통사고 및 위험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국내 항만터미널은 컨테이너 수출입 목적 등으로 일반화물뿐만 아니라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곳이어서 사고 위험도가 높다.
ㅇ 이번 합동 점검은 항만 내외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 진행됐으며, 운전자의 위험물질 운송관련 법규 준수율 제고와 항만 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ㅇ 앞으로 TS는 12일(목)에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23일(월)부터 24일(화)까지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TS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ㅇ 아울러, TS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ㅇ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안전한 도로운송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노선과 차량 및 운송물질 정보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위험물질 운송 관리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위험물질 사고 예방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고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전 무조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