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소득세법에서요 기부금에 대해서 두가지 세제혜택을 주는데요. 1. 필요경비산입방법: 사업소득을 계산할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 기부금공제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사업자는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이거를 말하는거 아닐까요?^^* p.s 여기서 비사업자는 위 두가지 방법중 2번인 기부금공제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소득세법에서요 기부금에 대해서 두가지 세제혜택을 주는데요.
1. 필요경비산입방법: 사업소득을 계산할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 기부금공제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사업자는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이거를 말하는거 아닐까요?^^*
p.s 여기서 비사업자는 위 두가지 방법중 2번인 기부금공제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사님 글이 맞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란 기부금을 필요경비화 시키겠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