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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killer690913님보세여..
힘들다정말!! 추천 0 조회 81 05.10.18 10: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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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18 10:46

    첫댓글 어떡해야할지는 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갚을 능력이 되신다면 갚는것이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길은 파산외엔 달리 대안이 있는가요? 면책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언드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겠지만 파산자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치않는다면 파산법상 당사자는 전부면책시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 05.10.18 10:50

    굳이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인다면 최초 채무발생 요인(1.2번 항목)이 타인의 기망(사기)에 의해 발생한 건이기에 님의 과실여부를 따질 근거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채무발생요인은 님의 의사에 반한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상당하므로 사건진행상 일정부분 유리하게 작용할수있다고 유추해봅니다. 사기와 관련된 두건의 액수

  • 05.10.18 10:52

    외 금액에서 특별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치만 않는다면 별반 걱정하실 사안은 아닐듯합니다. 파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최대관심사이자 쟁점은 면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담당판사외엔 누구도 섣불리 장담할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지 유리하다 불리하다 정도의 판단만 드릴수 있을뿐입니다.

  • 05.10.18 10:54

    더불어 질의시 제목란에 특정닉을 반복사용치는 말아주세요. 제목란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파악가능한것이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님이 사건을 진행하시는데 여러모로 득이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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