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계좌이체 등 금전피해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내계좌 통합관리)「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여부 확인
◦(개인정보 노출등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등록 가능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 (악성앱 삭제) 문자 내 웹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즉시 관련 앱을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V3, 알약 등) 통해 상태 검사
◦ (휴대전화 초기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 이에 따라 피해 발생 후 대응은 다른 휴대전화나 PC 사용을 권장
◦ (폐기 및 해지)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공인인증서 폐기, 신용카드 해지,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을 실시하고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 신고
◦ (소액결제 확인)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
□ (경찰신고)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등 발생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97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175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