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개념 알아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분양권 양도소득세 개념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완료하고 나서 해당 권리를 양도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 또한 과세가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은 특히 아파트 구입 과정을 보면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를 구하는 것보다 분양권 구매가 훨씬 더 금액이 합리적인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분양권 계약 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분양권 양도소득세인데요!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바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소득세라는 비용이 과세되는 것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모든 분양권 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양도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가 부담되며,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로 인해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개념에 대해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한 번쯤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던 토지 전부를 소유권 분할등기로 소유자별 분할을 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등기 이후 해지를 하여 소유권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서류상 명의나 각종 변화가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의 변화가 없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유 기간이나 부동산 전체 금액으로도 양도 시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감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은 1주택 실수요자로, 본인이 실거주 2년 이상을 한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한다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에서 신축 주택을 취득하거나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2개월 내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분할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금액대별 납부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어 사전에 알아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천만 원의 세액의 경우 1천만 원을 납부하시고, 나머지 1천만 원을 분할로 낸다거나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경우는 총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만을 분할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 무조건 분양권 양도 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도 감면 대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