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담에 ’한 이불 덮고 자는 부부끼리도 돌아누우면 남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속담이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끼리의 불신과 의심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하게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정치권이다. 지금 검찰·경찰·공수처·법원이 법조계·언론계·정치계·학계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중인데 모두가 사정(권력)기관이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그 중심에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민주당·문재인·김명수 일당이 자리 잡고 있다. 더러운 권력에 절인 개떼 같은 170여명의 떼거리들의 수적인 우세를 악용하여 악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이 반드시 가억해야 할 것은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을 가진 민주당·문재인·김명수 일당과 170여명의 떼거리(국회의원)들의 행패와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조선일보가 오늘(27일)은 ‘법은 왜 짓밟혔나’의 제4탄 ‘오락가락 법 해석 논란’이 사회면에 「막판에야 "법대로"… 무원칙 대응으로 혼선 자초한 법원」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24일 보도했다. 문재인이 충견으로 기용한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어 무식하기 짝이 없게 얼마나 개판을 쳤으면 언론이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할 사법부에 의하여 권위와 명예가 짓밟힌 법률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사를 시리즈 형식으로 보도하겠는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제판을 전담하는 사법부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수사·조사·구속을 전담하는 시정기관 전체에게 해당되는 법률용어이기도 하다. 작금의 사정기관들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악평을 떠올리게 하겠는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법은 왜 짓밟혔나’ 제2탄 ‘불신 키우는 사법부’에 관련된 「수사권 조정 후 늘어난 '법의 회색지대'…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와 「입법 권력과 밀착하는 법원… “스스로 국민 신뢰 떨어뜨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중심으로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똑 같은 법률인데 판사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고 똑 같은 죄인데 형량이 판사마다 다르다면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를 추락시키는 추태이기에 사법부의 판사들은 불편부당한 판결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는데 내용을 보면 기각을 주장한 판사가 4명, 인용을 주장한 판사가 4명 동수였다고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지 2일 만에 탄핵을 당했는데 그것도 민주당의 추악하고 치졸한 행패(정략) 때문이었는데 종북좌파인 민주당과 사상과 이념을 같이 하는 4명의 판사(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가 인용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법이 짓밟히게 하는 원흉들이다!
「수사권 조정 후 늘어난 '법의 회색지대'…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라는 제목의; 기사는 “‘12‧3 비상계엄’ 수사는 초기부터 검찰·경찰·공수처 중 어느 수사기관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로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더 이상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었고, 비슷한 시기 출범했던 공수처도 내란죄는 수사 개시 범죄가 아니므로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1차 수사해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검찰·경찰·공수처가 모두 수사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사정기관이 경쟁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하려 했는데 이를 사법부인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추태를 보였으니 무식하게도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추태를 보인 것이다!
기사는 계속해서 “법원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31일과 지난 7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와 구속에 대하여 법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가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들의 사상과 이념이 종북좌파이다 보니 민주당의 지시에 맹종하는 추태를 보인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오히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니 어찌 법이 짓밟히지 않고 버텨내겠는가!
「입법 권력과 밀착하는 법원… “스스로 국민 신뢰 떨어뜨려”」라는 기사는 “법원이 국회와 밀착하는 모습도 사법 불신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입법권과 예산권이 없는 법원이 각종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친(親)국회’ 행보를 보이는 과정에서 야당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하면서 민주당과 법원이 짬짜미가 된 사실을 열거했는데 ‘법관 정원 확대(향후 5년간 370명 임용)’, ‘예산 증액(작년 대비 6,4% 늘어난 1385억원 책정)’, ‘법관 임용 조건 완화(최소 법조 경력 7~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국정감사 편의 봐주기(국정감사 조기 종료, 국회법사위와 법원 관계자 만찬)’ 등으로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야합하는 추태를 보였고 이 내용들이 실제로 민주당의 주도로 2025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은 법관이(시법부가)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법원의 이재명 관련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 2·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쟁점이 적고 증인도 많지 않아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 교사 사건’도 1년 1개월 만에 1심이 나왔다.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자가 많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1심 선고는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법부가 민주당과 대표인 이재명에게 휘둘리거나 아니면 짬짜미가 되어 비겁하고 비열하게 야합했다는 확신을 주고 주지 않는가. 특히 사법고시로 법관을 뽑을 때와는 달리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 만들어진 로스쿨 출신들을 법관으로 뽑으면서 법관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급격히 저하되었다는 것은 예사로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법질서가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