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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근장대장군(近仗大將軍)
고려시대 중앙군 중에서 이군인 응양군·용호군에 소속된 대장군
고려시대 중앙군 중에서 이군인 응양군·용호군에 소속된 대장군. 이군은 육위와 함께 고려 중앙군의 기간이었으나, 왕의 측근으로 친위대적 성격이 강하여 그 상장군은 근장상장군, 대장군은 근장대장군으로 불리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政治制度史硏究(邊太燮, 一潮閣, 197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장상장군(近仗上將軍)
고려시대 중앙군 중에서 이군인 응양군과 용호군에 소속된 상장군
고려시대 중앙군 중에서 이군인 응양군과 용호군에 소속된 상장군. 이군과 육위에는 모두 최고지휘관으로 정3품의 상장군 1인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군이 왕의 친위군으로서 육위보다 우위에 있었던만큼, 근장상장군은 육위의 상장군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근장 중에서도 응양군이 용호군보다 우위에 있었으므로 응양군의 상장군이 최고위에 있었다. 그리하여 응양군의 상장군은 이군육위 가운데에서 가장 서열이 높아 군부판서를 겸하고 반주라 불리기도 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政治制度史硏究(邊太燮, 一潮閣, 197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절랑(謹節郎)
조선시대 종5품 상계 종친계의 위호
조선시대 종5품 상계(上階) 종친계(宗親階)의 위호(位號). → 종친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종친문산계(宗親文散階) 종5품(從五品) 상계(上階)의 품계명(品階名)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근정전(勤政殿)
조선시대 왕궁의 하나인 경복궁(景福宮)의 정전(正殿). 근정전은 왕이 조신(朝臣)들의 하례(賀禮)를 받는 장소로 역대 군주(君主)들이 즉위하는 곳이기도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 경도(京都) 상(上)]. 이 전(殿)은 경복궁(景福宮)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남쪽에는 근정문(勤政門)·홍례문(弘禮門)·광화문(光化門)이 위치해 있고 동쪽에는 일화문(日華門), 서쪽에는 월화문(月華門)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 경도(京都) 상(上)]. 근정전(勤政殿)이란 명칭은 궁궐축조후 각 전(殿) 및 문(門)의 이름을 지을 때 정도전(鄭道傳)이 붙인 것으로, “天下之事 勤則治 不勤則廢 此必然之理也 小事尙然 況政事之大者乎 …… 先儒曰 朝以聽政 晝以訪問 夕以修令 夜以安身 此人君之勤也 又曰 勤於求賢 逸於任賢臣”이라는 데서 따온 것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 경도(京都) 상(上)].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근친(覲親)
외지(外地)에 다년간(多年間) 나와있던 자가 귀향하여 부모에게 뵙는 것을 말한다. 태종(太宗) 14년에 동반(東班)의 대소조사(大小朝士)에 대한 근친급가법(覲親給暇法)이 제정되었다[『태종실록』권 27, 14년 3월 정해]. 세종(世宗) 5년에 이르러 문·무관(文武官)의 근친(覲親)·소분(掃墳)의 제(制)가 같이 정해져서, 다년간(多年間) 종사(從仕)해 온 자로서 친부모(親父母)가 외방(外方)에 있는 경우 3년에 한 차례씩 그 노정(路程)의 원근(遠近)에 따라 일수를 제한하여 휴가를 주도록 한 것이다. 문관(文官)은 이조(吏曹)에서,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분장(分掌)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 20, 5년 5월 임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金)
초기에 금은(金銀)은 명나라의 세공(歲貢) 대상이어서 그것에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 각품(各品)의 품대(品帶), 양부(兩府) 이상의 은호병(銀胡甁)·선배(鐥杯)·시근(匙筋),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명부(命婦)의 수식(首飾), 외방(外方) 각품(各品)의 은선배(銀鐥杯) 외는 사용(私用)을 일체 금하고, 우가(優價)로 매입(買入)하였다[『태종실록』권 14, 7년 11월 갑신]. 중국에의 금은세공(金銀歲貢)은 세종(世宗) 12년(1430)에 면제되었다. 태종(太宗) 17년(1417) 8월에 경·외관(京外官)이 금은전곡(金銀錢穀)을 출납할 때 위조·도용을 방지코자 착인(着印)을 감합(勘合)하는 법을 세웠다[『태종실록』권 34, 17년 8월 을사].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琴)
금(琴)은 고대 중국의 악기로 슬(瑟)이나 가야금처럼 안족(雁足)에 떠받처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약하였다. 금(琴)은 오동나무[桐]로 만들었는데[『악학궤범(樂學軌範)』권 6, 아부(雅部) 악기도설(樂器圖說)에는 앞면은 오동나무, 윗면은 밤나무로 만들었다 한다.], 오행(五行)을 상징하여 5현(絃)을 두고 거기에다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상징하여 문현(文絃)·무현(武絃)을 추가하여 칠현금(七絃琴)이 되었고 검은 칠을 하였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57∼258]. 13개의 휘(徽)[흰 자개, 또는 소라로 만듬]가 있어서 휘금(徽琴)이라고도 하며 왼손으로 줄을 짚을 때는 이 휘(徽) 있는 곳을 따라 짚는다. 『예기(禮記)』악기(樂記)에 “琴者 樂之統也 故君子所當御也”라 하고『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 “禁人邪心也”라 하여 금(琴)은 군자(君子)가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금(琴)은 이미 고구려 때부터 있어 왔고 고려 예종(睿宗) 11년(1116) 송(宋) 휘종(徽宗)이 대성아악(大晟雅樂)을 보내줄 때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조선초기의 조회(朝會)·연향(宴享) 등 중요한 국가의 제향의식(祭享儀式)에나 궁중의식(宮中儀式)에 연주되었다.
세종조(世宗朝)에는 금(琴)을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만들었다고 한다[『세종실록』권 26, 6년 11월 기축]. 그러나 사대부 층에서는 금(琴)보다 거문고가 널리 애용되고 있었다. 금보(琴譜)는『유예지(遊藝志)』·『칠현금보(七絃琴譜)』·『휘금가곡보(徽琴歌曲譜)』등에 전한다. 금(琴)은 슬(瑟)과 함께 ‘금슬상화(琴瑟相和)’라 하여 부부애(夫婦愛)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슬(瑟)은 아악합주(雅樂合奏)에만 쓰였는데 금(琴)보다 두 배나 크고 25현(絃)이다. 금(琴)과 달리 현(絃)이 안족(雁足) 위에 받쳐 있고 제13현(第十三絃)은 윤현(閏絃)이라 하여 쓰이지 않으며 24현(絃)은 오른손으로 본율(本律) 12음(音)을 타고 왼손으로 청성(淸聲) 12음(音)을 타서 두 손은 8도(度) 화음(和音)을 낸다. 슬(瑟)은 오동나무로 만드는 데[『악학궤범(樂學軌範)』권 6, 아부(雅部) 악기도설(樂器圖說)에는 앞면은 오동나무, 뒷면은 엄나무를 쓰며 사면의 가장자리는 검게 칠하고 양끝에는 면문(綿紋)을 그린다고 하였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 “瑟者 閉也 所以懲忿窒慾 正人之德”이라 하여 징분질욕(懲忿窒慾)하여 사람의 덕성(德性)을 기르는 것을 상징하였다. 슬(瑟)은 양손 식지(食指) 하나로 타고 줄을 안쪽으로 들기만 하고[句彈] 바깥쪽으로 내치는[挑] 수법이 없어 단조로우므로 독주용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주로 아악합주(雅樂合奏)에만 사용되었다.[『삼국사기(三國史記)』32, 악지(樂志). 『고려사(高麗史)』권 70, 악지(樂志) 1. 이혜구(李惠求),『한국악기도설(韓國樂器圖說)』1966 등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강경(金剛經)
구마라십(鳩摩羅什)이 역(譯)한『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의 약칭으로『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이라고도 한다. 이는 부처가 금위국(金衛國)에 있을 때 수보살(須菩薩)의 물음에 대하여 보시지계(布施持戒)만을 행하는 것이 진실한 보살(菩薩)의 수행이 아니라 하고 무소입(無所入)·무소주(無所住)·무소득(無所得)한 청정심(淸淨心)을 갖추어야 일체의 허상(虛相)으로 벗어나 법신여래(法身如來)를 볼 수 있다고 설법(說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마라십(鳩摩羅什)의 번역 이외에 보리유지(菩提流支)·진체(眞諦)·현장(玄奘)·의정(義淨)에 의한 역본(譯本)이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강경변상도(金剛經變相圖)
≪금강경≫의 내용을 묘사한 불화
≪금강경≫의 내용을 묘사한 불화. 변상도는 경문 속의 삽도 형식으로 배치되거나 책머리에 배치되는 두 가지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삽도 형식으로, 조선시대에는 주로 책머리에 배치하고 있다.
삽도 형식 변상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363년(공민왕 12년)의 남원개판본이다. 책의 체재는 절첩본이다. 가로 10.9㎝, 세로 27㎝,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단에는 그림이, 하단에는 경문이 기록되어 있다. 화폭은 가로 10.9㎝, 세로 20.2㎝이고 본문은 매장 7행으로 1행 12자이다. 말미의 간기에는 개판 연대와 함께 서자(書者)·화원(畫員)·각자(刻者)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왕·왕후·공주의 장수 및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고 있다.
총 71종의 변상도가 있으며, 책머리에 있는 변상도의 우측에는 설법 장소인 기원정사(祇園精舍)를 묘사하였다. 그 옆에는 설법주로서의 석가모니와 법을 청하고 있는 수보리(須菩提)의 합장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석가모니 주변에는 제자상과 보살상,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 등이 매우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어서 경문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을 거의 빠짐없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 ≪금강경≫의 이해는 물론 고려시대 회화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스타인(Stein, M.A.)이 중국의 둔황(敦煌) 석실에서 발견한 868년 간행본 ≪금강반야바라밀경≫에도 변상도가 있다. 그러나 책머리의 간편한 변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원개판의 금강경 변상이 개판 시기는 뒤진다 할지라도 변상도의 체재나 내용에 있어서는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868년 간행본을 훨씬 능가한다. 그리고 ≪금강경≫ 전권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최초의 창의적인 전개화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조선시대에 널리 보편화되었던 책머리에만 있는 변상도 구도는 남원개판본의 앞부분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金剛般若波羅蜜經
<<참고문헌>>高麗華嚴版畵의 世界(張忠植, 亞細亞文化社, 1982)
<<참고문헌>>韓國佛敎版畵의 硏究 1(張忠植, 佛敎學報 19, 1982)
금강고(金剛庫)
고려시대 병기를 보관하던 창고
고려시대 병기를 보관하던 창고. 설치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예종 때 화살을 보관하던 금강고가 개경(開京)에 있었으며, 몽고 침입 때에는 강화도에 설치된 바 있다. 여기에는 고를 지키는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將校) 1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금개(今開)
목록을 펼친다는 뜻이나[『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35면], 해유이관(解由移關) 문서에 부기(付記)된 여러 사실을 열거하는 목차이다. 즉 내력을 밝히는 ‘다음’ 또는 ‘아래’라는 뜻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곡포창(金谷浦倉)
황해도 연백군 금곡포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
황해도 연백군 금곡포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금곡창(金谷倉)으로도 불리었다. 강음(江陰)의 조읍포창(助邑浦倉)과 더불어 우수참(右水站)에 소속되어 인근 고을의 세곡을 조운(漕運)하였다.
우수참에는 20척의 참선(站船)이 비치되어 있었다. 금곡포창에서는 배천(白川)·해주(海州)·연안(延安)·풍천(豊川)·신천(信川)·장연(長淵)·문화(文化)·강령(康翎)·옹진(甕津)·송화(松禾)·장련 (長連)·은율(殷栗) 등 열두 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일정한 기일 안에 서울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는데, 그 운송항로는 예성강과 한강의 수로를 역류하였다.
조창이라 해도 창사(倉舍)가 마련된 것이 아니고 강가 언덕에 석축을 쌓아놓은 정도였다. 조선 후기에 각 고을의 세곡이 사선(私船)에 의하여 임운(賃運)되면서 조창이 혁파되었으나, 산군(山郡)의 경우에는 임운도 여의치 않아서 1655년(효종 6) 호조판서 이시방(李時方)의 주장으로 강음 조읍포에 금곡포창을 설치하고 장산곶 이북 여러 고을의 세곡을 조운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침몰사고가 잦자 1713년(숙종 39) 조창을 영구히 혁파하고, 관할구역 세곡의 일부는 임운하고 일부는 돈으로 바꾸어 상납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度支志
<<참고문헌>>朝鮮前期漕運試考(崔完基, 白山學報 20, 1976)
<<참고문헌>>17世紀稅穀賃運活動의 一面(崔完基, 明知史論 創刊號, 198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관(金冠(용어))
금으로 만든 관모
금으로 만든 관모(冠帽).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모든 관모를 포함시켜 금관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관모는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식을 집행할 때 그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고대의 관모나 그에 딸린 장식물의 대부분은 주로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신라고분의 출토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관은 그 형태와 용도에 따라 의식용으로 생각되는 외관(外冠)과 일상용의 내관(內冠)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와 똑같은 형태를 갖춘 금동제·은제·수피제(樹皮製)의 관모류도 상당수가 발견되고 있다. 관모들과 여기에 딸린 장식들은 지역에 따라 제작이나 의장수법에서 각기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고구려〕
지금까지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관모는 모두 3점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고분벽화를 통해서 관모의 일반적인 형태나 관식(冠飾)을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살필 수가 있다.
평양 청암동 토성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유운문(流雲文)과 방형으로 투각(透刻)된 테두리 위에 인동당초(忍冬唐草)로 이루어진 초화문의 입식(立飾)이 다섯 갈래로 세워졌으며, 그 중 가운데에 위치한 세 갈래의 사이에는 한 개씩 꽃모양의 입식이 있다. 테두리의 양쪽 가장자리 밑으로는 마치 리본 같은 장식이 길게 드리워져 있다.
평양 부근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둥근 테두리 위에 세워진 삼산보관식(三山寶冠式)의 관모로서, 투각된 광배모양의 입식은 불상에 나타난 화관(花冠)을 연상하게 해 준다.
이상 두 개의 금동관이 그 형태로 보아 외관이라고 한다면, 평안남도 중화군 진파리1호분에서 출토된 투조금동구(透彫金銅具)는 내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모는 반절 심장모양의 투각된 금동판 두 장을 겹쳐 만든 것으로서, 위의 둥근 테두리와 아래의 곧은 테두리를 따라 연주문대(連珠文帶)가 이루어졌다.
가운데에는 테두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연주문대가 둥그렇게 이루어졌으며, 이 안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三足烏)가 투각되어 있다. 나머지 공간에는 위쪽에 봉황, 아래쪽에 두 마리의 용을 배치하여 전면을 투각시켰는데, 뒷면에는 비단벌레의 날개를 포개어 붙여 이 관모를 더욱 화려하고 세련되게 하였다.
이상 실물로 접할 수 있는 고구려의 관모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몇몇 고분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른 관모 착용의 풍습을 알아볼 수가 있다. 무용총(舞踊塚)이나 개마총(鎧馬塚) 등에 나타난 벽화의 인물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띠에는 깃털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을 꽂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당시의 머리장식을 통해서 또는 금동관모에 나타난 초화문(草花文)이나 동물문(動物文) 등에서 자연주의적 발상을 엿볼 수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불교적 요소가 결합되어 도안화되고 형식화되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백 제〕
이 지역에서 출토된 관모로서는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의 옹관에서 출토된 내·외관모 한 벌과 공주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각 한 쌍의 왕과 왕비의 금제관모장식이 있다.
나주옹관 출토 금동관 중 내관은 반원형의 금동판 두 장을 맞붙여 위쪽 둥근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씌워 붙였다. 관모의 가장자리에는 간단한 인동문(忍冬文)이 둘러져 있고, 바탕에는 초화문이 안쪽에서부터 돌출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세부의 의장(意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한 고구려의 진파리1호분 출토의 금동투각관모와 상통한다.
한편, 외관은 너비 3㎝의 둥근 테두리 위에 세 개의 입식을 세운 것으로, 입식들은 각기 가운데에 곧게 솟은 줄기를 중심으로 세 갈래의 가지가 뻗어 전체적으로 투각된 수목형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고, 표면에는 군데군데 원형의 영락(瓔珞)을 매달았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금제의 관모장식들은 모두 순금판을 도려내어 줄기와 꽃잎을 나타낸 초화형으로서, 원형의 금제 영락은 왕의 관식에만 매달려 있으며, 왕비의 관식은 영락이 없이 보다 간결하게 만들어졌다.
〔신 라〕
금관을 비롯해서 갖가지 관모류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적은 신라고분들이며, 그 중 대표적인 유적은 금관총(金冠塚)·금령총(金鈴塚)·서봉총(瑞鳳塚)·천마총(天馬塚)·황남대총(皇南大塚) 등으로 경주에 흩어져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관모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 유물은 신라 고유의 외관이고, 이 밖에도 금제 또는 금동제의 내관이나 관식구(冠飾具)와 함께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내모류(內帽類)도 상당수가 발견되었다.
금관의 외관은 모두 금판을 오려서 만들었는데 띠모양의 테두리 위에는 입식을 세웠다. 이들은 고구려나 백제의 외관들과는 달리 모두 나무나 초화를 간략하게 도안화한 것으로 생각되는 산자형(山字形)의 직선적 장식을 3단(금관총·서봉총·황남대총) 또는 4단(금령총·천마총)으로 겹쳐올린 세 갈래의 입식을 세우고, 뒤쪽에는 사슴뿔모양의 장식을 비스듬히 세웠다.
금관의 표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구형(半球形)의 혹을 테두리를 따라 도드라지게 눌러 표현하였다. 여기에 곡옥(曲玉)과 둥근 금제영락을 규칙적으로 섞어 매다는 것이 보통의 예이고, 금령총 금관에서처럼 영락만을 매단 것도 있다. 입식의 모든 가지의 끝부분은 한결같이 보주형(寶珠形)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들 금관 가운데 서봉총 금관은 두 개의 좁은 띠를 안쪽 머리 위의 중앙에서 직교(直交)시켜 내모(內帽)모양으로 만들고, 꼭대기에는 금판을 오려 만든 봉황형의 장식 세 개를 붙인 특이한 모양의 것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순금제의 외관 외에도 외형상으로는 같은 모양이지만 금동제로 만들어진 것도 상당수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앞서 말한 순금제 외관에 비해서는 세부장식이 간단해지고 입식은 대개 산자형의 장식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들 전형적인 양식을 갖춘 금관 또는 금동관 외에도 형식상 특이함을 보이지만 외관의 일종으로 생각되는 일련의 것들이 있다.
경주 교동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소형의 순금제 관은 매우 얇은 금판을 오려서 만든 것으로, 테두리 위에 세 개의 입식이 붙어 있는데 산자형의 장식이 각 가지의 끝에만 이루어져 있으나, 끝부분이 모두 보주형으로 마무리된 수법은 앞서 전형적인 신라금관의 간략화 내지는 축소된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테두리와 입식의 전면에 걸쳐 원형의 영락들이 달려 있으며, 입식의 꼭지 부분에는 이보다 큰 심장모양의 작은 영락들이 매달려 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고분 출토의 금동관이나 황남대총 남분의 은제관처럼 깃털모양의 입식을 세운 것들도 있다.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관모류 가운데에는 이들 외관 외에도 앞서 고구려의 진파리1호분이나 백제의 나주옹관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모양을 갖춘 삼각형에 가까운 내관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금관총과 천마총 등에서 출토된 금제의 내관으로, 갖가지 투각문(透刻文) 또는 양출문(陽出文)으로 장식된 여러 매의 금판을 이어 맞추었고, 무지개모양의 위쪽 가장자리에는 테두리를 둘러 보강하였다.
이 밖에도 드물게는 은제 관(황남대총 남분)도 보이지만 금동제가 많으며, 특히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같은 모양의 관모류는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특징은 삼국시대 전지역에 걸쳐서 가장 널리 유행되고 보편화된 형식이다.
관모장식은 대부분 날개모양〔鳥翼形〕또는 나비모양〔蝶形〕으로 만들어졌는데, 표면에는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은 은제나 금동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금관총·천마총·황남대총 등에서 출토된 것들과 같이 전면을 정교한 수법으로 투각하고 표면에는 많은 영락을 매단 순금제의 관식도 나타난다.
〔가 야〕
가야고분에서 발견되는 관모류는 기본적으로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관모류와는 양식상 커다란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외관은 테두리 위에 산자형의 입식만 세운 간단한 형태의 것이 대부분이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37호 제1석곽 출토의 외관처럼 사슴뿔 장식이 세워지고, 관모 안에 좁은 띠를 직교시킨 것도 있다. 내관이나 관식구에서도 신라의 그것과 양식상 비슷하고, 금동제의 관모가 대부분이다.
이 지역의 특수한 형태의 관모는 경상북도 고령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금관인데, 테두리 위에 3단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초화형 입식을 같은 간격으로 세웠다.
양쪽으로 뻗은 줄기는 그 끝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고, 중간의 줄기는 위아래의 줄기에 비해서 매우 짧다. 이와 비슷한 모양의 금동관 조각이 고령 지산동 제5호분 1호석실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다.
<<참고문헌>>韓國金屬工藝(秦弘燮, 一志社, 1980)
<<참고문헌>>新羅金冠의 系統(金元龍, 趙明基博士華甲紀念論叢, 1965)
<<참고문헌>>湖巖所藏傳高靈出土金冠에 대하여(金元龍, 美術資料 15, 1971)
금군(禁軍)
영문표기 : geumgun / kŭmgun / elite palace guard
고려·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국왕의 친위군
고려·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국왕의 친위군(親衛軍).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현종 때 왕의 친위병으로 금군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조선시대 금군으로는 1407년(태종 7) 10월 종래의 내상직(內上直, 內廂直)을 내시위(內侍衛)로 고쳤다가 다시 내금위(內禁衛)로 고쳤는데, 오위(五衛)와는 별도로 무예가 특이한 자 190인으로 편성하였다.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입직(入直)·시립(侍立)·호종(扈從)을 맡았으므로 선발에 있어서도 탁월한 무재(武才)는 물론, 왕의 신임이 중요하였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반층 유음자손(有蔭子孫)의 업무자(業武者)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어서 1409년에 왕의 신변 보호·왕궁 호위 및 친병 양성 등을 맡은 기병(騎兵) 중심의 친위군으로 겸사복(兼司僕)이 설치되었다. 겸사복에는 무재뿐만 아니라 용모·학식 등을 갖춘 자로서 양반·서얼·양민에 이르기까지 두루 선발되었다. 정원은 50인으로 특히 북계인(北界人)이 우대되었다.
또, 1492년(성종 23)에는 궁성 수비를 맡은 정원 50인의 우림위(羽林衛)가 설치되어 금군은 내금위·겸사복·우림위 등 삼청(三廳)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들을 합칭, 금군삼청, 또는 내삼청(內三廳)이라 하여 왕의 친병으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금군의 수는 늘어 1528년(중종 23)에는 600인을 넘었다. 때문에 그 가운데 100여 인을 방수군(防戍軍)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군량의 부족으로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금군은 매우 용잡(庸雜)하였다. 그러나 난 후 1602년(선조 35)에는 그 수가 1,217인에 이르러 이들에게 2만여 석을 지급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도한 공신 세력에 의해 호위청(호위청)이 설치, 이들이 새로 왕의 숙위를 맡게되어 본래의 금군인 내사청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그 뒤 1666년(현종 7) 금군청(禁軍廳)을 설치하고 금군삼청 소속 700인을 통합, 병조판서 겸임의 대장(大將)과 금군별감(禁軍別監, 종2품)을 두어 통할하게 하였다. 이 때부터 금군은 기병으로 편성되었으며 1755년(영조 31)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되었다.
임진왜란 뒤 금군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철전취재(鐵箭取才) 합격자와 6품 이상 실직(實職)을 지낸 50세 이하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1760년 금군 중 취재에 합격되지 않은 자를 골라 변원충군(邊遠充軍)한 것으로 보아 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대전회통≫에는 금군으로서 비록 절충장군(折衝將軍)·가선대부(嘉善大夫) 등 당상계(堂上階)에 오르더라도 경질하지 않고 그대로 용호영에 배속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의 교련관(敎鍊官) 1인은 금군으로 차정(差定)하도록 규정하였다. 오위의 군제가 폐지된 뒤에는 그 관직만 군함체아직(軍銜遞兒職)으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금군별장(禁軍別將)
조선 후기 금군청 소속의 종2품 관직
조선 후기 금군청(禁軍廳) 소속의 종2품 관직. 조선시대 왕의 친병으로 금군삼청(禁軍三廳) 또는 내삼청(內三廳)이라 하여,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우림위(羽林衛) 등이 있어 그에는 각각 종2품직 장(將) 3인씩을 두었으나, 모두 타관이 겸직하였으므로 그 통솔에 지장이 많았다.
그리하여 1652년(효종 3) 내삼청장은 그 이름만 있을 따름이고 실제 통솔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종2품직 금군별장 2석(席)을 신설, 금군삼청의 금군 629인 중 1·2·3번은 좌별장(左別將), 4·5·6·7번은 우별장(右別將)이 통할하도록 하였다.
그 뒤 1666년(현종 7)에는 금군청을 설치하고 내삼청을 통합, 그 예하에 두면서 병조판서 겸직의 대장(大將) 아래 금군별장 1인을 두고 겸사복장(兼司僕將) 2인, 내금위장(內禁衛將, 정3품) 3인, 우림위장(羽林衛將, 정3품) 2인을 통할하게 하였다.
1755년(영조 31) 금군청을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한 뒤에도 별장만은 금군별장이라 하였는데, 왕의 친병을 실제로 통할하는 막중한 직위였으므로 반드시 각 군문(軍門)의 중군(中軍, 종2품) 또는 평안도병마절도사·통제사 등을 역임한 자 가운데에서 포도대장 및 각 영문의 대장이 의논하여 선임, 천거하였다.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編-(韓佑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금군삼청(禁軍三廳)
조선시대 금군인 내금위·겸사복·우림위를 합쳐서 부르던 칭호
조선시대 금군인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를 합쳐서 부르던 칭호. 원래 내금위·겸사복·우림위는 각각 15세기 초엽부터 말엽에 걸쳐 설치된 뒤 무예가 출중한 장번(長番)군사로 편성되어 각각 독자적인 지휘계통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들을 합쳐 내삼청(內三廳)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도한 공신세력에 의해 호위청(扈衛廳)이 설치되어 이들이 새로 왕권 호위를 맡게 됨으로써 본래의 금군인 내삼청은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1652년(효종 3) 이후 북벌을 위해 군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분리 독립되어 있던 내삼청을 하나로 묶어 600여인의 군사를 좌·우별장(左右別將)이 통솔하는 체제를 갖추고 이어서 정원을 1,000인으로 늘렸으나 효종이 죽은 뒤 쇠퇴하였다.
금군삼청 또는 금군청이라는 명칭은 바로 이 쇠퇴한 내삼청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1664년(현종 5) 금군을 700인으로 정하고 7번으로 교대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1인의 별장이 총지휘하게 하였는데, 그 뒤 대체로 이 체제가 유지되었으며, 금군삼청이라는 명칭도 이 때부터 사용되었다.
금군삼청이 1755년(영조 31)에는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되었으나, 그 조직이나 기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임무는 국왕의 동가(動駕)·전좌(展座)를 시위하고 궁궐내 회랑과 도성 8문, 기타 요소에 입직(入直)하는 일 등이었다.
<<참고문헌>>朝鮮時代軍制硏究(車文燮,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陸軍本部, 韓國軍事硏究室, 1977)
금군장(禁軍將)
조선시대의 내금위·겸사복·우림위 등 금군삼위를 지휘하던 정3품의 장수
조선시대의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 등 금군삼위를 지휘하던 정3품의 장수. ≪경국대전≫에는 내금위장 3인, 겸사복장 3인으로 규정되었으나, 성종 때 우림위가 설치된 뒤 다시 조정되어 그 뒤로는 계속 내금위장 3인, 겸사복장·우림위장 각 2인을 두었다.
이들은 조선 전기에는 내장(內將)이라 호칭하였고, 종2품의 관직으로서 모두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이 겸직하였다. 독립하여 존속해온 금군삼위인 내삼청(內三廳)은 조선 후기에는 하나로 통합되어 금군청 또는 금군삼청(禁軍三廳)으로 호칭되는 한편 종2품의 금군별장(禁軍別將) 1, 2인을 두어 금군을 총지휘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당시 금군장은 정3품 관직으로 격하되어 금군별장의 밑에 소속되었고, 정원에는 변화가 없었다. 금군청은 1755년(영조 31)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되었으나, 위와 같은 체제는 변하지 않았으며, 내금위장·겸사복장·우림위장은 여전히 정3품의 금군장으로 존속되었다. →금군, 내삼청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陸軍士官學校韓國軍事硏究室, 陸軍本部, 197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난전권(禁亂廛權)
영문표기 : geumnanjeongwon / kŭmnanjŏnkwŏn / advantage of the privileged position
조선 후기 육의전이나 시전상인이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권리
조선 후기 육의전(六矣廛)이나 시전상인(市廛商人)이 난전(亂廛)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권리. 일종의 도고권(都賈權)이다.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이 서울 도성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 : 도성 아래 10리까지)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 특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상업상의 특권을 말한다.
조선 조정에서는 관청의 수요에 충당하고 사행(使行)의 세공(歲貢)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국역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상인들은 정부 권력의 비호 아래 상권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양자 사이에 일종의 대상 관계(代償關係)가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 자금의 대차권,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신들의 이익 보호, 난전의 설치 금지권 등을 부여하였다. 특히, 서울 및 성저십리 지역 안에서 난전의 설치를 규제하는 금난전권은 대표적인 특권이었다.
원래 난전이란 전안(廛案 : 숙종 32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종과 상인의 주소·성명을 등록한 公簿)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의 상행위 및 자기 소관 이외의 상품을 도내(都內)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봉건적인 어용상단(御用商團)으로서의 특권이 없는 자가 상행위에 종사해 봉건적 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함을 뜻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출현은 구조적으로 봉건적 상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상인 상호간의 경쟁이 심해졌고 특권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에 정부는 특권 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국역 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던 것이다.
금난전권이 출현한 시기는 17세기 초엽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시전상인들은 길드(Guild)와 비슷한 특권을 보유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궁실 및 관부와 결탁해 신흥 상공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억제하였다. 때문에 건전한 상공업 발전이 저해되었고, 도시 소비자나 영세 상인 및 소규모 생산자층의 피해가 증가되어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권세가의 호노(豪奴), 각 영문 소속의 군병, 일부 수공업자 및 사상도고(私商都賈)들의 세력은 신장되어, 마침내 일부 특권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혁파하고자 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1791년(정조 15) 2월 신해통공(辛亥通共 : 정조 15년에 각 시전을 존속시키면서 도매 상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난전권을 금지시킨 조처. 즉,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게 도고권을 허용하지 않은 조처)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혁파하였다. 이로써 전폐(廛弊)가 바로잡아졌으며, 봉건적 특권상업 체제는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신해통공 이후 금난전권을 박탈당한 일반 시전상인들은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금난전권의 출현과 혁파는 도시 상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秋官志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迂書
금낭경(錦囊經)
동진(東晋)의 곽박(郭璞)이 편찬한 풍수지리학서(風水地理學書)[『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29]. 이 책의 원명(原名)은『장서(葬書)』로 당(唐) 현종(玄宗)이 금낭(錦囊)에 넣어두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여『금낭경(錦囊經)』이라 불렀다 한다[『규장각도서제해(奎章閣圖書題解)』경부(經部) 1]. 편찬자인 곽박(郭璞)은 청오자(靑烏子)·장자미(張子微)와 함께 풍수삼사(風水三師)로 일컬어졌다[최창조(崔昌祚),『한국(韓國)의 풍수사상(風水思想)』민음사(民音社) 45면, 1984]. 이 책은 뒤에 20편으로 늘어났는데 오징(吳澄)이 지순(至純)한 것을 내편(內篇), 정조(精粗)·순박(純駁)이 반반 섞인 것을 외편(外篇), 나머지 조박(粗駁)한 것을 잡편(雜篇)으로 분류하였다[『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18 자부(子部)].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내학관(禁內學官)
고려시대의 학관
고려시대의 학관(學官). 궁궐내에 설치된 학문기관인 비서성·사관(史館)·한림원(翰林院)·보문각(寶文閣)·어서원(御書院)·동문원(同文院)에 소속된 학관으로 ‘금내육관(禁內六官)’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식목(式目)·도병마(都兵馬)·영송(迎送)에 속하는 삼관(三官)을 포함하여 ‘금내구官(禁內九官)’이라 통칭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금단(禁壇)
각 초제시(醮祭時)에 독송(讀誦)하던 도가(道家)의 술서(述書)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36].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동리(金銅履)
장의나 특별한 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속으로 만든 신
장의(葬儀)나 특별한 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속으로 만든 신. 은이나 동·쇠 등으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 무늬를 장식하여 식리(飾履)라고도 불린다. 대개 얇은 금동판을 이어서 만들었고 바닥에는 굵은 못이 박혀 있으며, 앞창이 약간 들린 형태이다. 이러한 종류의 금속제 식리는 가야·백제와 신라의 고분 및 일본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백제와 신라의 고분에서 발견된 금동리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백제의 것으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동제 봉황문식리(金銅製鳳凰文飾履)가 있다. 이것은 무령왕과 왕비의 금동리로 크기는 이(履)의 길이 약 35㎝, 안쪽 밑바닥의 길이 40㎝, 측면의 연고(緣高) 8.9㎝, 안 밑바닥의 너비 11.2㎝ 등으로 되어 있다.
형태는 앞의 코머리가 쳐들려 있고, 바닥에는 날카로운 못이 박혀 있다. 신 전체의 바닥과 양 옆에 세운 판은 모두 은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는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을 투각(透刻)한 금동판이 씌워져 있다. 그런데 인동당초문 사이사이에는 다시 6각형의 구획을 짓고 그 안에 봉황이 투각되어 있다.
한편, 신라의 금동리는 백제와 달리 여러 고분에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대체로 같으나 만듦새나 문양은 고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주 금관총(金冠塚)에서 출토된 예는 길이 30.8㎝, 너비 10.5㎝, 높이 7.8㎝이다. 신바닥은 1매(枚)의 얇은 구리로 만들었고 좌우족이 발 모양대로 만들어 좌우이형을 이루고 있다.
신의 앞부리는 둥근 감이 있는 특수한 형태이며, 좌우후는 3매의 동판을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구부려 밑판의 연(緣)을 싸고 서로 잇게 해서 외측을 조립하였다. 또한, 외측 전면에는 T자문이 투각되어 있으며 밑판의 외부 전면에는 1㎝ 가량의 소원형영락(小圓形瓔珞)이 장식되어 있는데, 그 수는 87개 정도이다.
금속제이기 때문에 무겁고 단단하여 비실용적이어서, 죽은 뒤 염습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그러나 염습용 신발로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견고하고 정밀하여서 단순히 장의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지배자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복식(服飾)에 필요 이상으로 장식을 가했다.
상징성을 부여했던 고대인들이고 보면 금동리도 이러한 고대인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평상시에 사용했다면 특별한 제전이나 의식 때 잠시 신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韓國裝身具美術硏究(黃浿根, 一志社, 1976)
<<참고문헌>>韓國의 服飾(金東旭 外, 文化財保護協會, 1982)
<<참고문헌>>慶州金冠塚と其遺寶(朝鮮總督府,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