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0 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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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23.7월)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 보건복지부 고시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
-‘전립선결찰술’(’15.5월 승인)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월평균 청구건수가 95.7% 증가하고 있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24.1월 134개 병원)
-그 중 3개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금액이 총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