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W미만 태양광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
오는 4월부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3MW미만 태양광발전설비(개인은 750kW이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또 같은 조건을 구비한 300kW 미만(개인은 150kW) 연료전지와 3MW미만 원류형보도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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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오는 4월부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3MW미만 태양광발전설비(개인은 750kW이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또 같은 조건을 구비한 300kW 미만(개인은 150kW)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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