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자를 달리 취급하는것은 합리적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것은 아니다(X)
라는데
어디가틀린거죠
그리고
자치구의회의원이랑
지역구의회의원이랑
지방의원이랑 차이점 알려주세요
강의에서 지문읽기만하고 넘어가셔서 좀 당황스럽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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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
헌법조무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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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20: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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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광역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건 위헌 입니다
지방의원은 여러번 설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