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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 12곳 포함
총 173개사에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진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57개 건설 현장에서 위반사항 9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기간 중 지난달 21일까지 30일 동안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어제(5일) 발표했다.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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