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승강지 유지관리업체와 매달 약 삼천구백만 원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관리업체에서 승강기 소음 등 승강기 유지 보수 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관리소장에게 전달을 하고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대의 회장이 승강기 관리업체 대표에게 전화 요청을 하여도
아예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아 시정 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승강기 유지비 3개월동안 지급을 하지 않으니
그제서야 승강기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는 말을 참고하여
승강기 유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승강기관리업체와 계약한 승강기 유지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승강기 관리업체가 승강기 관리르 미이행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승강기 소음 문제가 특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승강기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걸을 참고하면 승강기 소음 관련 부품을 고체하면 승강기 소음 발생하지 않을 문제인데
이를 교체하지 않아도 소음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같은 곳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또한, 아파트에 누수사고가 나서 승강기에 큰 손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와 승강기 관리업체와 조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결과 입주민에게만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첫댓글 다른건몰라도 누수로인해 메인보드 교체한것은 보험처리해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