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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궁화(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월악산마루
1. 원고의 경찰관에 대한 직업관
원고는 5남매 집안에 장손이며, 8남매 맏사위 입니다. 지금은 시골에 계신 홀어머니와 처
그리고 고등학교2학년과 중학교2학년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대가족에 대한 막중한 책임만큼 경찰조직에 대한 애정과 다음세대에 물려줄 이 땅에 대한 국가관도 나름대로 지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집행의 뿌리이자, 국가 조직의 근간인 경찰조직에 대한 신념은 20년 세월만큼 가치관이 어느 정도 단단히 정립되어 갔습니다.
최 일선 법집행자로서의 원고의 신념은 주어진 법률의 테두리에서,
"국민에게 대한 법의 잣대는 가능한 최후의 보류로 삼자", "불쌍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법에 보호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자", "법은 상식이다"
"업무에 있어서 공정하고 엄정하고 당당하게 처리하자", "경찰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때로는 목숨도 과감히 담보하는 심정으로 근무하자", "맑고 깨끗한 눈과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청렴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자"는 것이 평소에 자주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원고의 직업관이었습니다.
평소 희생을 무릅쓰고 심혈을 기울였던 업무는,
"한가정이 무너지면 정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심정으로 가정폭력사건",
"본의 아닌 가정환경으로 인한 청소년의 탈선행위", "법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 범죄, 조폭 관련 범죄" 등에는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여 때로는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으로 때로는 싸움터에 나서는 용감한 장수의 심정으로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상훈도 대부분 범인검거 유공공로로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2. 파면의 궁극적 원인인 사이버경찰청 내부게시판과의 관계.
초임 때 부터 경찰조직이 근무환경과 문화가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직 내부 문화에서 오는 자괴감이 제일 많이 컸습니다.
가끔은 범죄를 검거하고 예방하는 집단이 아니고 범죄를 양산하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정도로 대부분 직간접으로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발전 되어 갔지만,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도 및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느리게 발전되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습니다.
발전의 최고의 걸림돌은 조직내부의 소통부재 현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적인 문화와 급속한 경제발전과 남북분단의 현실에 계급과 질서를 최고의 근간으로 삼는 경찰조직은 형식적인 소통만 있을 뿐 조직문화는 거의 불통에 가까웠습니다.
진정한 계급과 질서는 신뢰에서 발생하는데, 진정한 소통으로 정화 되지 않는 신뢰는 빠르게 변화되는 조직구성원의 의식향상과 비교되면서 구성원간의 상당한 갈등 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불통은 수준 높은 치안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경찰 구성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보다는 항상 언론과 국민의 질타의 대상조직으로 익숙하여진 것에 대하여 조직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치안서비스는 선진국수준에 가까운 합리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반해, 조직문화와 일선근무자의 직업만족도는 여타 조직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구성원간 신뢰의 가교 역할을 하여야 할 경찰조직의 더딘 발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초임시절부터 경찰의 기본이념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실천적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의 첨단문화가 도입되면서 조직 소통의 역할에 단비가 된 내부게시판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쌓여있던 조직 개선에 대한 열정을 2007. 10월경부터 사이버경찰청 내부게시판에 조금씩 글로 표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상 글을 쓰면서 가능한 사실관계가 분명한 조직의 대표적인 악습에 대한 개선의 글을 쓰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대표적인 주재는 "강력범죄 발생 보고 축소", "허위실적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 문제", "청렴", "열악한 근무 환경", "소통부재 문제", "박윤근 경사 파면은 상식을 뛰어 넘는 징계권 남용", 등에 대한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정부 및 수뇌부의 치안정책을 맹목적으로 비난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원고의 성격상 사실 확인 관계가 확실치 않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추측성 글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3. 파면전의 원고의 행동
약 2년 동안 내부게시판에 글을 적극적으로 게재 하다가 느낀 점은 "희생 없이는 발전은 없다", "경찰조직은 구성원들의 스스로 뼈아픈 자정을 통한 개선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변화 시켜주지 않는다"것이었습니다.
조직의 궁극적인 발전과 개선은 구성원들 스스로 자정 노력 없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평소에 하고 싶은 일 중에 내부 자정 활동 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관계 적시 없이 계속적으로 개선의 글을 쓴다는 것은 사치 및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다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근무하는 수서경찰서의 대표적인 악습이 전국경찰의 악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강력범죄 축소보고, 허위실적, 근무환경문제를 다루다가 그 동안 많은 지지를 보내던 수서경찰서의 동료들이 조금씩 돌아서면서 눈총과 질시가 있어 힘들었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마음으로 자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활동으로 표면적으로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휘관과 동료들에게는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당초 그러한 희생을 각오하였기에 힘들었습니다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획하였던 대표적인 악습 사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하고 그동안의 모든 경찰발전에 대한 개인적인 활동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약2년 동안의 내부게시판의 활동과 무궁화클럽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모두 접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가족구성원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찰조사 출석 통지서 받기 1개월전(2009. 10. 1일경) 부터 전혀 글도 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본근무와 가정생활에 전념 하였습니다.
가슴 조리던 일을 청산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근무태만", "근무이탈", "민원인 상해사건" 대한 감찰조사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예상하지도 않는 감찰조사는 2008년까지는 내부게시판의 의견 개진이 조금은 자유스럽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감독이 강화 된 것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고의 생각은 정권이 바뀌면서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경찰 내부게시판에 주요 활동자들을 우선 정화 대상자로 선정하여 놓고 표적 감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 합니다.
내부게시판 주요 활동자 중 2009. 4월경 경기청 박윤근 경사, 10월 충북청 장재룡 경위가 경찰역사상 유례없이 파면되면서 원고에게도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모든 활동을 그만 둔 상태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그때 당시 지휘부의 개인적인 심기를 자극 한 글 중에 "강남서 유흥업소 유착비리사건과 관련하여 2년 동안 약50여명이 구속,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당하고, 약 800명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인사이동 하였는데도,
강남경찰서 유착비리 관련 주무부서 과장은 2년 연속 총경 승진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승진인사라는 글과, 젊은 수서경찰서장이 정례조회 시간에 본인이야기에 호응도가 낮다고 전 직원 상대로 앉았다, 섰다 벌을 세운 사항, 박윤근 파면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글들이"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찰조사 원인의 단초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계급과 위계질서라는 명분아래 경찰조직의 지휘관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함부로 언동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원고도 과거로부터 이러한 문화의 심각성을 알고 내부게시판에 자제 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거론한 예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이 수서경찰서 자체사고 예방교육차 전직원을 모아 놓고 촛불세력은 개인적인 생활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이 갔다 온 사람들로 경찰조직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공식석상에서 무책임한 발언,
"수서경찰서서장의 전직원 교양시간에 서장 말 안 들으면 직원을 때릴 수 있다는 발언",
"수서경찰서장의 교육 호응도가 낮다고 직원들을 앉았다 섰다 벌 세운 일"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내부게시판에 상당한 문제가 되었던 "원주경찰서장의 직원 원산폭격 시킨" 일 등은 경찰조직에서 폐쇄된 계급주의에 익숙한 지휘관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4.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표적감찰이 분명하다는 정황
내부 게시판 글 게재건(2008년 초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내부게시판 원고의 글 수집 ), 상해건(2009. 9. 15일경). 근무이탈(2009.9. 27일경), 근무태만(2008. 5. 31일경, 2009. 2. 24일경) 등의 파면 사유가 된 내용들의 시기들이 서로 일치하거나 근접된 시간이 아니고 약 2년 동안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수집한 자료로 감찰조사 요구 하겠다는 정황으로 볼 때 표적감찰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규정상 피고는 조직구성원인 원고가 근무규정위반 즉시 감찰조사를 하거나 시정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요구 한 것은, 적시성, 공정성, 형평성을 위반한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감찰조사 요구 1달 전 모든 활동을 중단하였고, 특별하게 조사 받을 사항이 없다고 편안하게 생활 하고 있는데, 조직관행과 원칙으로 볼 때 갑자기 없는 죄를 만들어 감찰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찰조사 요구전에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파면되기 약1달전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과 면담에서 공직윤리팀(기강팀)에서 양동열이가 공직자 중 우선 정화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는 언동", "야간 순찰 근무 중 청문감사실 직원의 원고에 대한 미행", "파면된 후 청문감사관과 면담 중 무궁화 클럽 탈퇴에 대한 사전 보고를 했더라면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 사실오인에 의한 무리한 감찰조사를 요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구성원으로서 수긍이 가는 감찰조사에 대하여 조건 없이 응하여 되지만, 삼척동자라도 조직관행이나 일반상식으로 볼 때도 1차 감찰 조사요구 내용에 대하여 누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순순히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실적시 없이 억압적인 조사요구에 너무 억울하여 본의 아니게 일련의 소란을 피우게 된 것 입니다.
5.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서경찰서장, 청문감사관등을 고소한 동기.
원고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의지하고 억울함을 호소 할 때도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는 생각과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소 하였습니다.
- 2010. 1. 7일경 수서경찰서서장, 청문감사관 등 직원 5명에 대하여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고소.
파면사유 모두를 부인하는데도 감찰규칙 위반, 상해에 대한 기소 의견, 소청심사위에서 파면사유가 관계없는 인격모독에 대한 발언,
쓰지도 않는 글을 썼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한 부분 등에 대한 고소.
- 2010. 3. 26일경 지구대장, 팀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소.
원고에 대한 재물손괴죄, 공용물손괴죄에 대한 입건에 대해서 그 당시 선배직원의 의해 관내 음식점에서 원고의 부인에게 신병인수증 한 장 쓰고 인계되었는데,
그 다음날 공용물손괴죄, 재물손괴죄로 형사 입건되었다고 통보하여 원고도 모르게 입건한 사실에 대한 형사입건절차상 위반에 대한 고소.
- 2010. 4. 30일경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직권남용죄 고소.
피고가 선정한 원고의 조직 위계질서 저해 내용 글 37건 중 강남경찰서 유착비리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생활안전과장의 총경승진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내부게시판에 제기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진실규명 차원에서 고소한 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감찰조사 규정, 원칙, 형평성, 공정성에 위반하는 조사를 하면서,
원고에 위치에 있는 힘없는 하위직은 억울하여도 현실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조사 및 파면이라고 호소하여도 원칙대로 하였으니, 당신도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아,
원고가 합법적으로 법에 호소하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하고,
인터넷으로 억울함을 표출하면 감시 및 추적하여 선동한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피고의 변론 되로 라면 원고 같은 사람은 잘했든 못했든 억울하여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논리로 귀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파면사유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없이 형식에 불과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에 대한 억울한 사연을 "경찰개혁국민연대 카페"에 글로 표출한 것입니다.
억울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사, 경찰조사(형사 입건 건), 소청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한번 조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으며,
형사사건은 예당 초 불공정한 경찰조사에 대부분 묵비권 행사를 하고,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수회 요청하였는데도 묵살 당하고 바로 약식 기소 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6.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우게 된 핵심적 요인
근무태만, 근무이탈, 자전거 절도 축소보고 등 감찰조사 요구 내용에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불만이 있었지만, 특별히 정신병원 입원경력이 있으며 폭력 ․ 절도로 입건된 적이 있는 고소자 000의 진술만 믿고 상해죄로 기소의견을 올린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원고가 표적감찰대상자로 결정적인 감찰조사 단서가 없던 차에, 원고에 대한 상해 고소건을 지휘부에서 상당한 호재로 받아 들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담당조사자의 약간의 노력으로 무고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조사라고 단정 하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무고 사실을 알고도 유기를 했던지 아니면 조직차원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의견을 올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 관행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상해 고소건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는 지휘관이 원고의 기소에 대하여 서로 암묵적인 지시와 동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으로 볼 수 없는 고소자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믿고,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경찰관이면서 죄도 없는 부하인 원고를 형사처벌 하도록 기소 의견을 올린 것에 너무나 억울하여 평소 본의 아니게 감정이 쌓인 것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엄숙한 형사재판정 (11. 2. 10: 00. 서울중앙지법 514호 개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자 000가 두려워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면서 대부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을 보고도 한번 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때 원고는 "재판장님! 증인 같은 분은 일선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원망 보다 조사한 경찰조직과 기소권이 있는 검사에게 원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이유를 떠나서 고도의 감정 자제를 요구하는 법집행자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소란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인생 살면서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7. 원고의 반성
존경하는 재판장님!
파면된 이후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원고 보다 더욱 불행한 사람이 이 사회에 많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살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을 것 이라는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고의 그간의 행동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진정한 희생정신으로 경찰발전에 대한 바램이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잘 못된 점은 뼈아픈 반성을 통하여 개선하고,
계승 할 것은 발전시켜 많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진실을 가능한 빠짐없이 말씀 드릴려고 하다 보니 너무 장황하고 두서없는 것 같습니다. 넒은 마음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2010. 12. 21
원고 양 동 열
첫댓글 화이팅//진실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