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0 [보도자료]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
https://www.fsc.go.kr/no010101/81928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해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참고]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①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추진: 2.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약 6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4월부터 본격 추진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2.1,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② 중소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이자환급 추진: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3.11,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지원대상 대출의 범위를 1년 확대(’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가능)하고, 대출금리 상한 및 보증료를 인하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3.14,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또한 작년부터 각 금융업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금년 2월말까지 총 1조 265억원(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 불포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은행권 상생금융
은행권의 경우 ’23.3월부터 ’24.2월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입니다.
* 수수료 면제금액,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기준이며,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차주의 이자경감 효과로 계산
가계 일반차주(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하였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 여전업권 상생금융
여전업권의 경우 ’23.8월부터 ’24.2월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의 55.1% 수준입니다.
* 최근 5년간 전업카드사 평균 당기순이익(2.1조원)의 10.3% 수준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중이며,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주가 사업자 전용카드로 물품 등 구입시 일정비율을 환급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지급일을 기존 매입일 익일(D+1)에서 당일(D+0)로 변경
3. 보험업권 상생금융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全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24년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여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24.1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24.2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24.2월말까지 총 134,008건을 판매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