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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알려주세요~필요경비에산입한 기부금이란?
Chase(서울 목동) 추천 0 조회 166 10.09.27 16: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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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27 16:37

    첫댓글 소득세법에서요 기부금에 대해서 두가지 세제혜택을 주는데요.
    1. 필요경비산입방법: 사업소득을 계산할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 기부금공제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사업자는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이거를 말하는거 아닐까요?^^*
    p.s 여기서 비사업자는 위 두가지 방법중 2번인 기부금공제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0.09.27 20:02

    화려한 기사님 글이 맞습니다.

  • 작성자 10.09.28 10:34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란 기부금을 필요경비화 시키겠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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