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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년 최저생계비 | 2014년 최저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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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572,168 | 603,403 |
2인 가구 | 974,231 | 1,027,417 |
3인 가구 | 1,260,315 | 1,329,118 |
4인 가구 | 1,546,399 | 1,630,820 |
5인 가구 | 1,832,482 | 1,932,522 |
6인 가구 | 2,118,566 | 2,234,223 |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13년 및 2014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구분 | 2013년 현금급여기준 | 2014년 현금급여기준 |
---|---|---|
1인 가구 | 468,453 | 488,063 |
2인 가구 | 797,636 | 831,026 |
3인 가구 | 1,031,862 | 1,075,058 |
4인 가구 | 1,266,089 | 1,319,089 |
5인 가구 | 1,500,315 | 1,563,120 |
6인 가구 | 1,734,541 | 1,807,152 |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 가구: 92만원 지급(132만원-40만원)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서,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였다.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은 2005년 이후 37㎡로 유지되어 왔으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확대되었다.
둘째, 가장․주부의 피복신발비의 내구연수를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단축하였다.
특히 내구연수가 4~6년에 이르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의 내구연수를 2~3년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셋째,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하였다.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금번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