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공갈·협박·불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종북좌파 수괴인 문재인이 5년 동안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에게 쌓은 적폐는 조선시대였다면 거열형에 당해야 마땅한 죄였는데 지금도 문재인은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제 입으로 내뱉어 놓고는 오히려 독사처럼 머리를 쳐들고 아니꼬운 짓거리를 찾아서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증스럽고 징글맞은 저질 인간을 치죄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기를 당했으니……!
문재인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국가원수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단 한가지의 치적(治績)라도 있다면 그나마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안보·교육 전 영역에서 온통 적폐만 쌓았는가 하면 자질·소양·인성이 부족한 김명수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 사법부의 위상과 권위를 추락시키고 법을 짓밟히게 하였으니 문재인이나 김명수나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문재인이 국가의 비밀을 USB에 담아 주적의 수괴인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친 매국 행위나, 문재인과 민주당을 위해 사법부의 질서·권위·명예·사명·준법을 완전히 망가뜨린 문재인의 충성스런 개에 지나지 않는 김명수의 행위는 오십보백보다. 문재인이 이런 천벌을 받을 이적행위를 해도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김명수는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준데 대한 보은으로 법의 여신 디캐의 눈을 가렸던 것이다!
이들 두 ‘공공의 적’이 5년 동안 남긴 적폐들이 이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문재인이 5년 동안 적폐만 쌓은 짓거리에 대하여 국민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자충, 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역사는 자학, 교육은 자멸, 문화는 말살, 인사는 참사’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삼권분립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취하지 못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특히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 역할을 했다는 말이요 엉망진창이었다는 국민의의 평가요 비판이며 비난인 것이다.
‘법은 왜 짓밟혔나’의 제3탄은 ‘재판 지연 3가지 이유’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25일 사회면에 「민사 1심에 평균 437일… '지연된 정의'가 국민들 분노 불렀다」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지만 조 대법원장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재판 지연’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송을 내도 재판부가 6개월 이상 기일을 잡지 않거나, 1년 반을 기다린 재판이 10분 만에 끝나는 일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김명수는 제 입으로 내뱉은 말을 스스로 부정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6년 동안 해왔고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지만 김명수의 민주당을 위한 볍률의 적용, 편파적인 판사의 배치, 법률에 정해진 재판 기일을 아예 지키지 않은 행태로 인하여 법이 짓밟히게 된 것이다!
기사는 “작년(2024년) 기준 민사 1심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37.3일이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298.3일)보다 46.6% 늘어난 것이다. 2020년(309.6일), 2021년(364.1일) 2022년(420.1일)에 이어 2023년에는 473.4일을 기록했다. 작년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도 198.9일로 2019년(158.7일)보다 25.3% 늘었다.”는 통계를 언급하였는데 이게 모두 깨끗이 청산 되어야 할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김명수가 남겨준 더럽고 가증스러운 유산이다.
기사는 ‘재판 지연 3가지 이유’의 첫째로 ‘포퓰리즘에 무너진 사법 행정’을 꼽았는데 전·현직 법관들은 “재판을 잘하면 상을 주고, 부족하면 질책하는 방향으로 ‘사법 행정권’이 행사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는데 문재인 덕에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는 ‘사법의 민주화’를 명분으로 고법부장 승진제를 없애고, 후배 판사들의 투표로 법원장이 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을 도입했으나 이 때문에 일선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면서 그 이유를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종북좌파 성향 판사들에게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김으로서 법원 내 엘리트로 꼽혔던 고법부장·고법판사들은 김명수가 대법원장 기간에 매년 십 수 명씩 법원을 떠났다.”고 보도했는데 신임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명수에 의;하여 “이미 망가진 사법 시스템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함으로서 김명수가 사법부 수장을 해면서 얼마나 패악질을 했는지 알고도 남지 않는가!
‘재판 지연 3가지 이유’의 둘째는 ‘법관 선발 변화와 ‘워라밸 문화’인데 “법관 선발 방식이 바뀌면서 일에 몰두하던 법원 문화가 사라진 것도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성적이 특출한 20대 후반 인재들이 법원에 몰렸다.”는 지적은 과거에는 법관 선발 방식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인재들이 선배 판사로부터 도제식으로 교육받으며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 쓰는 법을 배웠는데 지금은 로스쿨(대학 학부 졸업자가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학 전문 대학원)이란 괴물이 생겨 밥관의 질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균형을 취해야 할 법관이 여론과 민심에 국회 다수당(민주당)의 위세에 눌려 편향적이고 편파적이며 추악한 이기주의자로 만들어 버렸다.
법관 경력을 7~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던 사법부가 로스쿨도입 후는 ‘5년 이상’으로 낮추면서 선배 법관들에게 “도제식으로 교육받으며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 쓰는 법을 배웠는데 지금은 어려워졌다고 판사들은 말한다. 한 부장판사는 “요즘 신임 법관들은 로펌에서 일하다 온 30대 중반인데, 가정도 있고 자신만의 업무 습관을 이미 갖고 있어서 일을 새로 가르치기 어렵다”며 “과거와 달리 판사직을 일반 공무원처럼 생각해 ‘워라밸’을 찾아 법원에 오는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워라밸’이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줄여 이르는 말로,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인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로펌에서 자신이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이기적인 것만 먼저 배워서 법원에 오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현상이다.
셋째 ‘재판 지연 3가지 이유’는 사법부 자신이 각급 법원과 지역별 재판 편차가 엄청 나는데도 이를 ‘법원별 업무량 다른데 분석도 못 해’서 라는 것이다. 그 예로서 김두얼 명지대 교수 등이 발표한 ‘법원 업무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법원별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서울남부지법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지법이 330건으로 그 절반에 그쳤다. 사건마다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도 법원별 업무 부담의 편차가 너무 크다. 사실상 법관 인력 배치에 실패해 특정 법원에 일이 몰려 재판이 더 지연됐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김명수기 임명한 종북좌파 성향 판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자기의 처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분수도 지키지 못하니 뭐가 하나 제대로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