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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규정(糾正)
고려시대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고려시대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고려시대 사헌부는 본래 사헌대(司憲臺)·어사대(御史臺)·금오대(金吾臺)·감찰사(監察司) 등으로 여러 차례 그 명칭이 바뀌면서, 배속되었던 관직명 또한 자주 바뀌게 되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감찰사를 다시 사헌부로 고치면서 종6품의 감찰어사(監察御史)를 규정이라 고치고, 그 관원도 14인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4인은 겸관으로 하여 그대로 종6품으로 하였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어사대라 고치면서 규정을 감찰어사라 하였으며, 1362년에는 다시 어사대를 감찰사로 고치면서 감찰어사를 규정으로 고쳤다. 규정은 대관(臺官)의 일원으로서 백관(百官)의 규찰(糾察)과 제사(祭祀)·조회(朝會) 및 전곡(錢穀)의 출납 등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時代臺諫制度硏究(朴龍雲, 一志社, 1980)
<<참고문헌>>高麗御史臺에 관한 一硏究(宋春永, 大丘史學 3, 197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균박법(均泊法)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 선박을 삼포에 고루 나누어 정박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 선박을 삼포(三浦)에 고루 나누어 정박하도록 규정한 법. ‘삼포분박법(三浦分泊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처음에는 흥리왜선(興利倭船 : 商業用의 倭船)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는데, 뒤에는 사송왜선(使送倭船 : 對馬島主의 使送船 및 기타 지역에서 보내는 使送船과 日本國 王使를 포함하는 모든 使送船)에 대해서도 한정된 포소(浦所)에 정박하도록 하였다.
≪해동제국기 海東諸國記≫ 조빙응접기(朝聘應接紀)에 보면, 세종 때부터 대마도주의 세견선(歲遣船) 50척 중 25척은 내이포(乃而浦 : 薺浦, 熊川)에, 25척은 부산포에, 나머지 제사(諸使)의 선박은 임의대로 삼포에 분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입항하는 선박이 1개소에 모두 함께 입항하면 혼잡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마도주에게 삼포에 분박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고, 도주는 문인(文引)을 발급할 때 정박할 항구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海東諸國記
<<참고문헌>>日鮮關係史の硏究(中村榮孝, 吉川弘文館, 동경, 1969∼1970)
<<참고문헌>>朝鮮初期의 對日統制策에 대한 考察(나종우, 여산유병덕박사화갑기념논총, 199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균역법(均役法)
영문표기 : Gyunyeokbeop / Kyunyŏkpŏp / equal service reform
조선 후기 영조 때 양역제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던 재정제도
조선 후기 영조 때 양역제(良役制)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던 재정제도.
〔개 요〕
양역이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을 법제적인 구별인 양·천인의 두 신분층 가운데서 양인에게 부담시킨 일종의 신역(身役)인데 처음에는 직접 역역을 징발하였으나 점차 옷베〔布〕 또는 곡식으로 대신하게 되어 조선 후기에는 국가 재정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는 부세(賦稅)의 형태가 되었다.
이 양역이 제도 자체의 모순과 운영상의 결함 등으로 민폐를 야기함은 물론 사회의 동요까지 초래하게 되자 그 대책이 오랫동안 여러 면으로 논의(良役變通論이라 함)되어 왔는데 마침내 영조 26년 양역의 부담을 대폭 줄여서 포 1필로 균일화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재정결손의 보완책 마련에 착수, 1년여의 논의 끝에 마침내 영조 28년 어염세(魚鹽稅)·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은여결세(隱餘結稅)·결전(結錢) 등의 새로운 세금을 통해 보충토록 하는 내용의 균역법으로 시행을 보게 된다.
〔제정과정〕
그 제정경위와 내용,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역의 폐단에 대한 대책논의는 효종·현종대 이래 거듭되어서 숙종 때에는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군사 수의 감축, 군문(軍門)의 축소와 같은 소변통론(小變通論)과 양역제의 철폐를 전제로 한 호포(戶布)·구전(口錢)·결포(結布)·유포(遊布) 등의 대변통론이 여러 사람에 의해 각기 내용을 달리하여 주장되는 등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래서 한때는 금위영(禁衛營)이 폐지되고, 한시적이기는 하나 관서지방에 호포가 실시되기도 했으나 군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국왕과 신분적 특권을 앞세우는 양반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양역폐 시정을 위한 어떠한 개혁책도 당시의 실정에서는 선뜻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양역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양역의 부담을 반감(半減)함으로써 양역폐해에 시달리는 양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그 고통을 완화하자는 감필론(減疋論)이 숙종 말년부터 유력해졌다.
균역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한 축인 감1필(減1疋)은 바로 이 감필론에서 유래하였다. 그런데 감필에는 막대한 재정결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였다. 영조 이후의 양역논의는 주로 감필과 그 재정보완책의 모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탕평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소론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거듭되던 정국이 영조 16년(1740)의 경신처분(庚申處分)과 뒤이은 신유대훈(辛酉大訓)으로 노론 명분속에 소론이 참여하는 형세로 어느 정도 안정을 갖게 되자 여기에 양역문제의 해결을 통해 탕평의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임금과 탕평파의 정치적 의도가 맞물리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양역논의는 마침내 균역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 계기는 1750년(영조 26) 5월 호조판서 박문수의 호전론 주장에서 주어졌다. 이 때의 호전론은 예상을 초과한 호당징수량(戶當 徵數量)의 산출과 호적법의 미비로 결국 무산되지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필과 결부시켜 시행하려는 논의(즉 감필을 하고 부족분을 호전으로 충당한다는 減疋戶錢論)가 일어났으며 이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마침내 임금 영조는 같은 해 7월 전격적으로 양역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 1필로 균일하게 하는 내용의 감필을 단행하였다.
균역법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감필이 단행된 이상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완할 대책의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영의정 조현명(趙顯命)을 책임자로 하고 신만(申晩)·김상로(金尙魯)·김상성(金尙星)·조영국(趙榮國)·홍계희(洪啓禧)를 실무자(句管堂上)로 하는 균역절목청(均役節目廳)이 설치되어 감필에 따라 줄어든 만큼의 비용을 해당 관청에 보충(이를 給代라고 함)하는 급대책을 강구하였다.
급대에 필요한 재원은 총계 100만 냥 정도로 추산되었으나 당시의 빈약한 세정상황에서 이를 조달하기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우선 각 군영의 규모 축소와 군사 수의 감축·군사시설의 병합·각 관청의 재정지출 절약 등에 의해 급대할 상당량을 상쇄한 후, 나머지는 왕족이나 궁방(宮房)에 주어져서 세원(稅源)에서 제외되었던 어염세를 다시 국고(國庫)로 환수하고, 양반이 아니면서도 양역의 부과대상에서 빠져 있는 피역자 내지 한유자(閑遊者)에게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며(選武軍官布),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방 수령의 사용(私用)으로 묵인되어 오던 은결(隱結)·여결(餘結)에서의 수입을 국가로 돌리는 등의 새로운 세원(稅源) 포착에 의해 급대재원을 확보하기로 하며,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액수는 각 고을에 일정량을 할당하여 징수하는 분정(分定)의 방식을 취하기로 하는 방안이 일차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궁방이나 한유자·수령 등 실리(失利)하게 된 쪽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불합리한 분정방식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어나자 마침내 홍계희의 주장에 따라 분정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의 토지 세금에 1결당 쌀 두 말씩을 부가하는 결미(結米) 조항을 신설하고, 처음에 마련된 어염세·선무군관포·은여결세 등의 급대재원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감필이 단행된 지 1년여 지난 1751년 9월 균역사무를 담당할 관청으로서 균역청을 옛 수어청 자리에 설치하면서 비로소 균역법은 정식으로 시행을 보게 되었다.
〔내 용〕
균역법의 내용에는 감필균역(減疋均役)과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우선 감필균역은 단순한 감필에만 그치지 않고 종전의 약간씩 차이가 있던 양역 부담량을 1필로 통일하여 균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감필의 시행과 함께 모든 양역 명목의 부담이 1필(돈으로 낼 때는 2냥)로 재조정되었다.
다음 재정결손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1752년 균역청에서 편찬한 ≪균역청사목≫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감혁(減革)과 급대재원(給代財源), 급대처(給代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혁이란 급대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군문과 관청의 체제를 변경하고 영(營)·진(鎭)을 통폐합하여 군사 수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감축된 군사 수는 〔표 1〕에서 보듯이 2만919명인데 이 숫자만큼 급대비용이 생략되며 동시에 이들을 군포납부자로 전환시킴으로써 군포수입이 늘게 되는 셈이다.
감혁에는 그 밖에도 약 10만 명에 이르는 병조 기보병(兵曹騎步兵, 보통 二色軍이라 하며 納布軍임)에서와 같이 2필에서 1필로 반감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간을 조정함에 의해 실제로는 1/3만 감해 주는(즉 良丁 1인이 16개월에 2疋 내던 것을 12개월에 1疋 내게 함) 방식이나, 금위영의 정군자보(正軍資保)나 각 도의 영·진에 대해 감필의 재정결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급대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다.
이런 감혁에 의해 줄어든 액수는 홍계희가 지은 ≪균역사실 均役事實≫에 의하면 대략 50만 냥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40∼50여만 냥이 남아 있었고 이것은 급대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이었다.
급대재원이란 바로 이러한 급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는 세원을 말하는데 ① 이획(移劃), ②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③ 어염선세(魚鹽船稅), ④ 은여결세(隱餘結稅), ⑤ 결미(結米 또는 結錢)의 5항목이 들어 있다.
① 이획이란 선혜청이 갖고 있는 저치미(儲置米)와 감사(監司)의 가족 동반을 금지한 데서 절감된 영수미(營需米) 등을 균역청으로 이속시켜 급대비용으로 삼게 한 것(1770년경 이후에는 없어짐).
② 선무군관포는 피역하고 있는 한정(閑丁)을 선무군관으로 삼아 일부를 시취(試取)하는 대신 1인당 1필씩 징수하는 것.
③ 어염선세는 해세(海稅)라고도 하는데 왕족이나 궁방에 지급되었던 어전세(漁箭稅)·염분세(鹽盆稅)·선세 등을 국고로 돌려 균역청 수입으로 삼게 한 것.
④ 은여결세란 그 동안 수령이 사사로이 쓰도록 묵인되었던 은결·여결에서 거둔 세금을 수령의 자발적 보고에 의해 균역청으로 돌린 것.
⑤ 결미란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에 대해 쌀 2말 혹은 돈 5전을 거두는 것으로 급재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각 명목에서의 수입을 표시한 것이 〔표 2〕이다.
실로 급대재원의 총 액수는 69만 냥을 넘고 있는데 결미에서 거둔 세금 중 약 8만 냥은 외방(外方)급대로서 지방에 남겨두었기에 균역청의 실제 수입은 이를 뺀 60만 냥 정도였고 이후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이 선은 유지하였다.
한편 급대처는 감필에 의해 재정결손을 보게 된 군·아문과 지방의 영·진에 급대해 주어야 할 액수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감혁과 미급대(未給代)에 따라 재조정되었다. ≪균역사실≫에는 급대처에 지급된 액수가 40여만 냥이라고 하나 ≪균역청사목≫에 열거된 것을 정리한 〔표 3〕에 보면 균역법 시행 초기인 1752년(영조 28)에 이미 52만 냥을 넘고 있으며, 1755년에 단행된 노비 신공(身貢)의 감필에 따른 급대마저 균역청이 담당하게 되고 이후로도 각 관청의 소소한 부족경비까지 지원해 주게 됨으로써 그 액수는 점차 증가하여서,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보면 1807년(순조 7)에는 급대총액이 쌀 4만2450석, 목면 487통(同) 26필(2만4376필), 포(布) 53통 31필(268필), 전(錢) 40만8410냥으로 총계가 60만 냥을 휠씬 상회하며 균역청 수입의 대부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과〕
균역법의 성과는 조선 후기 사회의 현안문제였던 양역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개혁이 되지 못하였고, 감필을 통해 농민 부담을 약간 줄여준 데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당시의 군포징수가 실제로는 매정단위(每丁單位)가 아니고 촌읍 단위(村邑單位)였으므로 실제 혜택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의문이다.
균역법 실시 직후 바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삼정(三政) 중의 하나로서 군정의 문란이 말기까지 그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균역법의 성과가 크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종래의 약간씩 차이가 나던 양역의 부담을 감필을 통해 1필로 균일화하였으며(영조는 이를 균역이라 하였다) 선무군관을 통하여 피역자 가운데 약간이나마 양역을 지게 하여 불균등한 부역부과를 시정하려 하였고(홍계희는 여기에 왕의 균역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결미의 실시로 일부이기는 하나 막연한 노동력을 단위로 했던 인두세(人頭稅)가 실질적인 생산력을 가진 토지로 전환됨으로써,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세금의 부과에 의하여 조세징수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었다는 점(홍계희는 균역의 本意가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차적이지만 급대재정(給代財政)의 마련을 위하여 비로소 전국적인 양정수의 파악이 시도되었다는 점도 그 성과로 평가된다.
그리고 왕권과 양반신분 및 농민층의 이해관계가 얽힌 군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배층이 약간 양보하면서(왕의 경우 왕족에게 折受되었던 어염선세의 포기, 양반지주층은 結米의 부담) 민생을 위한 개선책을 도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균역청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均役事實
<<참고문헌>>良役實總
<<참고문헌>>良役總數
<<참고문헌>>均役廳事目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조선왕조 재정사 연구III(김옥근, 일조각, 1988)
<<참고문헌>>壬亂以後의 良役과 均役法의 成立(車文燮, 史學硏究 10 11, 1961)
<<참고문헌>>均役法施行以後의 良役에 대하여(朴廣成, 省谷論叢 3, 1975)
<<참고문헌>>韓國軍制史 - 近世朝鮮前·後期編(陸軍本部, 1968 1976)
<<참고문헌>>朝鮮後期의 良役變通論議에 대한 檢討(鄭萬祚, 同大論叢, 1977)
<<참고문헌>>均役法의 選武軍官(鄭萬祚, 한국사연구 18, 977)
<<참고문헌>>17
<<참고문헌>>18세기 前半 金納租稅의 成立과 展開(方基中, 東方學志 45, 1984)
<<참고문헌>>17<<참고문헌>>18세기 良役均一化 政策의 推移(鄭演植, 韓國史論 13, 1985)
<<참고문헌>>朝鮮後期 軍役稅에 있어서 金納租稅의 展開(方基中, 東方學志 50, 1986)
<<참고문헌>>均役法 施行以後의 地方財政의 變化(鄭演植, 震檀學報 67, 1989)
<<참고문헌>>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鄭萬祚, 國史館論叢 17, 1990)
<<참고문헌>>17세기 均役制의 推移와 改革論(金鍾洙, 韓國史論 22, 1990)
<<참고문헌>>均役法 施行前後의 私募屬硏究(金友哲, 충북史學 4, 1991)
균역청(均役廳)
영문표기 : Gyunyeokcheong / Kyunyŏlcj'ŏng / Office of Equal Service
조선 후기 균역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서
조선 후기 균역법(均役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서. 1751년(영조 27)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감필(減疋)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각 관청에 보충해주기 위해 어염세(魚鹽稅)·은여결(隱餘結)·군관포(軍官布)·결전(結錢)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징수, 저축, 관리하며 해당 관청에 대한 급대(給代)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균역법이 처음 논의되던 1750년(영조 26) 7월, 균역절목청(均役節目廳)이라는 권설아문(權設衙門)으로 출발해 균역구관당상(均役句管堂上) 6인만 두고 급대재정 마련을 위한 방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이것이 완전히 타결되어 균역법의 실시를 보게 된 이듬 해 9월에야 옛날의 수어청(守禦廳) 자리에 건물이 설치되고 정식 관청으로 발족되었다.
임원으로는 삼상(三相)이 으레 겸하는 도제조(都提調) 3인, 호조판서가 반드시 포함되는 제조(提調) 3인, 실직무신(實職武臣)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비변사 낭청(郎廳)이 겸임하는 낭청 3인으로 구성하고 약간인의 서리(書吏)와 사역인을 두었다.
그러나 경비절약책으로 2년 뒤인 1753년 선혜청(宣惠廳)에 합병, 선혜청도제조·제조가 균역청 사무를 겸해 관리하게 되었다. 다만 낭청 1인을 따로 두어 실무를 맡기되 상평청(常平廳)·진휼청(賑恤廳)의 사무를 겸해 살피게 하였다. 그리고 서리 2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4인, 문서직(文書直) 1인, 군사 4인을 배속하게 하였다.
대체로 영조 때 균역청의 1년 수입은 전으로 환산해 약 60여 만냥에 이르렀다. 이를 급대조로 지출한 것이 약 50여 만냥이어서 매년 5만∼6만냥의 여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1756년 노비의 신공(身貢) 감축에 대한 급대를 균역청이 맡게 된 뒤, 각 관청의 사소한 비용까지 지원해주게 되어 지출이 점차 증가, 순조 때 편찬된 ≪만기요람 萬機要覽≫에는 60만냥을 넘고 있다. 이 비용은 호조의 1년 예산을 오히려 웃도는 것으로, 균역청의 재정기구적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균역법
<<참고문헌>>均役事實
<<참고문헌>>均役廳事目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壬亂以後의 良役과 均役法의 成立(車文燮, 史學硏究 10·11, 1961)
<<참고문헌>>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鄭萬祚, 國史館論叢 17, 1990)
균자장(均字匠)
활자(活字)와 활자(活字) 사이의 공간(空間)에 대나무조각이나 찢어진 종이를 메워넣어 활자를 굳고 정치(精緻)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는 장인이다. 본래 대나무조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板)바닥에 납(蠟)을 녹여 붙이고 활자를 심었으므로 활자가 움직여 인쇄에 불편하였다[『용재총화(慵齋叢話)』7]. 한편 인쇄된 책 한 권당 글자 한 자의 착오가 있으면 균자장(均字匠)에게 태삼십(笞三十)에 처하고, 한자가 더 틀렸을 때마다 한 등(等)을 더하였다[『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3, 예전(禮典) 잡령(雜令). 『미암일기초(眉岩日記草)』3, 제7책].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균전사(均田使)
조선시대 농지사무를 전결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된 관직
조선시대 농지사무를 전결(專決)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된 관직. 전답의 측량과 결복(結卜)·두락(斗落)의 사정(査正), 전품(田品)의 결정 및 양안(量案) 기재 등 양전사무(量田事務)를 총괄하고, 특히 진황지(陳荒地)의 개간을 독려하기 위해 각 도에 파견되었다.
균전(均田)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전품의 공정한 사정에 따라 백성들의 부역을 균등히 하려 한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데 있었다. 균전사라는 명칭은 임진왜란 뒤인 1612년(광해군 4)에 처음으로 보인다.
즉, 전란으로 황폐된 토지를 조사해 전세(田稅) 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우의정 이항복(李恒福)의 건의에 따라 개량(改量)을 위한 균전사가 각 도에 파견되었다. 그 뒤 강원도와 삼남지방의 양전을 위해 양전청(量田廳)이 설치되었던 1717년(숙종 43)에 다시 도별로 분송(分送)되었다.
이후 균전사의 권한 등이 제도화되어서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의 호전양전조(戶典量田條)에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균전사는 지방 수령을 감찰, 논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즉, 수령의 품계가 통훈(通訓) 이하면 스스로 처결하고, 당상관 이상은 조정에 보고하게 하였다.
또한, 양전할 때 실무를 담당한 사족(士族) 출신의 도감관(都監官)이나 감관 등의 부정 행위를 다스릴 수 있었다. 만약, 조정의 관리가 부정 혐의가 있을 때는 조정에 알리며, 법률에 저촉된 자는 균전사의 권한으로 처리한 뒤,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양전을 총괄하는 균전사의 임무는 막중했고 그 권한도 강력하였다. 그러나 지방 실정에 어두운데다가 향촌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전품사정과 부세율(賦稅率)을 책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감관이나 서리의 농간을 감독하기 어려워 균전사 파견의 성과는 크지 못하였다.
그리고 균전사는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세율을 마구 올리거나 진전(陳田) 등을 강제로 경작지라 하여 양안에 기재하는 일이 많았다. 때문에 일반 농민들에게는 균전사가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중앙에서 균전사가 파견되었다고 하면 고을마다 소란이 일고 백성들이 동요하였다고 한다.
또한, 균전사 가운데는 공무를 빙자해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1890년(고종 27) 말에 전라도 김제·고부 등 11개 읍에 진폐(陳廢) 전답개간과 농민 안집(安集)을 위해 균전사로 파견된 김창석(金昌錫)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지역 출신임을 이용, 이미 개간된 땅까지도 진전이라 하여 이를 다시 개간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국가에는 면세를 청하고 실제로는 징세해 이를 착복했으며, 일부의 땅을 자기 명의의 토지로 전용하는 등의 부정을 자행하였다.
균전사 김창석의 부정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고부지방이 심하였다. 따라서 1894년의 갑오농민 봉기 때 “균전사가 폐단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폐를 낳는다.”라는 폐정개혁(弊政改革)의 요구 사항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문헌>>光海君日記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韓國史-近世後期篇-(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5)
<<참고문헌>>東學亂起因에 관한 硏究(韓0xC365劤, 서울大學校韓國文化硏究所, 197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귤(橘)
금귤(金橘)·동정귤(洞庭橘)·청귤(靑橘)·산귤(山橘)·왜귤(倭橘) 등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금귤(金橘)은 음력 9월경에 익으며, 동정귤(洞庭橘)은 음력 10월 그믐경에 익는다. 청귤(靑橘)은 가을과 겨울에는 매우 시어 먹을 수 없으나, 음력 2·3월경이 되면 신맛이 조금 가시고, 5·6월경이 되면 해묵은 열매는 누렇게 변하고 새열매는 푸르게 변하여 한 가지에 같이 열린다. 이 시기에 맛은 꿀처럼 달게 된다. 또한 초(醋)에 섞어 7월경에 이르면 열매속의 씨가 모두 물로 변하며 맛은 더욱 달게 된다. 8·9월을 지나 겨울이 되면 열매속에 푸른 핵(核)이 다시 생기고 맛은 지극히 시어 새열매와 같게 된다. 산귤(山橘)은 열매의 크기가 유자(柚子)와 같고 맛이 달다. 마지막으로 왜귤(倭橘)은 크기 및 맛이 당유자(唐柚子)에 미치지 못하며 최하품이다[『읍지(邑誌)』제주도(濟州道) 탐라지(耽羅志)]. 이러한 귤(橘)은 조선시대에 감자(柑子)와 함께 종묘(宗廟)의 제사와 빈객(賓客)의 접대용으로 쓰였다. 상등품은 금귤(金橘)과 동정귤(洞庭橘)이며, 그 다음이 청귤(靑橘)이고 그 다음이 산귤(山橘)이다. 음력 3월에 열매를 맺어 9월에 익기 시작하며 겨울이 되면 반쯤 익는다. 이 시기에 씨를 빼서 심으면 유감(乳柑)은 감자(柑子)가 되고, 감자(柑子)는 유자(柚子)가 되고, 유자(柚子)는 탱자가 된다. 이듬해 3·4월경에 귤(橘)이 무르녹게 익기를 기다려 씨를 빼서 심으면 반은 본색(本色)이 되고 반은 타종(他種)이 된다.[『세조실록』권 2, 1년 12월 병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극기복례(克己復禮)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갈 것을 뜻하는 말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갈 것을 뜻하는 말. ≪논어≫ 안연편(顔淵篇)에서 공자가 제자인 안연에게 인(仁)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한 말이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자아를 의지로 극복하여 예법을 갖춘 교육적 인간상인 군자(君子)의 이상으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이다.
‘극(克)’이란 이긴다는 것이고, ‘기(己)’란 몸에 있는 사욕을 말하며, ‘복(復)’이란 돌이킨다는 것이고, ‘예(禮)’란 천리(天理)의 도덕적 법칙〔節文〕이다.
사람의 충동은 예와 의로써 조정해야 하는데, 자기의 욕망을 예의로써 나날이 극복하는 길이 사람됨의 길〔仁〕이 되고, 나아가 이를 사회적으로 확충시키면 곧 도덕사회가 된다고 본다.
도학의 근본 목적은 바로 인을 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인’의 참뜻을 알면 천지만물의 하나됨을 알게 되고, 하늘과 사람의 교섭에서 하나로 통관하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한다.
이황(李滉)은 극기복례의 길은 ‘천리’를 따르고 인욕을 멀리하는 데(存天理遏人欲)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거경궁리(居敬窮理)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극기복례의 태도는 바로 구도적 정신과 결부된다.
이이는 선조 때 명나라 사신 황홍헌(黃洪憲)의 요청으로 이이(李珥)가 지은 〈극기복례설 克己復禮說〉을 지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인’을 이루기 위해 ‘의(義)’나 ‘지(智)’가 아닌 예의 회복을 언급한 이유로, ‘예’가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말의 곽종석(郭鍾錫)은 ≪논어≫에서 ‘극기복례’의 효과로 “하루를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한 데 대해, ‘하루’를 ‘천하’와 같이 큰 것과 대응시켜 말한 의미는 ≪대학장구 大學章句≫ 격물보망장(格物補亡章)에서 “하루 아침에 시원하게 꿰뚫리면(豁然貫通), 모든 사물의 겉과 속이나 자세하고 거친 것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한 주자의 말과 같은 뜻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극기복례의 의미에는 한 사람이 하루를 극기복례하면 그에 따라서 ‘천하의 사람’이 ‘극기복례’하게 되는 확산적 성격의 이해와 달리, 하루 아침에 ‘할연관통’하게 되는 질적인 상승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극기복례의 실천조목인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非禮勿視),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非禮勿聽),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非禮勿言),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動).”의 ‘사물(四勿)’은 일상의 행동지침으로 선현들의 생활 속에 실천되었고, 서원의 기둥이나 벽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非禮勿動(비례물동)’은 명나라의 마지막 숭정제(崇禎帝 : 의종)의 글씨로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석벽에도 각인되어 있다.
<<참고문헌>>論語
<<참고문헌>>退溪集
<<참고문헌>>栗谷集
<<참고문헌>>俛宇集
극락구품탱화(極樂九品幀畫)
극락세계를 세부적으로 묘사한 불화
극락세계를 세부적으로 묘사한 불화. 주로 조선 후기에 많이 제작되었다. 경상북도 영천시 은해사 등 우리 나라의 주요 사원에 상당수가 보유되어 있다. 다른 불화들과는 달리, 전체를 균등하게 가로 세로로 삼등분하여 아홉 부분으로 나누어 구획을 짓고 있다. 상·중·하 삼단의 내용을 보면 이러하다.
① 상단의 중심부에는 아미타극락회상도(阿彌陀極樂會上圖)가 그려져 있다. 즉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팔대보살(八大菩薩)과 십대제자 그리고 상방에 사천왕(四天王)과 제석(帝釋)·대범천(大梵天) 등이 묘사된다. 공간은 서운(瑞雲)으로만 처리된다.
② 상단의 오른쪽 위 편에는 극락의 궁전이 묘사된다. 그 건물 안에는 성중상(聖衆像)이, 건물 밖에는 극락조(極樂鳥)가 묘사된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극락의 연못이 묘사된다. 그림의 왼쪽 편에는 구름을 타고 아미타회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보살의 무리가 묘사되어 있다. 이것을 독립적으로 그릴 때는 보살의 극락정토참예도(極樂淨土參詣圖)라고 한다.
③ 상단의 왼쪽 그림에도 한 부분에는 극락의 궁전이 묘사된다. 건물 안에는 극락의 성중으로 보이는 천녀상(天女像)이, 건물 밖에는 보수(寶樹)와 일반적인 산수화가 그려져 있다. 다른 부분에는 아미타회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8인의 성문상(聲聞像)이 그려져 있다.
④ 제2단 중앙도의 오른쪽에는 극락의 궁전이 묘사된다. 그 왼쪽에 보수 한 그루와 작은 궁전, 구름, 대나무 등이 묘사된다. 오른쪽 궁전 바깥쪽 아래 좌우에는 사자와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연못이, 오른쪽에는 보수와 대나무 등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극락의 궁전과 연못과 보수를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사자·코끼리·대나무 등은 경전의 내용에 없는 예외적인 추가이다.
⑤ 제2단 오른쪽 부분도에는 아래쪽에 궁전 건물과 보수, 왕생연지(往生蓮池)에서 나타나는 성문상이 묘사되었다. 다른 부분에는 왕생한 성문에게 수기를 주는 아미타여래의 입상이 묘사되어 있다. ⑥ 제2단 왼쪽 부분도에도 왕생연지 속에서 나타나는 왕생인에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수기를 주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⑦ 제3단의 중앙에도 극락의 모습과 함께 아미타불이 구름을 타고 왕생인에게 수기를 주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⑧ 제3단 오른쪽에는 극락의 장엄과 함께 관음과 대세지보살의 수기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⑨ 제3단 왼쪽에는 극락의 장엄과 함께 연지 속에 몇 송이의 연꽃만 도설되어 있다.
이로 보아 연지에 왕생한 자에게 아미타불이 수기를 주는 것은 구품연화대 중 중품중생(中品中生) 이상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보살이 수기를 주는 것은 중품하생이나 하품상생의 경지이다. 그리고 연꽃 봉오리만 있는 것은 아직 극락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하품하생과 하품중생을 의미한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단의 세 부분과 중단의 중앙 부분이 합쳐져서 아미타극락회상도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합해져서 극락구품왕생도(極樂九品往生圖)가 된다. 이 불화는 ≪관무량수경 觀無量壽經≫에 근거를 두고 묘사한 것이다. 대표적인 탱화로는 일본 경도(京都) 지온원(知恩院)의 것이 유명하다.
<<참고문헌>>韓國佛畫의 硏究(洪潤植, 圓光大學校出版局, 1980)
<<참고문헌>>高麗佛畫의 硏究(洪潤植, 同和出版公社, 1984)
극우(克虞)
관등
백제시대의 관등. 16관등의 하나로서, 제16품이며,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帶)는 백대(白帶)를 띠었다. 하급의 군인류(軍人類)에서 파생된 관등인 것 같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극택통서(剋擇通書)
원(元)의 송노진(宋魯珍)이 편찬한 명과학(命課學)에 관한 서적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33]. 5권 3책으로, 원명(原名)은『음양보감극택통서(陰陽寶鑑克擇通書)』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근(斤)
척근법에 의한 무게의 계량 단위
척근법(尺斤法)에 의한 무게의 계량 단위. 1근을 16냥인 600g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10냥인 375g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곧 16냥 1근, 10냥 1근으로 각각 상품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미터법 통일로 법률상 상거래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살기에 필요한 물질의 많고 적음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계량법을 발명하여 써왔는데, 곡물류(穀物類)나 액체처럼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형태를 바꾸는 물질은 용적이 정해진 표준용기에 담아 그 물질의 분량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일정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 담는 그릇의 형태와는 관계가 없는 고체류로, 그 물량을 정밀하게 판단하여야 했던 귀금속류나, 약재류(藥材類) 같은 것은 그 무게를 측정하여 물량을 판단하는 방법을 써왔다.
그 실제방법은 가장 실용성이 큰 표준용적의 표준양기를 제정하고, 그것의 배수값으로 표시하였는데, 무게의 판단에 있어서도 가장 실용성이 많은 표준량을 제정하고 그것을 기준한 배수값을 표시하는 단위제도가 제정되었다. 그 표준량이 바로 근이다.
그러던 것이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물량판단의 정밀성은 물론 미소량도 판단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 무게의 표준이 될 단위도 차츰 작은 것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도량형제도의 기록인 ≪한서 漢書≫에서는 무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반냥(半兩)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검은 기장알〔秬黍粒〕 1,200개의 무게와 같다고 하였다. 이 무게를 황종지중(黃鍾之重)이라 하고, 그 갑절이 1냥이므로, 양이란 갑절 무게라는 뜻에서 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근은 16냥, 1균(鈞)은 30근, 1석(石)은 120근으로 되어 있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1근은 약 250g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량제도는 남북조(南北朝)를 거쳐 수나라 때는 1근이 693g으로 변하고 단위제도도 0.1냥을 1돈〔錢〕, 0.01냥을 1푼〔分〕, 160냥을 1관(貫), 16냥을 1근으로 통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무게단위로 근·냥·돈·푼 등의 단위명이 신라 진흥왕 때에 이미 쓰이고 있었음을 기록에서 볼 수 있다. 통일신라 이후 조선 세종 때까지 전해진 1근은 641.9g이었다. 이 밖에도 칭(稱)이라는 무게단위가 통용되고 있었는데, 근·냥·돈·푼의 단위제도는 중국의 것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위량의 상관관계도 중국제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칭’은 우리 나라 고유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최소 1근에서 최고 100근까지였다. 최근 시중에서 통용되던 600g 1근은 우리 나라 전통의 표준이 아닌 1902년에 도입된 일본 형량표준인 근제도에 근거한 무게표준량이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漢書
<<참고문헌>>李朝尺度標準에 關한 考察(朴興秀, 道와 人間科學, 李東植先生華甲記念論文集, 三一堂, 1981)
근각(根脚)
기초(基礎)·토대(土臺)라는 뜻이다. 본문에서는 ‘신분적근각(身分的根脚)’[『서상기(西廂記)』장군서경단란잡극(張君瑞慶團圞雜劇)]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출생·부모·거처 등과 같이 신원에 관계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인(根因)이라고도 한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예전(禮典) 근각(根脚)].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근내정(根乃停)
신라시대의 군영
신라시대의 군영. 삼국통일 전에 신라는 수도인 경주를 방위하기 위해서 그 외곽지대에 군대를 배치하였는데, 정(停)이란 바로 군대주둔지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같은 군영은 근내정을 비롯하여 모지정(毛只停)·도품혜정(道品兮停)·두량미지정(豆良彌知停)·우곡정(雨谷停)·관아량지정(官阿良支停) 등 6개소가 있었다.
그러나 삼국통일기에 들어와 이는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어 대체로 현(縣)과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근내정은 서형산군(西兄山郡)에 소속되었는데, 경덕왕 때 서형산군이 상성군(商城郡)으로 바뀔 때 중기정(中畿停)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근력부위(勤力副尉)
조선시대 서반 종9품 잡직계의 위호
조선시대 서반(西班) 종9품 잡직계의 위호(位號).
→잡직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반(西班) 잡직(雜職) 종9품(從九品)의 산계명(散階名)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근사(勤事)
조선시대 파진군 소속의 종7품 잡직
조선시대 파진군(破陣軍) 소속의 종7품 잡직. 서반 잡직계로 파진군 내의 최상위직이었다. 파진군은 화포를 사용하는 특수군으로, 초기에는 화약장(火藥匠 : 화약을 제조하는 기술자)으로 불리었으나, 1477년(성종 8)에 파진군으로 개칭하고 체아직을 주는 등 대우를 개선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마다 1계씩 진급하여 정6품에 이르러 그치게 하였다. 변방에 외침이 있으면 화포를 지참하여 파견되었다.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中期火器의 發達 上(許善道, 歷史學報 30, 196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의 파진군(破陣軍) 소속의 종7품직(從七品職)으로 잡직(雜職)이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근수(根隨)
관원(官員)을 수행(隨行)하는 노자(奴子)로 근수(跟隨)라고도 한다[『경국대전초해(經國大典抄解)』]. ☞ 형전(刑典) 주(註) 392 근수(根隨)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관원(官員)을 수행하는 노자(奴子). 사령(使令)의 명목으로 할당되었다[『성종실록』권 247, 21년 11월 정유]. 근수(跟隨)라고도 하였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31]. 본 조항의 근수배정수(根隨配定數)는 세 가지이다. 즉 표(表)의 것과 주(註) 중의 궐내(闕內)·궐외(闕外)의 대솔(帶率) 허용 인원 등이다. 표(表)와 주(註)의 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실록(實錄)에서 따로 찾아지는 품계별(品階別) 정액(定額)도 서로 엇갈릴 뿐더러 본 조항과의 상관성도 찾아지지 않는다. 참고로 열기(列記)하면 다음과 같다.
ⓛ 세종(世宗) 원년(1419) 3월: 앞서 정한 각사제조녹관(各司提調祿官)의 근수(根隨)가 정1품(正一品) 5명, 2품(品) 이상 4명, 3품(品) 이상 3명, 4품(品) 2명, 5품(品) 이하 1명인 것에 준하여, 대군(大君)은 공(公)·사행(私行)을 막론하고 모두 10인, 정1품(正一品) 9인, 종1품(從一品) 8인, 정2품(正二品) 7인, 종2품(從二品) 6인, 정3품내(正三品內) 첨총제(僉摠制) 이상 5인, 나머지는 3인으로 정하였다[『세종실록』권 3, 1년 3월 무신]. ② 문종(文宗) 원년(1451) 7월:『속육전(續六典)』에 시산(時散) 2품(品) 이상 각 2명, 시행(時行) 3·4품(品) 및 유관수전함삼(有官守前銜三)·4품(品), 대간원(臺諫員) 5·6품(品) 각 1명으로 규정된 것을 그대로 지키되,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이상은 2품례(二品例)에 따르고, 대군(大君) 6명, 제 왕자(諸王子) 4명, 종친(宗親) 2품(品) 이상 3명, 3·4품(品) 2명, 5·6품(品) 1명을 새로이 정하였다[『문종실록』권 8, 1년 7월 병진]. ③ 예종(睿宗) 원년(1469) 6월: 궐내입직시(闕內入直時)에는 당상(堂上) 3명, 참상(叅上) 2명, 참외(叅外) 1명씩 대솔(帶率)토록 정하였다[『예종실록』권 6, 1년 6월 을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참외관(叅外官)에게는 근수(根隨)가 배당되지 않으므로 사포서(司圃署)의 경우 별좌(別坐)[제?6품(提?六品)]에게는 가하고 별검(別檢)[8품(品)]에게는 감한다는 뜻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31].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근수노(根隨奴)
조선시대 종친과 문무관원의 출입 때 시중을 들던 노비
조선시대 종친과 문무관원의 출입 때 시중을 들던 노비. ‘구종(驅從)’·‘별배(別陪)’ 등 일종의 몸종으로 ‘근수(跟隨)’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 근수노의 수를 규정하였는데, 궁궐 안에서는 대군 4명, 왕자군 3명, 종친 및 문무 당상관 2명, 3품 이하는 1명으로, 그리고 궁궐 밖에서는 공사(公私)를 아울러 대군 13명, 왕자군 12명, 1품 10명, 2품 9명, 3품당상관 7명, 3·4품 5명, 6품 4명, 7품 이하 3명으로 규정하였다.
또 ≪경국대전≫에는 중앙의 각 관서에 할당하는 근수노의 정수를 규정하였는데, 종친부 552명, 충훈부 130명, 중추부 93명, 내시부 37명, 의정부 36명, 사헌부 34명, 돈녕부 31명, 병조 22명, 형조 22명, 통례원 22명, 홍문관 21명, 호조 20명, 승정원 18명, 이조 17명, 예조 17명, 공조 17명, 한성부 15명, 성균관 15명, 훈련원 15명, 의빈부(儀賓府) 14명, 예빈시(禮賓寺) 13명, 도총부(都摠府) 12명, 군기시 12명, 군자감 12명, 관상감 11명 등이며, 그 밖의 관서는 10명 이하 소수이다.
그리하여 중앙 86개 관서에 총 1,480명이 배당되었다. 이들은 선상노(選上奴)로서 각 관서의 해당관원에 배당되었는데, 대군에게 10명, 왕자군에게 8명, 1품종친에게 6명, 문무관에게 5명, 2품종친에게 5명, 문무관에게 4명, 3품종친에 3명, 문무관에 2명(단 당상관이면 각각 1명을 더 주었음.), 4품종친에 2명, 문무관에 1명, 5·6품은 종친·문무관에게 모두 1명으로 하였으며, 경연은 9품에 이르기까지 1명으로 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睿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각 관사별 정액(定額)이 확정된 시기는 불명하다. ☞ 주(註) 392 근수(根隨)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근심발환(根尋發還)
근(根)은 근(跟)과 같은 뜻. 뒤쫓아 찾아서 원적(原籍)에 되돌린다는 뜻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24].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근임랑(謹任郎)
조선시대 동반 종6품 상계 잡직계의 위호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6품 상계(上階) 잡직계(雜職階)의 위호(位號). → 잡직계
<<참고문헌>>經國大典<<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잡직계(雜職階) 종6품상위(從六品上位)의 관계명(官階名)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근장(近仗)
고려시대 중앙군 중 이군의 별칭
고려시대 중앙군 중 이군(二軍)의 별칭. 이군을 때로 근장이라 부른 것은 왕의 친위군으로서 조직되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군에 대하여 ≪고려사≫ 백관지(百官志) 서반조(西班條)의 응양군(鷹揚軍) 기사에는 응양·용호 이군의 상대장군을 근장상대장군(近仗上大將軍), 장군을 친종장군(親從將軍)이라 하고 중랑장(中郎將) 이하를 또한 근장이라 부른다고 하여 응양·용호 이군의 별칭임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왕의 친위군으로서의 임무를 띠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兵制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68)
<<참고문헌>>高麗京軍考(李基白,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근장군사(近仗軍士)
조선 후기에 설치한 국왕 경호담당 근위병
조선 후기에 설치한 국왕 경호담당 근위병. 왕이 공식석상에 참석하거나 성밖 행차에 나설 때 사람들이 무단출입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일을 단속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급료병 10인을 임시로 임명하였으나, 1755년(영조 31) 정규직이 되었다.
1777년(정조 1) 정원을 27인으로 늘렸다가 1789년부터 20인으로 한정하였다. 이들은 평소에는 궁궐문마다 1인씩 배치되어 경계에 임하고, 왕이 전좌(殿座)에 나가거나 행차에 나서면 14인은 장막이나 어가(御駕)를 호위하고 나머지는 주변을 순찰, 감시하였다.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陵行圖(張師勛所藏, 國樂大事典, 198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