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 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대상 요건
○ (농업인 요건)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 ~ 1959년 12월 31일 사 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당초 65세 이상 74세 이하
○ (농지 요건)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경지정리 완료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 는 논‧밭‧과수원
○ (보조금 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당초) 3천제곱미터 이하 → (개선안) 1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단, 소유농지 중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
□ 농지이양 방식
○ (매도)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 도 포함
- (지원내용)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농지 매도대금(공사 매도시) 지급
○ (매도 조건부 임대) 농업인 소유 농지를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 (지원내용)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 농지 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 외) 지급
□ 예비사업자 신청·접수
○ (신청·접수) '23년 11월부터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시행지침 확정 안내시까지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받고, 지침 확정 후 본 사업대상자로 전환
○ (신청방법)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 경영이양직불 주요 개편사항
구분 | 종전(경영이양직불) | 개편(안) |
단가 | 매도 | 월 27.5만원/ha | 월 50만원/ha |
임대 | 월 21만원/ha | 월 40만원/ha(매도 조건부 임대) |
가입연령 | 65세 이상, 74세 이하 | 65세 이상, 79세 이하 |
지급기한 | 75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 84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
운영방식 | 농지연금사업 미연계 | 농지연금사업(은퇴직불형) 연계 |
* 종전 경영이양직불의 지원 혜택 등을 강화하여 시행
※ 본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044-860-3333) 또는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농축산팀(042-606-72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