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카드사에서 납세자들에게서 받아 바로 나라에 납부를 하니 수수료를 납세자한테 받는거고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사에서 바로 지방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일정기간 지난후에 납부를 하니 이 돈으로 카드사가 운용을 하에 이익을 취하는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납세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정기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이유 보통 우리가 카드로 병원비 같은 것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기간 지난후에 판매자에게 결제가 되는 원리 비수한것 같아요
@로뎀아래본래 카드 수수료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갈 때 물게 됩니다. 국세를 받아가는 나라(국세청)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그러면 수수료만큼 세금이 적게 들어오므로 국세청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내는,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납세자가 카드수수료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고쳐달라고 건의를 여러 단체에서 했으나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첫댓글 부가세
부가세 카드내면 10% 수수료 떼던데요
점포마다 다 그래서 건자재 살땐 늘
현금으로 사요
그런 건재상에서 현금구매하시면
결국 탈세를 돕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국민모두의 돈을 그 건재상이 훔치는것이고 구매자는 그걸 돕는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론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구입시엔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탈세를 돕는건지 모르지만
님이라도 10%를 더 내면서
물건을 구입하겠는지요?
카드내면 10%할증해서 달라는데
현금은 100만원이면 카드는
110만원을 줘야하니
10만원 더 내게 되는데요
시골은 전체가 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물건 구입시엔 카드로 구입하시고
세무서에 세금납부는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건구입시 부가세 환급되는 품목이면, 사업자는 카드로 구입하는게 좋고, 일반인은 굳이 부가세 10%를 부담하며 카드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쓴 의도와 다르네요
저도 제대로 글을 올리지 못했구요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를 할 때 국세는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내고 지방세는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 납부를 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의도로 글을 쓴 것입니다
부가세법에 대해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겁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네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았든 안 받았든, 부가세 과세 물품이나 용역은 부가세를 물려야 하고,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무대뽀로 탈세하는 사람들 얘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카드로 낼 때 카드수수료가 붙는데, 지방세는 없도록 카드사와 협의가 잘 되었나 봅니다.
국세도 카드수수료를 없애 달라고 건의했지만, 금액이 커서 그런지 카드회사에서 해주지 않네요.
국세는 카드사에서 납세자들에게서 받아 바로 나라에 납부를 하니 수수료를 납세자한테 받는거고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사에서 바로 지방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일정기간 지난후에 납부를 하니 이 돈으로 카드사가 운용을 하에 이익을 취하는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납세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정기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이유 보통 우리가 카드로 병원비 같은 것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기간 지난후에 판매자에게 결제가 되는 원리 비수한것 같아요
@로뎀아래 본래 카드 수수료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갈 때 물게 됩니다. 국세를 받아가는 나라(국세청)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그러면 수수료만큼 세금이 적게 들어오므로 국세청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내는,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납세자가 카드수수료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고쳐달라고 건의를 여러 단체에서 했으나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