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해당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관련 조항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귀하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방문을 중단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귀하가 부감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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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코성형을 하려고 성형외과를 상담받다가 사진후기작성을 하면 비용을 조금 할인해준다길래
날짜를 잡았는데
당일날 계약서를 쓰더라구요
초상권사용계약서하면서 사진후기만 작성하면되는 간단한걸로 알았는데
막상보니 네이버,다음까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알려달라고하고 1년동안 후기사진보내기, 5년동안 사용
이런내용이 적혀있더라구요
말그대로 제가 후기를 쓰는것처럼하면서 제 아이디로 자기들이 후기를 쓰고 홍보하는거죠
사실그때 정신도없었고 엄마는 밖에있고해서 얼떨결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긴했는데요
수술하고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완전 노예계약이라는 생각도들고
처음에 했던말과는 다르게 계약서내용이 너무 아니더라구요 ..그렇다고 비용이 엄청싼것도아니고
다른 성형외과랑 비슷해요
질문은요
아직 제가 수술하고나서 찍은 사진은 없거든요 제가 아직 병원을 가지않아서
그리고 그쪽에서 계약서 쓸 당시 첨부서류를 신분증사본과 등본을 요구했었는데 제가 아직 제출안한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제가 계약이행을 안하려면 성형외과를 안간다던지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자필사인만 있는 계약서를 무효처리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