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수리비지급의 최고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했다면 다음 절차로 소액재판 청구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재판이든 지급명령이든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알아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 그냥 달아난 경우라면 뺑소니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단순히 주차해 둔 차량만 파손한 채 도망가버린 것은 '대물 뺑소니'에 해당되며, 도로 상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지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보다는 민사적 사안으로 사료되므로, 일단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이 도달했던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점포의 주소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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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에 글을 올리고 상담지기남과 통화했던 김옥선 입니다.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귀찮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하기만 합니다.
내용증명을 2부 작성해서 1부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소로 보내고(여기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살고 있구요.) 1부는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핸드폰 매장으로 보내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까지 돈을 입급해달라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구요
이런 경우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소액청구소송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급명령이 좋을까요?
그리고 계속 돈이 없다고 나오면 도로교통법 151조를 적용해서 형사상의 처벌이나 벌금형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괴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이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께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온 세상이 회색인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