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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귀간(貴干)
신라시대의 관등
신라시대의 관등. 신라는 6세기초에 이르러 국가지배통치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세력가들을 지배체제 속에 포섭하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관등을 주었는데, 이를 왕경인(王京人)을 대상으로 한 경위(京位)에 비하여 외위(外位)라고 불렀다.
귀간은 외위 중 네번째로서 경위의 대나마(大奈麻)에 상당하였는데, 삼국통일 무렵인 674년(문무왕 14)에 지방출신에게도 일률적으로 경위를 주게 됨에 따라 자연히 폐지되었다. 귀간은 백제가 멸망한 뒤 신라에 포섭된 백제인 중 달솔(達率)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도 준 일이 있다. → 외위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外位制의 成立과 그 機能(權悳永, 韓國史硏究 50·51合輯, 1985)
<<참고문헌>>新羅の外位と來投者への授位(村上四男, 朝鮮學報 36, 1965)
<<참고문헌>>三國史記職官志外位條の解釋(三池賢一, 駒澤大學硏究紀要 5, 1970)
귀당(貴幢)
신라시대의 지방군 부대
신라시대의 지방군 부대. 육정(六停) 군단의 하나로, 552년(진흥왕 13)에 설치한 상주정(上州停)을 673년(문무왕 13)에 개칭한 것이다. 육정은 진흥왕 때 영토 확장에 따라 왕경에 설치된 대당(大幢)을 비롯한 6개의 군단을 각 지방의 요충지에 설치했던 것으로, 중고시대 신라 군사력의 기본이 되었다.
이 육정 군단은 주(州)의 이동과 함께 소재지가 이동되었는데, 대당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정은 지방민을 징발해 편성하는, 이른바 주병(州兵)을 기본적인 군사력으로 하였다. 상주(上州 : 지금의 경상북도 尙州)에 설치된 상주정은 진흥왕이 백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552년에 창설되었다.
이어 상주정을 사벌(沙伐 : 지금의 경상북도 尙州)에 두어 백제 공략의 전진 기지로 삼고, 554년에는 신주군주(新主軍主)인 김무력(金武力)의 도움으로 관산성(管山城 :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에서 백제의 성왕을 살해해 백제군을 격파시켰다.
557년(진흥왕 18)에는 상주정을 감문주(甘文州 : 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로 옮겼다. 이것은 대가야(大伽倻)에 압력을 가하려 했던 것으로 하주(下州)를 비사벌(比斯伐 :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로 옮겨 남북에서 협공하려는 의도였던 듯하다.
그 결과 562년에 대가야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 뒤 상주의 주치가 일선주(一善州 :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로 이동함에 따라 614년(진평왕 36)에 상주정을 일선주로 옮겼다. 673년에는 상주정에 귀당을 병합시키고 명칭을 귀당으로 바꾸었다.
백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설치한 상주정은 통일 후 그 목적이 바뀌어야 했으며, 687년(신문왕 7)에 다시 사벌주로 진영을 옮겼다. 그 곳에서는 백제 잔민의 반발 토벌이 주 임무였으며, 지방의 치안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귀당은 대당과 함께 육정 중 가장 큰 부대로서, 소속 군관으로는 장군 4명을 비롯해 16종 85명이 있었다. 이러한 군관은 구서당(九誓幢)이나 기타 군단과 공통된 것으로, 여기에도 보병과 기병의 두 특수 군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 육정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六停の再檢討(李成市, 朝鮮學報 92, 1979)
<<참고문헌>>新羅幢停考(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귀덕군(歸德軍)
고려 전기에 설치된 12절도사 중 상주에 주둔한 군
고려 전기에 설치된 12절도사 중 상주(尙州)에 주둔한 군(軍). 고려는 995년 10도(道)의 설치와 동시에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절도사·도단련사·단련사·자사·방어사 등의 군사적인 절도사체제의 지방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성종초에 두었던 12목(牧)을 12주 절도사로 개편하고, 여기에 절도사를 장관으로 하는 12군을 설치하였다.
이 때 영남도(嶺南道)에 속하는 상주절도사에 귀덕군을 두었다. 그 성격은 5도호부(都護府)가 국경지에서의 국방에 중심을 두고 있는 데 비해서 귀덕군을 위시한 12군은 국내에서의 호족세력의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05년(목종 8) 도단련사·단련사·자사 등을 혁파하였고, 이어 1012년(현종 3)에 절도사마저 혁파하여 5도호·75도안무사(按撫使)를 설치, 군사적 감찰기관에서 행정적인 지방관제로 전환하였다.
이 때 상주절도사도 혁파되고 대신 안동대도호부가 설치되었고, 귀덕군을 비롯한 12군에 배치되었던 군대는 지방군 조직 속에 흡수되어 그 일부인 보승(保勝)과 정용(精勇)이 되어 광군(光軍)과 함께 고려 주현군(州縣軍)의 2대근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閑人考(千寬宇, 社會科學 2, 서울대학교, 1958)
<<참고문헌>>高麗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李基白, 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敎史學論叢, 1965 : 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7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귀명삼보(歸命三寶)
불교 삼보관의 하나
불교 삼보관(三寶觀:佛·法·僧의 삼보에 대한 관점)의 하나.
〔연 원〕
신라의 원효(元曉)에 의해 독창적으로 주창, 유포되었다. 귀는 ‘경외하며 따라간다.’, ‘방향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의미이고, 명은 ‘목숨의 근원’을 뜻한다.
이 명은 인간의 감각적·심리적 기능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원효는 가장 귀중한 목숨을 들어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야말로 신심(信心)의 극(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귀 명〕
그리고 중생의 감각적·심리적 기관은 일심(一心)에서 생겼지만 이들 감관기관이 많은 번뇌를 일으키기에 이르렀으므로, 목숨을 들어서 감관기관들을 거두어 잡아 본래의 원천인 일심으로 되돌아 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 귀명이라고 보았다. 원효는 돌아가야 할 대상인 일심을 삼보(三寶)라고 정의하였다.
〔삼 보〕
이 일심의 삼보 중 첫째, 불보(佛寶)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마음, 두루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로운 마음에 의지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몸을 갖추고 대자비로써 이 세상을 구하는 자라고 보았다.
둘째, 법보(法寶)는 부처의 몸 그 자체인 동시에 그 몸의 여러 가지 속성·미덕·양상 등이라고 보았으며, 그 법의 본성을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효는 바다가 매우 깊고 넓고 크며, 무궁무진한 보배를 감추고 있고 세상의 모든 영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일심 속의 그와 같은 작용이 곧 법보라고 보았다.
셋째, 승보(僧寶)는 무량한 공덕을 감추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는 구도자라고 보았다. 특히, 원효는 승을 대승의 보살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해석하였으며, 그들이 일행(一行)을 닦으면 만 가지 좋은 일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 하나하나의 일이 모두 법계(法界)와 평등해진다고 하였다.
즉, 그들의 행위는 모두가 한결같이 참된 수행〔如實修行〕이며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되는 수행〔徧修行〕이라고 하였다. 이 삼보관은 선종(禪宗)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외형적인 형태보다는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삼보라는 사상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참고문헌>>大乘起信論疏(元曉)
<<참고문헌>>元曉思想 Ⅰ-世界觀-(李箕永, 弘法院, 1967)
귀부(龜趺)
거북모양의 돌비석 받침돌
거북모양의 돌비석 받침돌[碑座石]. 거북의 잔등에 장방형의 비좌(碑座)를 마련하고 그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는 일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그뒤 전시대를 통하여 성행하였는데, 그것은 거북이 만년을 산다는 장수의 상징으로서 비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석비는 대체로 비좌 없이 그대로 땅에 묻어 세우거나, 혹 비좌가 있다 하더라도 자연석을 비좌로 삼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이후 당나라 석비의 영향을 받아 귀부를 비좌로 삼게 되어 그 뒤로 이러한 형태는 고려·조선시대를 통하여 석비의 전형적인 형식이 되었다.
현존하는 귀부 중 가장 오래된 것은 661년에 세워진 신라태종무열왕릉비(국보 제25호)의 귀부로서, 목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다문 거북의 모습이 사실적이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수법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러한 생기있고 박력있는 거북의 모습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김인문묘(金仁問墓) 앞의 귀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8세기에 이르면 창림사지(昌林寺址) 귀부에서와 같이 거북의 머리는 점차 용머리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며, 9세기 이후에는 거의 모두가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모습으로 변하고, 귀부의 표현도 사실적인 형태에서 차차 위엄있고 추상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계승하여 귀부는 완전히 용의 머리에 거북의 몸을 한 형태로 변하며, 조각수법이 정교하고 장식적으로 되었으나, 12세기경에 이르면 갑자기 귀부형태의 비석받침돌이 대석(臺石) 형태로 바뀌면서 차차 귀부는 사라지게 된다.
그 뒤 조선시대에도 일부 귀부가 나타나기도 하나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양식도 통일신라시대를 답습하고 있지만 훨씬 퇴화하고 도식화되었다. 비문(碑文)에 의하여 조성연대를 알 수 있어 조성 당시의 조각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작품이다.
<<참고문헌>>韓國의 美 15-石燈·浮屠·碑-(鄭永鎬 監修, 中央日報社, 1983)
<<참고문헌>>新羅末高麗初期의 龜趺碑와 浮屠硏究(李銀基, 歷史學報 71, 1976)
귀비(貴妃)
고려시대 정1품 내직
고려시대 정1품 내직. 국초에 후비(后妃)의 아래 서열로 모원(某院)·모궁부인(某宮夫人)이 있었다고 하며, 현종 때 귀비·숙비 등의 칭호가 있었다고 하여 그 명칭이 처음 보인다. 또, 문종 때에 내직관제를 정하여 숙비·덕비·현비와 더불어 모두 정1품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귀비의 칭호가 사용된 흔적이 기록에 처음 보이는 것은 1025년(현종 16) 6월에 궁인 유씨(庾氏)를 귀비로 봉하였다고 한 것이다.
한편, 1221년(예종 16) 1월에 귀비로 책봉된 진한공 유(辰韓公愉)의 장녀 왕씨에게 뒤에 문정왕후(文貞王后)로 시호가 내려진 것으로 보아 정비(正妃)로 올라갈 수 있는 지체있는 집안의 출신에게 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귀수(貴愁)
여진어(女眞語) 학습서(學習書)의 하나. 이 책명(冊名)은 여진어(女眞語)를 한자로 음사(音寫)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은 알 수 없다.[小倉進平,『朝鮮語學史』1964. Song Kijoong,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in the Yi Dynasty](Ⅲ),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he Korean Research Center ; 정광(鄭光)·한상권(韓相權), [사역원(司譯院)과 사역원역학서(司譯院譯學書)의 변천연구(變遷硏究)]『덕성여대논문집(德成女大論文集)』14, 1985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귀인(貴人)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1품 위호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1품 위호(位號). 일반적으로 왕의 후궁에게 봉작된 호칭이다. 조선 세종 때의 내관제도에 의하면, 빈(嬪)과 함께 정1품의 품계에 봉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종1품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들은 비(妃)의 보좌와 부례(婦禮)를 맡았다.
또한, 왕의 후궁으로서 품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족친에게까지 물심양면으로 혜택을 받았다. 한편, 왕자를 낳거나 공이 있어 특별히 왕의 은총을 받으면 품계를 올려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궁의 상한선인 빈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다. → 내명부
<<참고문헌>>世宗實錄<<참고문헌>>經國大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종1품(從一品)의 여관(女官)으로 그 직분(職分)은 빈(嬪)의 그것과 같이 비례(妃禮)·부례(婦禮)를 보좌하는 일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세종실록』권 39, 10년 3월 경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귀일심원(歸一心源)
원효 사상의 핵심으로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주장
원효(元曉) 사상의 핵심으로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주장.
〔연 원〕
‘귀심원(歸心源)·환원(還源)·환귀일심(還歸一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원효는 불교의 목표를 모든 중생들이 각자 자기 마음의 근원으로 되돌아가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한마음이 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 大乘起信論疏≫의 〈귀명삼보게 歸命三寶偈〉를 풀이하면서, 귀명삼보가 곧 ‘귀일심원’임을 천명하였다.
즉, 불·법·승 삼보가 진여한 일심의 근원에서 연유한다는 것, 그것 없이는 불도 법도 승도 성립이 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원효는 귀명(歸命)을 ‘환원’이라고 하였다. 중생의 감관기관은 일심에서 생겼으나, 그 근원을 배반하여 가지가지 번뇌를 일으켜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므로, 이제 생명을 걸고 6정(六情:六根, 눈·귀·코·혀·몸 뜻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하나로 모아 일심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還歸其本一心之原)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귀일심원이 곧 삼보를 원만하게 갖추는 것이라고 보았다.
〔내 용〕
그리고 원효는 돌아가야 할바인 일심 이외에 다시 다른 법이 없다고 정의한 뒤, 다만 무명(無明) 때문에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키고 6도(道:죽은 뒤 윤회하게 되는 여섯 가지 세계)를 윤회하게 되지만, 6도 또한 일심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불각(不覺)·상사각(相似覺)·수분각(隨分覺)·구경각(究竟覺)으로 분류되는 시각(始覺)의 4위(位)로 설명하였다.
살생·도둑질·사음(邪淫)·망어(妄語:거짓말)·악구(惡口:나쁜 말)·양설(兩舌:이간질하는 말)·기어(綺語:속이는 말) 등 가지가지 죄악 행위를 극복하면 불각위(不覺位)에 도달하게 되고, 말과 행실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교만·의심·편견 등을 극복하면 상사각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위와 생각의 밑바닥에는 인간 각 개인이 무아(無我)인 줄을 모르는 아치(我癡), 나를 애지중지하는 아애(我愛),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만(我慢), 내 주장만을 고집하는 아견(我見)이 뿌리박고 있어서 이를 극복해야만 하며, 이를 극복할 때 수분각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타락의 근원인 주객의 대립의식을 파기하고 근본무명을 깨뜨릴 때 구경각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구경각의 단계가 귀일심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리고 원효는 구경각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지관(止觀)의 다섯 가지 수행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금강삼매경론의 귀일심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金剛三昧經論≫은 그의 귀일심원의 철학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체계화하고 드러내는 데 성공한 저술이다. 그는 ≪금강삼매경≫이 귀일심원하는 수행과정 자체를 밝히는 것으로서, 전 6품이 ‘반류귀원(反流歸源)’의 단계를 차례로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귀일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제상(諸相:모든 상)을 파하고 쫓아내야 하므로, 첫품에서 무상법(無相法)을 관하는 것을 밝힌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록 모든 상을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만약 관하는 마음을 남겨 놓으면, 그 관하는 마음이 다시 제상을 만들어서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무생행(無生行)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제2품에서 밝혔다.
제3품에서는 행이 이미 무생하면 일심의 원천으로 되돌아가서 본각(本覺)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에 의해서 사물을 변화시켜 여러 가지 이익을 얻게 됨을 밝혔다. 제4품에서는 본각에 의해서 중생에게 이익을 베풀면 중생이 능히 허(虛)에서 실(實)로 들어감을 밝히는 등 한결같이 귀일심원하는 방법과 그 이익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논에서 원효는 귀일심원이라는 표현을 ‘입여래장일미지원(入如來藏一味之源)’이라고 하였는데, 일미의 경지를 이룩하는 일, 그것이 곧 귀일심원의 결과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열반종요 涅槃宗要≫에서는 열반의 경지를 일심의 원천으로 되돌아간 경지로 파악했다. ≪법화경종요 法華經宗要≫에서는 ≪법화경≫의 가르침이 섭말귀본(攝末歸本)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귀일심원을 종지로 삼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 종요에서는 귀일심원 대신 ‘동귀본원(同歸本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혜도경종요 大慧度經宗要≫와 ≪보살계본지범요기 菩薩戒本持犯要記≫에서는 ‘반류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반야공관(般若空觀)에 투철하는 것이 귀일심원이며, 보살계의 실천이 귀일심원의 길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보살영락본업경소 菩薩瓔珞本業經疏≫의 서문에서는 “가는 길이 모두 귀원의 길이지만, 귀원의 길이 너무 평평해서 오히려 잘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모든 길이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데로 모아진다고 하였다. 표현은 다르더라도 원효는 그의 모든 저술에서 불교의 근본이 바로 귀일심원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참고문헌>>大乘起信論疏
<<참고문헌>>金剛三昧經論
<<참고문헌>>涅槃宗要
<<참고문헌>>法華經宗要
<<참고문헌>>菩薩戒本持犯要記
<<참고문헌>>菩薩瓔珞本業經疏
<<참고문헌>>元曉思想 Ⅰ(李箕永, 弘法院, 1973)
귀향(歸鄕)
고려시대 윤형 및 정형으로 구분해 과한 형벌
고려시대 윤형(閏刑) 및 정형(正刑)으로 구분해 과한 형벌. 당나라·송나라 등의 중국 법률규정에는 없는 고려의 독자적인 형벌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즉, 특수층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종의 우대조처로 실시된 윤형으로서의 제1유형의 귀향과, 정형으로서 관료 및 노비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과 각종 범죄행위에 적용된 법제용어였던 귀향이 있다.
〔제1유형의 귀향〕
제1유형에서의 귀향은 ‘본관(本貫)으로 돌려보낸다.’는 일반적 의미로 풀이된다. 처벌대상은 녹(祿)을 받는 관리가 스스로 공물을 훔쳤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 승려가 소속사원의 미곡(米穀)을 훔친 경우 등에 적용되었다.
처벌방법은 율(律)에 의해 죄를 부과하는 정형 대신 제명(除名) 및 직전(職田)을 몰수해 관리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박탈, 자기의 본관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 귀향형은 특수층에 대한 일종의 우대조처였으며, 이 점에서 당나라의 윤형제(閏刑制)와 비슷하다.
고려에서 이러한 조처가 형벌로서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은, 고려 전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토지지배가 행해져 관인의 사적(私的) 권력의 성장이 억제되고, 왕도(王都)에 모여 국가로부터 토지수익의 분배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왕도에서의 방축(放逐)은 그들의 생활수단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관료의 토지 사유가 보편화되고, 관인 가운데 향리로 돌아가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지방에 농장(農莊)을 기초로 하는 지주적 관인층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의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사회의 성립은 종전과 같이 형벌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려 말에 이르면 적용사례는 아주 적어져 소멸되어갔다.
〔제2유형의 귀향〕
제2유형의 귀향은 고려 군현제(郡縣制)에서 군현의 하부행정구획인 ‘향(鄕)으로 귀배(歸配)한다.’는 특정의 의미와 내용을 가진 법제용어였다. 물론 이때 향과 유사성을 가졌던 부곡(部曲)도 귀향의 대상지역이 되었다.
이 귀향형은 이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형벌인 ‘상호(常戶)에 충(充)한다.’는 충상호형(充常戶刑)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사(公私)의 노비가 유망민이나 양민의 자녀 등을 매매했을 경우, 조정의 명령을 빙자해 임의로 직(職)을 수여한 경우, 간음 따위의 악역죄(惡役罪)를 범한 경우 등 국가에 대한 모반 이하 다양한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처벌대상은 제1유형에 해당하는 관료나 승려 등의 특수층 뿐만 아니라, 일반양민, 양계(兩界)의 진인(鎭人), 공·사노비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형벌방법은 전정수급자(田丁受給者)인 경우, 정전(丁田)을 몰수한 뒤 향 또는 부곡으로 보내었다.
그러나 사면이 있을 때 그 적용대상이 되어 먼 곳으로 귀향간 사람을 가까운 곳으로 옮김으로써 향·부곡에서 이탈할 수도 있었다.
반면 충상호형은 얼굴에 입묵(入墨)을 가한 뒤 향으로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자를 향의 호적에 등록함으로써 신분적 강등을 꾀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종의 종신형(終身刑)이었다. 이 귀향의 큰 특색은 고려 군현제에서 특징적인 존재였던 향·부곡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역사적 추이도 향·부곡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군현의 하부행정기구로서 향·부곡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존재했으며, 고려 초기 군현제의 정비과정에서 확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12세기 이후 지배체제 정비작업의 하나로 군현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자, 향·부곡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현으로의 승격, 군현에의 흡수 등으로 점차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된 고려시대의 향·부곡은 8백여 개에 달했으나, 조선 초기에 이르면 속현(屬縣)으로 취급된 11개의 향·부곡 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고려 초기부터 12세기까지 중형(重刑)으로 부과되었던 귀향형도 향·부곡의 변질에 따라 점차 형벌로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소멸되어갔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귀향은 두 가지 상이한 내용을 갖는 형벌로서, 시기적·기능적으로 고려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麗代歸鄕考(文炯萬, 歷史學報 23, 1964)
<<참고문헌>>高麗時代の歸鄕刑·充常戶刑について(北村秀人, 朝鮮學報 81, 1976)
귀향자제(歸鄕子弟)
부모를 근친(覲親)하기 위하여 귀향하는 관리나 그에 준하는 존재를 지칭하니, ‘만한근친(滿限覲親)’, 즉 3년만에 1차씩 허락되는 정례적(定例的)인 근친(覲親)의 경우에는 원근(遠近)을 막론하고 초료(草料)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문종실록』권 4, 즉위년 11월 무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귀후서(歸厚署)
영문표기 : Gwihuseo / Kwihusŏ / government-run workshop
조선시대 관곽 판매와 예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
조선시대 관곽(棺槨) 판매와 예장(禮葬 : 예식을 갖추어서 치르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 종6품 아문이다. 1406년(태종 6)에 좌정승 하륜(河崙)의 건의로 용산 한강변에 설치된 관곽소가 그 시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전에 한 승려가 용산 강가에 절을 짓고 사사로이 관곽을 갖추어놓고 판매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관곽소 설치 당시 태종은 유사에 명하여 쌀 30섬과 오종포(五綜布) 100필을 내리게 했으며, 또한 그 운영재원으로 노비 60인과 전답 50결을 하사하였다.
그 뒤 바로 귀후소로 명명되었는데, 그 명칭은 ‘죽은 사람에게 후하게 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관원으로는 설치 10여년 뒤인 1419년(세종 1)의 경우, 제조(提調) 1인, 제거(提擧) 2인, 별좌(別坐) 2인을 두었는데, 제거 이하의 관원은 조관(朝官)과 함께 승려도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 중 제거 2인은 뒤에 없어지고 대신 별좌가 4인으로 늘어났으며, 세조 때에는 별좌에 승려 2인이 임명되던 법을 혁파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의 반포와 더불어 귀후서로 바뀌었으며, 관원도 제조 1인과 별제(別提) 6인으로 증원되었다.
별제 6인을 뒤에 4인으로 줄였으며, 실제 업무에 비하여 관원수가 많고 공인(貢人)들의 농간으로 공물(公物)의 허비가 많다는 호조의 지적에 따라, 1777년(정조 1) 귀후서를 없애고 소관업무는 선공감(繕工監)의 예장관(禮葬官)이 겸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귀후(歸厚)라 함은 ‘민덕귀후(民德歸厚)’를 뜻하는 말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29]. 태종(太宗) 때에 승(僧) 신계(信戒)가 용산강(龍山江)가에 사찰을 창건하고 여기에서 관곽(棺槨)을 사비(私備)하여 팔아서 나라에서 그 승(僧)에게 제읍(諸邑)의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는 권리를 주어 그 수익으로 관곽용(棺槨用) 목재(木材)를 주급(給)하게 하여 주었었다. 이것이 연유가 되어 귀후서(歸厚署)가 설치되어 관곽(棺槨)의 공무역(公貿易)은 관원(官員)이 관장하고 사무역(私貿易)은 이 승(僧)이 주간(主幹)하여 이를 간사승(幹事僧)이라고 하였다[『성종실록』권 130, 12년 6월 임술]. 귀후서(歸厚署)가 창치(創置)된 것이 태종(太宗) 6년이라 하였으나[『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혁폐공서(革廢公署) 귀후서(歸厚署)] 전거(典據)가 없다. 실록(實錄)에 의거하면 태종(太宗) 14년(1414) 2월에 관곽색(棺槨色)을 시혜소(施惠所)로 고치고, 9월에 시혜소(施惠所)를 귀후소(歸厚所)라 개칭하였고, 세종(世宗) 25년에도 귀후소(歸厚所)로 지적(指摘)된 것을 볼 수 있다[『세종실록』권 102, 25년 11월 갑인]. 예종(睿宗) 1년 이전에는 관곽(棺槨)은 귀후서(歸厚署)에서, 거여(車輿)·잡물(雜物)은 예장도감(禮葬都監)에서 소장하던 것을 예장도감(禮葬都監)이 귀후서(歸厚署)에 합속(合屬)되었으므로[『예종실록』권 3, 1년 1월 신사] 세종(世宗) 25년∼세조조(世祖朝) 사이에 귀후소(歸厚所)가 귀후서(歸厚署)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규(圭, 珪)
영문표기 : gyu / kyu / ritual jade tablet
왕이 면복이나 원유관포를 입을 때 쥐는 서옥
왕이 면복(冕服)이나 원유관포(遠遊冠袍)를 입을 때 쥐는 서옥(瑞玉).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사각인 옥으로, 제후를 봉하는 신인(信印)으로 제사나 조빙(朝聘) 때 든다. 면복·원유관포는 중국에서 온 것으로 규도 중국제이다.
애초의 뜻은 제후로 봉해질 때 천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흙토(土)자를 둘 겹친 것은 천자로부터 받은 땅을 재고 다스린다는 뜻이다.
고려시대에도 면복과 더불어 규를 받았지만 고려 초의 제도는 알 수 없고, 공민왕 때 명나라로부터 받은 규는 그 길이가 아홉치〔寸〕였다.
조선시대에도 태종 이후 수차에 걸쳐 명나라로부터 같은 것이 보내져 그 제도가 ≪국조오례의서례 國朝五禮儀序例≫ 길례(吉禮) 제복도설(祭服圖說)에 실려 있다. 그런데 면복은 명나라의 친왕복(親王服)과 같은 것이었고 규는 명나라의 군왕복(郡王服)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때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자 면복과 규는 명나라의 황제와 같이 12류면, 12장복, 1척2촌인 백옥규를 사용하였다. 이 때의 규는 진규로서 위 끝이 뾰족하고 겉에는 산형(山形) 4개를 조각하였으며 밑을 황기(黃綺)로 묶었다.
<<참고문헌>>增補韓國服飾史硏究(金東旭, 亞細亞文化社, 1979)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규방가사(閨房歌辭)
영문표기 : gyubang gasa / kyubang kasa / lady's gasa
주로 양반 부녀자층에 의해 향유된 가사
주로 양반 부녀자층에 의해 향유된 가사. 내방가사(內房歌辭)·규중가도(閨中歌道)·규방문학(閨房文學)·규중가사(閨中歌辭) 등으로도 불린다. 조선 영조 중엽경부터‘가 ’ 또는 ‘두루마리’라는 이름 아래 창작, 전파, 애독되다가 6·25전쟁 이후 거의 소멸되었다. 주로 영남지방 양반집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행되었다.
권영철(權寧徹)이 수집한 작품 수는 6,000여 편으로, 이들 작품들을 안동문화권과 경주문화권·성주문화권으로 나눈 비율은 5:3:2이다. 이런 전체량과 비율로 볼 때, 규방가사의 창작·전파·애독은 주로 영남지방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영남 북부가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영남 북부지역은 구체적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임하(臨河)·천전(川前), 동북으로는 도산(陶山), 서로는 하회(河回), 서북으로는 금계(金溪) 등을 잇는 타원형 지역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유교문화적 성격과 규방가사의 주류적 성격을 연관지을 때에, 발생지는 도산이나 하회지방으로 추측된다.
〔발 생〕
규방가사는 영조 중엽에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① 가사문학은 사대부층의 성리학적 교술문학이기에, 이런 가사문학의 성격은 성리학이 크게 존중된 영남지방의 양반계급 남녀들에게 공유될 수 있었다. ② 가사문학의 표현방식은 국문인데, 그 당시의 영남지방 양반부녀자들의 상당수가 국문을 해독할 수 있었다.
③ 가사문학이 사(詞)로서 가창될 때는 사대부간에만 잘 알려졌으며 부녀자층에서는 이것이 난삽한 것이었으나, 바야흐로 사(辭)로서 가창이 거세되고 낭송이 되자, 여기서 남녀의 공유물인 가사가 능히 마련될 수 있었다. ④ 영남지방의 사대부들이 정통적인 가사를 지어서 제시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념과 같기 때문에(계녀가 따위) 능히 소화할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⑤ 영남지방 양반 부녀자들은 영남지방의 민요에 상당한 교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체면 때문에 서민 중심의 민요를 버리거나 일부 포함하면서 사랑방 문학인 가사문학을 지향하였을 것이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규방가사의 발생시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개 영조조 초기에서 중기로 좁혀진다. 지금까지 발견된 규방가사 중에서 작가·시대·장소·창작동기 등이 알려진 것으로는,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에서 1794년(정조 18) 4월에 정부인 연안 이씨가 장자인 유태좌(柳台佐)의 도문연(到門宴:과거에 급제한 후 집에 돌아옴을 축하하는 잔치)을 축하하여 지은 〈쌍벽가 雙璧歌〉가 있다.
지질이나 사용한 언어,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 등으로 보아, 창작연대가 〈쌍벽가〉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고 심증이 가는 작품들이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어 시대추정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규방가사의 원류가 계녀교훈류이고 보면, 이것이 다른 유형보다 먼저 발생했을 것이므로, 앞의 송축류인 〈쌍벽가〉의 창작연대보다는 규방가사의 발생이 약 반세기 가량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규방가사의 발생은 영조조의 초·중기로 측정된다.
〔전 개〕
이렇게 발생한 규방가사는 지속·소멸의 전개를 보이는데, 대체로 4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영조·정조시대인 18세기로 모방습작기라 할 수 있다. 양반가사로부터 발생한 규방가사는 아직도 그 터전을 완전하게 잡지 못하고, 남성들이 써준 것을 익히거나 모방하다가 창작으로까지 이른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교술적인 교훈가들이다.
제2기는 정조 이후 갑오경장까지로 융성기의 전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교훈가가 성행하였지만 다른 규방가사의 소재가 대부분 이 시기에 나타나며, 그 형식도 매우 정제되고 조사(措辭)도 잘 다듬어진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의 규방가사는 소설·내간·제문 등을 규방가사화했으며, 외국의 문학작품과 역사서도 번안하여 규방가사화하는 황금기이다.
제3기는 갑오경장 이후 광복 전까지로 융성기 후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도 규방가사는 전통적인 유교적 특색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개화적인 가사가 주종을 이루면서 개화가사를 통해 일제에의 반항, 망국의 한, 독립투쟁의 선동 등을 읊었다.
제4기는 8·15광복 이후 지금까지로 쇠퇴기라 할 수 있다. 광복을 맞자 규방가사의 부흥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차차 쇠퇴의 길을 가다가 6·25전쟁을 겪은 뒤 소멸단계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완전히 소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도 영남지방 시골에 가면 규방가사를 짓고, 가회(歌會)를 열고, 필사하여 전파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형 식〕
규방가사가 영조조 이후의 양반가사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형식은 영조조 이후의 양반가사의 형식과 거의 비슷하다. 즉, 4·4조를 길게 엮어 나가는 음수율과 음보격이다. 그러나 다른 형식의 것도 일부 있는데 대개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양반가사의 표기문자가 국한문 혼용체이며 한자를 즐겨 쓰는 데 비해, 규방가사는 한글을 주로 쓰고 있다. ② 양반가사의 명칭은 ‘가사(歌辭·歌詞)’·‘별곡(別曲)’·‘곡(曲)’·‘사(詞)’·‘가(歌)’ 등으로 다양하고 제목 또한 이에 준하는 데 비해, 규방가사의 명칭은 ‘가’ 또는 ‘두루마리’이며, 제목은 거의가 ‘○○○가라’는 접미사 ‘라’를 붙인다.
③ 양반가사의 구성은 입체적인 면과 단일형을 취하는 데 비해, 규방가사의 구성은 평면적인 면과 복합형을 많이 보인다. ④ 양반가사는 4음보에 3·4조가 우세한 것도 있지만, 규방가사는 4음보에 4·4조가 정제일관(整齊一貫)된 것이 우세하다. ⑤ 양반가사는 민요형식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규방가사는 민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⑥ 양반가사는 소설·내간(內簡)·제문을 흡수하지 않았으나, 규방가사는 이들을 흡수하였다. 내간·제문 등도 4·4조로 읊는 형식이 바로 그것인데, 특히 제문의 경우는 서두의 항용구인 ‘유세차……감소고우’까지는 산문의 형식을 취하나, 그 다음부터 본문에 가서는 4·4조로 된 가사형식을 원용하고 말미에 ‘상향’ 두 자만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였다.
⑦ 양반가사의 많은 작품들이 시조의 종장형식을 답습하고 서두구(序頭句)에는 전형이 없으며 발문이 없는 데 비해, 규방가사는 서두구와 종결형식과 발문에 독특한 것이 있다.
먼저 서두구를 보면, ‘어와세 사들아 이말 드러보소.’와 같은 호소청유형, ‘어화 달샤 이신세 애달샤 건곤부모 졍후의 남녀 되엿도다.’와 같은 여신인과형(女身因果形), ‘이○ 어느○고 삼월춘풍 조흔○라.’와 같은 계절형, ‘산아산아 일월산아 영남○에 솟은 산아.’와 같은 민요형 등의 전형을 보인다. 다음으로 종결형식은 4·4조 그대로 연장되다가 끝나며, 불교적인 것은 ‘나무아미타불’로 끝난다. 전형적인 규방가사들의 끝에는 일정한 형식의 발문이 붙어 있다.
⑧ 그 체제와 보존형식도 양반가사와는 달리 두루마리 형식으로 필사하여 둥글둥글하게 말아두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내 용〕
규방가사의 내용은 각양각색이나, 그 주제와 소재는 거의가 양반부녀들의 생활주변에서 얻은 것이다. 엄격한 유교적 윤리관에 입각해서 주제와 소재를 택하였기에 교훈적인 것이 원류를 이루며, 속박된 여성생활의 고민과 정서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문물제도·인심·풍속, 자연에의 관조, 가문의 기쁨, 놀이의 행락 등이 아류를 이룬다.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집갈 또는 시집간 딸이 지켜야 할 내용을 노래한 〈계녀가〉·〈규행가〉와 같은 계녀교훈류(誡女敎訓類), ② 여자인 자신의 주변환경을 탄식한 〈여탄가〉·〈여자탄식가〉와 같은 신변탄식류, ③ 부모를 생각하고 그리는 〈사친가〉·〈상사몽〉과 같은 사친연모류, ④ 이별한 임을 생각하고 느낀 바를 노래한 〈녀가〉·〈붕우사모가〉와 같은 상사소회류(相思所懷類),
⑤ 놀이의 풍류를 노래한 〈화전가〉·〈화수가〉와 같은 풍류소영류(風流嘯咏類), ⑥ 친척·가문의 자랑을 노래한 〈향원행락가 香園行樂歌〉와 같은 가문세덕류(家門世德類), ⑦ 부모의 장수와 가정의 영화를 축원하고 송축한 〈슈신가〉·〈수연연하문〉과 같은 축원송도류, ⑧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에 따른 제사를 묘사한 〈인산가〉·〈노전제문〉과 같은 제전애도류(祭典哀悼類),
⑨ 아름다운 곳을 보고 찬미한 〈순행가 巡行歌〉·〈청량산가 淸凉山歌〉와 같은 승지찬미류(勝地讚美類), ⑩ 은덕을 갚고자 하는 〈인산가〉와 같은 보은사덕류(報恩謝德類), ⑪ 인간세계를 동식물에 비유한 〈화조가〉·〈화초가〉와 같은 의인우화류, ⑫ 여행노정을 기록한 〈부여노정기 扶餘路程記〉와 같은 노정기행류, ⑬ 선을 권하고 신앙을 권하는 〈권독가〉·〈혜원가〉와 같은 신앙권선류,
⑭ 매달마다 계절마다 행할 농사일과 풍속을 노래한 월령계절류(月令季節類), ⑮ 노동과 그 과정을 노래한 〈보촌가〉·〈농부가〉와 같은 노동서사류, ? 언어유희를 노래한 언어유희류, ? 소설을 규방가사화하거나 내간을 규방가사화한 〈상장가사 上狀歌辭〉·〈양귀비가〉와 같은 소설내간류, 한말의 개화와 계몽을 노래한 〈긔교사〉와 같은 개화계몽류,
한문학을 번안하거나 역사를 노래한 〈장한가 長恨歌〉·〈기완별록〉과 같은 번안영사류(飜案咏史類), ? 남자가 노래한 것을 노래한 〈망실애사 亡室哀詞〉와 같은 남요완상류(男謠玩賞類) 등등이다. →가사
<<참고문헌>>歌辭文學論攷(李東英, 螢雪出版社, 1977)
<<참고문헌>>閨房歌辭硏究(權寧徹, 二友出版社, 1980)
<<참고문헌>>閨房歌辭各論(權寧徹, 螢雪出版社, 1986)
규장각(奎章閣)
영문표기 : Gyujanggak / kyujanggak / Palace Library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면서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한 관서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면서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한 관서.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궐내에 설치되었다. 역대 왕들의 친필·서화·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 등을 관리하던 곳이었으나 차츰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변해 갔다.
〔설치〕
조선 세조 때 양성지(梁誠之)의 건의로 일시 설치되었으나 폐지되었다. 1694년(숙종 20)에 세조가 친히 쓴 ‘奎章閣(규장각)’이라는 액자를 종정시(宗正寺)의 환장각(煥章閣)에 봉안하고 역대 국왕의 어필·어제를 보관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군주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는 규장각의 설치를 유신들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 정조가 즉위하면서 외척 및 환관들의 역모와 횡포를 누르기 위한 혁신 정치의 중추로서 설립되었다. 이를테면 단순한 서고의 구실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즉, 정조는 “승정원이나 홍문관은 근래 관료 선임법이 해이해져 종래의 타성을 조속히 지양할 수 없으니, 왕이 의도하는 혁신정치의 중추로서 규장각을 수건(首建)하였다.”고 설각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창설한 뒤 우선 영조의 어필·어제를 봉안하는 각을 창덕궁 내에 세워 봉모당(奉謨堂)에 모시고, 사무 청사인 이문원(摛文院) 등을 내각으로 하였다. 주로 출판의 일을 맡아보던 교서관을 병합해 외각으로 했고, 활자를 새로이 만들어 관리를 맡는 일과 편서·간서를 내각에 맡겼다.
1781년에 청사를 모든 관청 중 가장 광활하다는 옛 도총부(都摠府) 청사로 옮겼으며, 강화사고(江華史庫) 별고를 신축해 강도외각(江都外閣)으로 삼았다. 또한, 내규장각의 부설 장서각으로 서고(西庫 : 조선본 보관)·열고관(閱古觀 : 중국본 보관)·개유와(皆有窩 : 중국관 보관) 등을 세워 내외 도서를 정리, 보관하게 하였다.
〔장서 규모〕
장서는 청나라에서 구입한 1만여 권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포함, 약 8만여 권을 헤아렸다. 이것이 현재 총 3만여 권에 달하는 현재 규장각 도서의 원류이다. 규장각의 주합루(宙合樓)는 당조(當朝)의 어필(어진)·인장 등을 보관하며, 봉모당은 열조의 어필·어제 등을 봉안하였다.
열고관·개유와는 내각과 함께 서고로서, 이문원은 사무 청사의 구실을 하였다. 구교서관(舊校書館)은 외각과 열조의 어제·서적 등을 보관하는 강도외각(江都外閣)으로 구성되었다.
〔직제〕
관원으로 제학 2인, 직제학 2인, 직각(直閣) 1인, 대교(待敎) 1인 외에 검서관(檢書官) 4인이 있었다. 각신들은 삼사보다도 오히려 청요직(淸要職)으로 인정되었다. 종1품으로부터 참하관에 이르는 노소 6인과 실무담당으로 검서관 4인을 두었다.
내각에는 검서관 외에 사자관 8인 등이 있었고, 다시 이속으로 70인이 있었으며, 외각에도 이속 20여 인을 두었다. 규모도 1781년까지 계속 정비되어갔는데, 열고관의 도서가 늘어남에 따라, ‘개유와(皆有窩)’라는 서고를 증축하기도 하였다.
〔기능〕
규장각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승정원·홍문관·예문관의 근시(近侍)기능을 흡수했으며, 과거 시험과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도 함께 주관하였다. 특히 초계문신은 글 잘하는 신하들을 매월 두 차례씩 시험을 치른 후 상벌을 내려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제도였다. 따라서 학문의 진작은 물론 정조의 친위(親衛)세력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규장각의 도서 출판의 기능을 위해 예조 소속의 출판 전단 관서이던 교서관을 규장각의 속사(屬司)로 삼고, 정유자(丁酉字, 1777년), 한구자(韓構字, 1782년), 생생자(生生字, 1792년), 정리자(整理字, 1795년) 등의 새로운 활자를 만들어 수천 권에 달하는 서적을 간행하였다.
많은 양의 국내외 도서가 수집·간행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첫 번째 분류 목록은 1781년(정조 5) 약 3만여 권의 중국 책을 대상으로 서호수(徐浩修)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를 ≪규장총목 奎章總目≫이라 하며 이것이 오늘날 규장각도서의 시원(始源)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책들만을 분류한 것이 ≪누판고 鏤板考≫와 ≪群書標記 군서표기≫이다.
각신들의 권한으로 시신(侍臣)은 승지 이상으로 대우를 받아 당직을 하면 아침 저녁으로 왕에게 문안했으며, 신하와 왕이 대화할 때 사관으로서 왕의 언동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1781년부터는 일기를 기록해 ≪내각일력 內閣日曆)≫이라 했는데, ≪승정원일기≫ 이상으로 상세하였다. 또한, 2년 뒤부터는 각신이 매일의 정령형상(政令刑賞) 등을 기록, 왕이 친히 첨삭한 뒤에 등사하였다.
1779년에는 새로 규장각 외각에 검서관을 두고 서얼출신 임과(任窠)로 했는데, 국초 이래로 재주와 학문은 뛰어나도 입신의 길이 막혀 있었던 서얼들에게는 큰 의의가 있는 일이었다. 또, 당하관의 소장관원 중 우수한 자로 뽑힌 초계문신(抄啓文臣)에게 매월 두 차례 시험을 치러 상벌을 내렸다.
각신은 초계문신 강제(講製)에 시관이 되어 일대의 문운을 좌우하였다. 또 실질적인 경연관(經筵官)으로서 왕과 정사를 토론하고 교서 등을 대리 찬술하는 일에서부터 편서와 간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변천〕
규장각에서 양성된 학자들은 정조대의 문예 부흥을 주도하고 왕권 안정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정조의 사후 규장각은 그대로 존속했지만, 정치적 선도 기구로서의 기능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차츰 왕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만 남게 된 것이다.
설립 이후 그대로 존속되어오던 규장각은 1868년(고종 5)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창덕궁에서 이곳으로 옮겨지고 소장도서들도 이문원·집옥재(集玉齋)·시강원 등에 분산, 보관되었다.
1894년 갑오경장 때 궁내부에 두었다가 이듬 해 규장원으로 고쳐, 이때 한·중 두 나라의 도서와 각종 왕가 전보(傳寶)를 보관하였다. 그 뒤 1897년(고종 34)에 다시 규장각으로 환원시켰다.
1908년에 근대적인 직제를 편성해 전모(典謨)·도서·기록·문서 등 4과가 사무를 집행하였다. 이 때 ≪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 각 관서의 일기 및 등록과 정족(鼎足)·태백(太白)·오대(五臺)·적상(赤裳) 등의 사고 장서까지 관할하였다.
그 뒤 1910년에 이름이 없어지고 도서는 한 때 이왕직에 도서실을 두어 보관했으나, 이듬 해 조선총독부 취조국으로 넘어갔다. 이 때 넘어간 도서는 5,353부 10만187책, 각종 기록은 1만730책에 달하였다.
그러나 1912년 총독부에 참사관실이 설치되어 도서 및 관련된 사무가 참사관실로 이관되었다. 1922년에 학무국으로, 이어 다시 1928년에서 1930년사이에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는데, 이 때 15만119권이 이 대학 도서관으로 옮겨졌다.
〔보존 상황〕
일제가 규장각 도서를 보존한 것은 식민 통치를 위한 우리 나라 역사 연구에 이 자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창덕궁 안의 규장각 건물 가운데 서향각·주합루·부용정만 남기고, 그 밖의 열고관·개유와·서고·이문원·대유재(大酉齋)·소유재 등은 모두 헐리고 말았다.
이 책들은 광복 후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옛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건물)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규장각도서 중 국보급 자료 8,657책이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환도 후 서울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규장각 도서도 함께 옮겨졌다. 이 때 경복궁 회랑에 있던 교서관 소장 목판(木版) 17,800여 장이 함께 옮겨졌다. 그리고 도서관 안에 규장각 도서관리실을 따로 두어 규장각 도서의 관리를 맡게 했으며, 도서관 소속의 일반 고도서와 문고본 도서 등을 규장각도 서로 편입, 약 20만 권의 장서를 헤아리게 되었다.
1990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의 보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에 규장각도서가 신축건물로 이전했고, 1992년 3월에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서울대학교규장각’이라는 독립된 기관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이로써 서울대학교규장각은 자료연구부·자료관리실·행정실의 부서를 갖추고 자료 보존·열람 기능 뿐만 아니라 국학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성격〕
규장각은 정조 때 다른 어느 기구보다도 넓고 중요한 비중을 가진 정치적·문화적 기구였다. 설립 당시 노론의 벽파 등 반대파를 숙청하며, 혁신정치를 위한 중추기구 내지는 기획 연구기관의 구실을 하였다.
원래 ‘규장(奎章)’이란 임금의 어필과 어제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것을 모아두는 제도는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고사를 따른다는 명분에 힘입어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적·문화적 기구를 마련했던 것이다.
교양 없는 인물로 문화와는 거리가 있던 홍국영(洪國榮)의 제거를 계기로, 문화 기관으로 충실해졌고, 각신의 권한도 날로 커져갔다. 설립 시기에는 정적 소탕을 주임무로 했던 규장각이 정세의 안정과 더불어 정치의 연구 및 기획 기관이 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소속된 각신은 승지 이상으로 왕과 친밀하였다. 밖으로는, 청나라 건륭 문화(乾隆文化)의 영향을 받아 내외 서적의 수집·편서·간서에 구심적 역할을 했으며, 우리 문화재의 정리와 보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奎章閣志
<<참고문헌>>內閣日曆
<<참고문헌>>奎章閣小史(李泰鎭, 서울大學校圖書館, 1990)
<<참고문헌>>奎章閣考(金龍德, 中央大學校論文集 2, 1957)
<<참고문헌>>奎章閣小考(李離和, 奎章閣 3, 1979)
<<참고문헌>>奎章閣抄啓文臣硏究(鄭玉子, 奎章閣 4, 1981)
<<참고문헌>>李朝の學人と乾隆文化(藤塚鄰, 朝鮮支那文化の硏究 1,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29)
<<참고문헌>>弘齋王の文體反正(高橋亨, 靑丘學叢 7,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