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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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기현 문건` 제보 의혹에서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관련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송 부시장이 구속될 경우 그의 신병 확보를 통해 검찰이 송철호 시장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 부시장이 관련법 위반 대상이냐에 따라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85조다. 이 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에선 송 부시장이 당시 비록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공무원의 위법사항에 관여했다면 범죄를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피의자로 함께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정 비서관은 공무원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1일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는 송 부시장과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송 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및 울산시청 관계자 등 현직 공무원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서 다시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촉발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닌지 의심 중이다.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송 부시장은 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내 경쟁자를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의 업무 일지 중 송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그러나 이런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의혹은 이번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5일 송 부시장을 만난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6일에는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일과 7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일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4일에는 울산경찰청과 임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송 부시장의 검찰조사가 선거법 위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와 더불어 송 시장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명수사 의혹의 당사자로 알려진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 구속영장 기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은 전날 10시께 법원에 접수됐다"며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후 급히 청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