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유권 변경 시 산지전용신고, 허가 등 승계(명의변경) 취소
산지 소유자가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산지전용허가 명의 변경을 해 주면 됩니다.
한데 여러 사유로 산지 전용허가 명의 변경을 받을 수 없을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무척 난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고 난 후 산지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한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권리 의무 승계
▷근거 : 산지관리법 제51 1항 1호
▷주요 내용 : 권리 의무의 승계
- 매매, 양도,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지 소유자
- 사망하거나 권리, 의무를 양도한 경우의 상속인 또는 양수인
산지 전용허가,신고등을 받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가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산지 전용허가등을 승계하여 명의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명의변경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해요.
◆소유권 변경 후 변경 신고 등 안 했을 경우
▷근거 : 산지관리법 제51조 2항
▷내용 : 허가 등 취소 또는 철회
⇒소유권 변경 후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 허가 등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
상당히 강력한 조항인데요. 산지전용신고, 허가 등은 산지의 재해예방과 복구 문제 등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후 허가 등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시 허가 등을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즉 허가권이 말소되는 것이지요.
이는 일반적인 신고, 허가등과 크게 다른 내용이에요. 만약 건축허가를 받고 명의 변경 승계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전 소유자로 계속 살아 있게 됩니다. 신규 소유자가 추가로 건축허가를 받을수가 없어요. 이는 소유권과 허가권이 별도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한데 산지 전용부분은 다릅니다. 재해 예방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듯 싶어요.
다음으로 산지 재해 방지와 복구등의 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지 소유자가 바뀐 후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았거나 허가권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을 때 해당 산지의 재해 방지, 복구 등은 포괄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산지 소유자, 산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 산지의 소유자 점유자의 승계인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만약 그렇지 않았을 시 산지 훼손 후 미 복구에 따라 큰 재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산지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 산지 전용허가 등을 명의 변경하여 승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취소 철회되게 가만히 두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승계 받는 것이 기존 산지소유자나 변경 산지 소유자 모두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승계를 받으면 기존 산지 소유자는 재해예방과 복구 의무까지 넘어가게 되어 산지 전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변경 산지 소유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포함한 산지전용허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서로 서로에게 유리한 사항이니 협의하여 승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듯싶습니다.
오늘은 산지 소유권 변경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허가 등의 승계와 취소 철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