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년 9개월정도 육아휴직했는데, 호봉은 1년만 인정 해주고 경력은 1년 9개월 모두 인정해 주었어요.(호봉과 경력이 다르게 가더라구요.) 그래서 경력으로 원로수당 주니까 휴직했다고 불이익은 없어요. 퇴직수당은 1년 9개월의 50%만 인정되었구요. 대신 33년 까지 퇴직수당은 계속 오릅니다. 33년 이후에는 조금씩 오르구요.
원로교사 수당은 실제 교육에 전념한 순수한 경력을 의미하며 공무상 휴직을 제외한 육아휴직, 질병휴직, 군경력 등은 실제 교육 경력 3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으로 임용후 군복무를 위한 휴직인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noon님께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었다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첫댓글 1년 9개월정도 육아휴직했는데, 호봉은 1년만 인정 해주고 경력은 1년 9개월 모두 인정해 주었어요.(호봉과 경력이 다르게 가더라구요.) 그래서 경력으로 원로수당 주니까 휴직했다고 불이익은 없어요. 퇴직수당은 1년 9개월의 50%만 인정되었구요. 대신 33년 까지 퇴직수당은 계속 오릅니다. 33년 이후에는 조금씩 오르구요.
원로교사 수당은 실제 교육에 전념한 순수한 경력을 의미하며 공무상 휴직을 제외한 육아휴직, 질병휴직, 군경력 등은 실제 교육 경력 3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으로 임용후 군복무를 위한 휴직인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noon님께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었다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운영자 네, 인정 안 해주는군요~
감사합니다....
언제 육아휴직을 했나에 따라 인정해주는 경우와 안해주는 경우가 있나 싶어요~~
@운영자 제가 55세 되던때 이미 실경력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휴직기간의 포함여부를 생각 못했나 보네요.
@noon 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