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번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비판하는데 꼭 맞는 말인 것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원에서 발생한 난입사건은 서부지법이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인 사건이기에 난입자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다. 문재인 일당과 종북좌파들에 의하여 좀비(귀태)로 태어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불법인데도 채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
사부지법에 근무 중인 대부분의 판사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에 물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모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과 공수처가 짬짜미가 되어(야합하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부지법 소속 판사인 이순형(체포영장 발부)과 차은경(구속영장 발부)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저질의 판사를 비꼬기 위해 생긴 말이 ‘판새’인데 법을 다루는 판사가 무식하게 편법이나 탈법으로 재판을 하거나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런 저질의 판사들 때문에 대부분의 정의롭고 순진한 판사들이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판사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지만 엄연히 밝혀져 있는 법조문까지 제 맘대로 재단을 하거 해석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요 엄청난 월권이다! 편법과 탈법을 제재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편법과 탈법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으며 이 종북좌파 성향의 집단에 소속된 저질 판새 유창훈·이순형·차은경 등은 저질의 판사이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하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의법 조치 해야 한다. 법률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류가 바로 판새들이요 이들이 사법부를 망신시키고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수처 소속의 검사들은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런 저질의 추악한 행태를 보였다고 치고 이들의 무지와 무식함을 계도해야 할 사법부의 판사가 법조문까지 예외를 들어 없애가며 짬짜미가 된 것은 이해와 용서의 법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며 이러한 추태는 종북좌파가 아니고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서부지법 판사인 이순형과 차은경은 판사가 아닌 판새요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모독하는 짓거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는 놈이 도둑이다”는 말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국민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직당국(검찰·경찰·공수처·법원)애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거의 까막눈이다. 단지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는 사항을 ‘그저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야합한 짬짜미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한 보도만 읽고 듣고 한 것이지 상세한 내막은 알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선일보의 양은경 법조 전문기자가 「서부지법 사태, 판사들의 진짜 걱정은」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어보면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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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판사들의 진짜 걱정은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없이 격했다. 성난 군중이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깨부수고,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난입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간 서울서부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다룬 일이 거의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때 모였던 인파가 최대치였다고 한다. 정치적 사건에 단련된 중앙지법과 달리 대처에도 한계가 있었다. 영장 심사일에 버스로 정문을 막았지만 후문이 뚫려 봉변을 당했다.
서부지법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공수처법상 1심 관할은 중앙지법이지만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며 이곳을 택했다. 그러면서 오전 0시에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게다가 서부지법이 내준 영장에는 유례없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가 적혔다. 한 현직 판사는 “보안 시설 압수 수색에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사기관의 부담을 법원이 나서서 없애준 셈”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는 더 큰 문제다. ‘내란’과 ‘직권남용’은 둘 다 흠결이 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 가 아니고, 직권남용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범위여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형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을 매개로 법정형이 최대 사형·무기징역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 전도’다. 현직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은 중요한 전제 사실이다.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권한 없는 기관이라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다. 한 판사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했으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었다.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고 법원의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어지면서 일이 커졌다. 법치국가에서 법원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놀라고 분노한 판사들조차도 국민을 ‘엄벌’로 윽박질러 사법 불신을 회복할 수 없음은 알고 있다. 자신들조차 법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판사들의 진짜 고민이 있다. 한 판사는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절차 정당성이 중요하다. 수사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속도나 결과물이 아니라 ‘원칙’과 ‘정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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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하여 무식하게도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월권을 일삼은 공수처, 무능하게도 자기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내던진 공수처에 질질 끌여다닌 경찰, 무도하게 정의의 여신 디케를 울고가게 만들며 법률을 제 맘대로 고치고 해석한 판사(법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 편가를 기를 하는 한심하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추태를 연출한 것이다. 5천만의 국민은 현명하지 이들이 생각하는 개돼지도 아니요 그렇다고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로 낙인찍힌 개보다 못한 저질 인간이 국민을 모독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도 아니다. 묵묵한 채 말이 없지만 재주복주(載舟覆舟 :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를 현명하게 하는 국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