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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박근혜의 형사소송법상 신분을 ‘피의자’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건이 성립된 것을 말하는 ‘입건’은 피의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이 ‘조사 미루기’로 일관하는 박근혜 측에 강공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구속자들에 대해 범죄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기소 전에 박근헤에 대한 조사는 어려워진만큼 박근헤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를 지금까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나 그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