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20세대 이상의 분양아파트의 경우라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기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구조조정 대상일지라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보호받게됩니다.
하지만, 대주보에 직접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계약금과 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구조조정이 확정되는 건설사의 사업장들 중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중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대주보의 관리하에 계속해서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주보는 입주예정자들이 별도의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사를 진행하지만 만약 입주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을 선택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실제로 건설사가 기업회생 중이거나, 법정관리 중이라면 이미 자금력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법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경기침체의 늪에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수분양자, 은행, 건설사, 대주보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혀 소송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러한 치열한 소송 중에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수분양자들이며, 통상 입주를 할 수 없는 수분양자들을 “입주거부세대”라고 하나, 실제로 그 속사정을 살펴 보면 거부가 아니라, “입주불가능세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질문내용과 같이 입주와 소송 중 신속한 선택이 기로에서 길게 고민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입주거부자들의 움직임이 어찌 보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부동산전문가들의 의견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막연히 입주를 기다리거나 대주보의 결정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시간이 경과한 후 막상 또 다시 완공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자금부족 등에 의한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예상외의 결과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최소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좌측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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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카페지기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민되는 문제로 인터넷에서 검색중에 본 카페를 보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정관리중이고 회생개시 절차중인 회사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분양당시에는 법정관리 상태였고 공사진행중에 회생개시 판정을 받아 진행중입니다
아파트 분양조건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었고 입주후2년간 이자 지원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결국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못주고 늦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협력업체에 공사비도 늦어지면서 공사 중단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입주일이 2013.8월중인대 지났습니다
지금은 전체공정율85% 진행중이고 회사에서 입주지연에 따른 조건을 제시하여 2014.4~5월중에 완공한다는 조건에
입주 동의서를 써주었습니다. 그중에는 입주거부를 원하는 세대도 있어 그들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입주거부세대들이 원하는대로 대한주택보증회사에 사고사업장이 등록이 되었고 찬.반 기간도 2월말로 지났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입주를 하고 싶은대 대주보에 결과에 따라 갈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궁금한 내용은 중도금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대주보에 입금되지않은 계약금과 제가 내고 있는 이자는 받기가
힘들게 생겼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요즘 이문제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