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
- 은행 영업점 현금인출 및 ATM 무통장거래시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
주요 내용
고액현금(5백만원 이상) 인출시 고객 특성(성별, 연령 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합니다.
보영소 |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진 제도를 도입 - Daum 카페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합니다.(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시)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등을 직접 문의합니다.
고객에게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은행 본점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경찰 신고지침을 마련하여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영업점 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무통장거래가 차단됩니다. |
붙임1 |
| 맞춤형 문진표 예시(40~50대 남성, 60대 이상 여성) |
40~50대 남성
구분 | 상세내용 |
제 목 | 대출 상환, 수수료 납부를 위한 현금 전달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
문진1 |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만나서 대출상환을 받고 상환영수증을 주겠다며 현금을 받으러 온다고 했나요? ※ 금융회사는 절대로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고 대출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 |
문진2 | 신용등급 상향, 정부지원자금, 저금리대환 등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나 보증료가 필요하다며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했나요? ※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현금을 받으러 온다고 했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예 □ 아니오 □ |
문진3 | 대출상담, 사건조회 등을 하라며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준 앱을 설치하셨거나, 택배ㆍ카드대금ㆍ재난지원금 등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를 클릭하셨나요? ※ 금융회사·검찰청 유사앱이나 이상한 주소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보이스피싱 악성앱이며 모든 전화, 문자를 가로채고 휴대폰을 원격조정합니다. | 예 □ 아니오 □ |
문진4 | 보이스피싱, 계좌명의도용, 범죄연루, 대포통장 개설, 개인정보유출 등이 되었다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전화 받거나, 가족 등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지금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중이신가요? | 예 □ 아니오 □ |
문진5 | 정부기관(검찰, 경찰, 금감원 등)으로부터 해외결제, 범죄거래 등에 귀하의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며,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으셨나요? ※ 정부기관 직원이라며 현금을 받으러 온다고 했으면 100% 보이스피싱 입니다." | 예 □ 아니오 □ |
문진6 |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송금을 요청하거나,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나요? | 예 □ 아니오 □ |
천만원 이상 인출 시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인출 목적은 무엇인가요? : [ ]
▶ 본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고객 확인 사항★
상기 금융사기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없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20 년 월 일 작성자___________________(인)/서명 |
60대 이상 여성
구분 | 상세내용 |
제 목 | 가족 등 저장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급증! |
문진1 |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자녀 등)으로 연락 받아 납치했다며 범인이 요구한 돈을 전달하기 위해 송금 또는 현금출금을 진행 중 이신가요? | 예 □ 아니오 □ |
문진2 | 대출상담, 사건조회 등을 하라며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준 앱을 설치하셨거나, 택배ㆍ카드대금ㆍ재난지원금 등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를 클릭하셨나요? ※ 금융회사 유사앱, 검찰청 유사앱이나 이상한 주소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보이스피싱 악성앱이며 모든 전화, 문자를 가로채고 휴대폰을 원격조정합니다. | 예 □ 아니오 □ |
문진3 |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송금을 요청하거나,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나요? | 예 □ 아니오 □ |
문진4 | 보이스피싱, 계좌명의도용, 범죄연루, 대포통장 개설, 개인정보유출 등이 되었다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전화 받거나, 가족 등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지금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중이신가요? | 예 □ 아니오 □ |
문진5 |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만나서 대출상환을 받고 상환영수증을 주겠다며 현금을 받으러 온다고 했나요? ※ 금융회사는 절대로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고 대출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 |
문진6 | 현금인출 목적은 무엇인가요? : [ ] |
천만원 이상 인출 시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고객 확인 사항★
상기 금융사기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없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20 년 월 일 작성자___________________(인)/서명 |
1.고액현금* 인출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 5백만원 이상 |
보영소 |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진 제도를 도입 - Daum 카페
가.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 실시
□ 기존에는 고액현금 인출시 은행별로 동일한 금융사기예방문진표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하였으나,
◦ 이제는 획일화된 문진표에서 탈피하여 고객의 특성(연령·성별·거래금액 등) 및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차별화된 문진을 실시합니다(☞붙임1, ‘맞춤형 문진표 예시’ 참고).
* [예] (40·50대 남성) 대출빙자형, (60대 이상 여성) 가족·지인 사칭형에 취약
나. 영업점 확인절차 강화
□ 고액현금 인출시 영업점 내부절차가 강화됩니다.
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 현금거래가 빈번한 정상고객 거래 등은 은행 자체 기준에 의해 생략 가능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합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합니다(☞붙임2, ‘사기예방 안내문 예시’ 참고).
2.은행 본점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신고 지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
가. 현금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고액현금 인출 요청시 은행 본점에서 고객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 (예) 최근 3영업일 이내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경우 등
◦ 창구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되어 현금지급 전 창구직원이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시행합니다.
나. 경찰 신고지침 마련
□ 대면편취형 사기 방지를 위해 고객의 현금인출 요청단계에서 창구직원의 사기 감지 및 경찰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 사기범에게 속고 있는 고객은 창구직원보다는 경찰을 더 신뢰하는 경향
◦ 이에 일관성 있는 경찰신고를 위해 은행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신고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계획입니다(경찰청과 협의完).
| 【신고지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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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여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창구 직원이 수표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권유하였음에도
◦분명한 사유없이 현금인출을 고집하면서 화를 내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신고지침에 따라 신고 |
3.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이 이루어져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합니다. |
가.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
□현재는 무통장입금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되는 경우(예:020815-5xxxxxx 입금가능)가 있어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송금하기가 용이하였으나,
◦ 향후에는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합니다.
* 일부 은행은 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가 당행 고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래 가능
□’22.9.1. 상기 이행방안을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간소요로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
□ 이번에 변경되는 맞춤형 문진제도 및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 경찰 신고지침 및 주민등록번호 검증 등으로 현금수거책 등 사기범 일당의 사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금융권 및 유관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비자들께서도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146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27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