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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금란사령(禁亂司令)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京衙前). 조선 초기에는 의금부와 사헌부의 조례(早隷)·나장(羅將)·소유(所由) 등이 이 일을 담당하였으나, 후기에는 각 군문의 하례(下隷)들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목제의 금란패(禁亂牌)를 휴대하고 일정한 지역을 순시하면서 범법자들을 체포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 그들은 또 규정을 어긴 사치생활이나 금주령 또는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하기도 하였는데, 평시서(平市署)의 금란사령은 시전에서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朝鮮前期의京衙前硏究(申解淳,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6)
금련도독부(金漣都督府)
백제 멸망 후 백제의 옛땅에 설치한 당나라의 통치기관
백제 멸망 후 백제의 옛땅에 설치한 당나라의 통치기관. 다섯 개의 도독부 가운데 하나이다. 그 위치는 오늘날의 어디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치력을 행사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舊唐書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百濟の故地に置かれた唐の州縣について(末松保和, 靑丘學叢, 193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령(禁令)
어떠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주령(禁酒令)과 금혼령(禁婚令) 등이 있다. 금주령(禁酒令)은 장기간의 가뭄 등으로 인하여 곡식이 부족할 때 국용(國用)을 절약하기 위하여 내려졌으며[『정종실록』권 4, 2년 4월 경자. 『정종실록』권 4, 2년 6월 을미. 『태종실록』권 9, 5년 4월 신유], 금혼령(禁婚令)은 왕비나 왕세자빈(王世子嬪) 등의 간택이 끝날 때까지 일정 연령에 있는 처녀(處女)의 혼가(婚嫁)를 금하기 위하여 내려졌다[『세조실록』권 4, 2년 5월 계유. 『세조실록』권 14, 4년 11월 경술]. ☞ 이전(吏典) 주(註) 369 금령(禁令)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禁)이라 함은 제(制)·지(止)의 뜻으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94] 금령(禁令)은 하지 못하게 금제(禁制)하는 법령을 의미한다. 세조(世祖) 3년(1457)에는 금령(禁令)이 너무 많고 용잡(冗雜)하여 제대로 실시하기도, 형정(刑政)을 바로 하기도 어렵다 하여 모두 50조항 내의 긴절(緊切)한 10여 조건을 제외하고는 아울러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세조실록』권 6, 3년 1월 계사] 그 2년 후에는 금령가행조건(禁令可行條件)으로 4개 조항을 첨가시켰다[『세조실록』권 17, 5년 8월 갑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루(禁漏)
금(禁)은 금중(禁中)·궐내(闕內)를 뜻하고 누(漏)는 각루(刻漏)[물시계]를 의미하여 금루(禁漏)는 궐내(闕內)에 설치된 물시계(時計)를 뜻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금루원(禁漏員)의 직명(職名)이기도 하다. 세종(世宗) 7년에 천문(天文)·금루(禁漏)·풍수학(風水學)의 습독인(習讀人) 정원수(定員數)를 정할 때 금루원(禁漏員)을 40인으로 정하고[『세종실록』권 29, 7년 8월 병신], 천문(天文)·금루(禁漏)·풍수학(風水學)을 합하여 1년에 1도목(都目)으로 하여 1년에 1인만 거관(去官)하게 되어 있던 것을 금루원(禁漏員)은 매년 양도목(兩都目) 거관(去官)으로 고치고 그들을 매일밤 교체하여 입궐수경(入闕守更)하게 하였다[『세조실록』권 11, 4년 1월 무인]. 금루원(禁漏員)의 정원이 30인으로 약정(約定)된 것은 성종(成宗) 6년의 일이다[『성종실록』권 61, 6년 11월 기사].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은 현관(顯官)이 아니다[『성종실록』권 51, 6년 1월 병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박장(金箔匠)
금박(金箔)을 만드는 장인이다. 금 두드리는 장, 또는 금 이기는 장이다. 금박(金箔)은 종이이름이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3]. 금박은 금을 두드리거나 압연하여 매우 얇게 만든 조각으로 옷감·부채·현판 등의 겉치장하는데 쓰인다. 또한 한방(漢方)에서는 옥추단(玉樞丹)·청심환(淸心丸) 등 환약에 금박을 올리며, 전광(顚狂)·경간(驚癎)에 약으로 쓴다. 금박을 올리는 공정(工程)은 먼저 순금덩이를 잡아서 금(金) 7리(釐)씩을 떼낸다. 망치로 때려 금 7리마다 방촌금(方寸金) 1,000편(片)을 만들어 낸다. 그후 칠지(漆紙)[중국에서는 오금지(烏金紙)]에 금편을 낀다. 다시 금편을 낀 칠지를 겹쳐 백지로 싼다. 그 뭉치를 주석망치로 연 3일간 내리쳐 금편이 박(箔)[두드려 얇은 종이같이 만든 조각]이 되도록 한다. 끝으로 금박을 손바닥 갑절백지에 붙인다.[『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섬용지(贍用志) 4, 공제총찬(工制總纂)]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부(金部)
고려시대 상서호부에 속하였던 관서
고려시대 상서호부에 속하였던 관서. 995년(성종 14)에 민관을 상서호부로 개칭할 때 민관의 속관인 금조를 상서금부로 바꾸었다.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문종 이전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금산(禁山)
삼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용도에 쓸 목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재채취 금지제도
삼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용도에 쓸 목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재채취 금지제도. 우리 나라 삼림은 남쪽 해안 및 도서지방의 상록활엽수림대, 이북의 고원 및 고산지대의 침엽수림지대와 그 사이에 퍼져 있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낙엽활엽수림지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수종은 소나무이며, 소나무가 어느 때부터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된 것인지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신라시대에도 소나무가 많았고 이미 소나무의 식재가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소나무가 매우 귀중한 목재 자원으로 취급되어 왕명으로 보호되고 많이 심도록 권장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인구가 증가하고 개간이 진행되어 삼림자원이 황폐되자 국용재(國用材)·조선재(造船材)·궁용재(宮用材) 등을 위해서 소나무숲 보호에 적극성을 보였고, 법령으로써 송목금양(松木禁養)에 대처해나갔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금산제도였다.
즉, 금산이라는 것은 땔감채취·모경(冒耕)·화전 등을 금하는 것으로, 종류로는 관방금산(關防禁山)·연해금산(沿海禁山)·태봉금산(胎封禁山), 그리고 도읍의 사산(四山) 등이 있다.
관방금산, 즉 병비상(兵備上)으로 금양된 험준한 금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조령·죽령·추풍령·동선령(銅仙嶺)·마천령·철산(鐵山) 등이 있다. 청일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높은 곳을 방어선으로 해서 군병을 상주시켰으므로 울창한 숲이 있었으나, 그 뒤 그곳 군수에게 관할이 넘어가자 지방주민과 결탁해서 벌목을 하여 숲이 황폐해졌다.
〔역 사〕
금산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의 태조는 전국의 삼림을 왕권으로 공수(公收)하고 국가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산과 못을 모든 국민의 이용에 개방하고 사점(私占)을 금하며 부공(賦貢)의 기반으로 하였다.
이 때, 국가수요를 위해서 설정된 삼림에는 금산·강무장(講武場)·관용시장(官用柴場) 등이 있었고, 이것이 조선 말기까지 임업제도의 줄거리였다.
≪경제육전≫을 보면 ‘송목금벌(松木禁伐)’을 법으로 성문화하여 국가용재의 자원 확보를 강구하고, 또 수도의 숭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성 주위의 산에 대해 벌채와 목석채취를 금하고, 능(陵)·원(園)·묘(墓)를 잘 보호했다. 1407년(태종 7)에는 각 도의 소나무숲을 보호하고, 동시에 수령에게 조림하도록 하며 병선재(兵船材)의 확보에 노력할 것을 명했다.
그 뒤, 금산제도는 더 정비되어 갔고, 1439년(세종 21)에는 동서 밖 10리까지는 한성부의 관장구역으로 하고 그 밖은 해당지역 수령의 소관으로 하여 금벌의 효과를 노렸다.
1445년에는 도성사산(都城四山)의 금산구역을 삼각산·도봉산까지 확대하고, 1448년에는 각 도의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곳 중에서 소나무가 자라기에 알맞는 주(洲)·현(縣)·도(島)·곶(串)을 조사, 기록하고 있다.
1448년에 소나무숲이 있는 곳은 벌채이용을 엄하게 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도의 감사차관(監司差官)으로 하여금 나무를 심도록 하고 해당지역의 수령만호(守令萬戶)로 하여금 배양하도록 하면 자원배양에 유효할 것이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금산의 지정인데, 전국에 2백여 개 소가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다. 지정장소의 특성을 살펴보면, 곶으로 된 곳이 약 40%에 이르고, 도로 된 곳이 약 47%, 포(浦)로 된 곳은 약 8%, 산으로 된 곳이 약 13%에 이르고 있다. 그 밖에 해안·정(汀)·현(峴)·사(社)·이(里)·영(嶺) 등이 있으나, 수는 불과 2, 3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곶·포는 모두 목재의 해운이 편리하거나 그곳이 바로 조선(造船)의 장소로 될 수 있는 곳이다. 기록에 따르면 금산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울창한 송림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금산의 보호가 잘될 수 없을 때에는 극단적인 수단을 세워 이를 보호하려 하기도 했다. 가령 1457년(세조 3)에는 안면곶(安眠串)의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독진곶(禿津串)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금산의 임산자원의 채취·이용은 그곳 주민들의 노동부역에 의존했으므로, 금산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법전상의 금령만으로는 보호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1422년에는 이미 금산보호가 부실하다고 기록되고, 구황을 빙자하는 등으로 권세계급들의 도벌이 성행해서 각처의 금산은 황폐해졌다.
그래서 1469년(예종 1)에는 도성 내외 송목금벌사목(松木禁伐事目)을 제정하여 엄벌주의로 나갔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져 삼림 파괴행위는 더욱 자행되었다. 1485년(성종 16)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는데, 공전(工典) 재식의 항에 금산보호에 대한 엄벌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즉, “도성 내외 산에 표를 세우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 나무와 돌의 채취를 금지하였고, 감역관(監役官)과 산직간수(山直看守)를 임명하였다.
만일 벌취자가 있을 때는 곤장 90대를, 산직에게는 곤장 80대를, 당해관(當該官)에게는 곤장 60대를 때렸는데, 나무와 돌을 다 채취해 갔을 때는 벌목자에게 조칙〔律〕에 의하여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엄한 규율로 금산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사회질서의 혼란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금산제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금산 대상의 삼림이 거의 송림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수백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여러 해안선에는 울창하고 쓸모있는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
기록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곳을 찾아와서 배를 만들고 행패를 부려 그들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금산구역까지 침해한 것이다.
1746년(영조 22)에는 ≪속대전≫을 편찬하여, 금산·봉산(封山)·의송산(宜松山) 등의 보호단속을 더욱 엄하게 하고 있다. 때로는 각 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삼림에 대한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옛날의 금산제도를 현행 임업정책과 비교해 보면 특수용도목적으로 비축된 국유림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의 산림과 내〔川〕와 못〔澤〕은 전부 국가의 소유였고, 금산의 자원은 국가용재로 이용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이 대비된다. 일반 국민은 금산 내의 자원을 일체 이용할 수 없는 제도였다.
현재의 국유림도 국가 이외의 개인은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금산은 그 당시 국유림 중의 절대보호대상이 되는 지역이었고, 다른 국유림은 사실상 땔감의 채취 등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의 의〕
근래 산림에 입산금지 푯말을 세워서 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금산제도의 뜻과 들어맞지만 다른 점도 있다.
사유림을 소유하는 산주가 산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입산금지의 푯말을 세울 수도 있고, 또 흔히 산불이 잘 나는 계절에 국가에서 임시로 입산금지 또는 입산통제를 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산금지 조처는 금산제도의 그것과는 뜻이 다른 바 있어, 직접 비교가 될 수 있는 타당한 제도는 아니다.
금산제도는 영구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말하는 입산금지는 제도상 규정된 기간은 없다. 국유림으로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은 금산제도와 유사하나 그 목적이 공익성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산제도는 제도상 임지(林地)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을 당시의 금벌(禁伐) 대상지였고, 목재자원의 국가적인 이용, 특히 병선(兵船) 제조자원의 공급이 중요한 초점이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山林史料(朝鮮山林會, 1934)
<<참고문헌>>李朝時代의 林地制度에 關한 硏究(李萬雨, 1974)
<<참고문헌>>韓國林政略史(金東燮, 林業實務提要, 農林新聞社, 1963)
<<참고문헌>>韓國林政史(池鏞夏, 明秀社, 1964)
금살도감(禁殺都監)
고려 후기 우마의 도살방지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고려 후기 우마의 도살방지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1361년(공민왕 10)에 개경을 함락한 홍건적(紅巾賊)이 농사에 필수적인 우마를 거의 잡아죽이자, 개경 수복 후인 이듬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이 관청을 설치하여 우마의 도살을 금지하였다.
이 때 금살도감을 통한 우마의 도살금지는 대단히 엄격하여 신고자에게는 자기의 재산에 해당하는 양을 상금으로 주었으며, 범법자는 살인죄로 다스렸다.
<<참고문헌>>高麗史
금서성(禁書省)
태봉의 중앙관서
태봉(泰封)의 중앙관서. 904년(효공왕 8) 궁예(弓裔)는 국호를 마진(摩震), 연호를 무태(武泰)라 하고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관제를 제정했는데, 그 관제로 국무를 총괄하는 중앙최고기관인 광평성(廣評省)을 두었다.
그 아래 금서성·병부(兵部) 등 18개 관부(官府)를 두어 국무를 분장하게 하였으며, 정광(正匡)·원보(元輔) 등 9관등을 두었다.
금서성은 고려 태조 원년의 백서성(白書省) 및 국초의 내서성 (內書省)으로 이어지며, 그 뒤에 도서(圖書)와 축문 등을 담당했다는 비서성(祕書省)·전교시(典校寺)와 연결되는 것으로, 학문적인 관부로 추측된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금석병용기(金石倂用期)
청동이 발견되기 전에 동기와 석기가 함께 사용되던 시대
청동(靑銅)이 발견되기 전에 동기(銅器)와 석기(石器)가 함께 사용되던 시대. 순동시대(純銅時代) 또는 동석시대(銅石時代)라고도 불린다. 역사적으로는 청동이 순동제품보다 많이 제작되기 시작해 석기와 함께 사용된 시기인 청동시대 이전의 시기이다.
신석기시대 말기에 주동법(鑄銅法)이 발명되어 여러 가지 도구가 제작되었다. 이 때 종래의 석기와 함께 동기가 혼용되어 이 시기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시기였다.
이러한 순동은 4대 문명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후기 신석기시대인 하수나(Hassuna : Yarim Tepe, 서기전 6000∼5250)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크레타섬, 동쪽으로는 인더스강에 이르는 지역에서 칼·전투용 도끼·창·화살촉 등의 무기와 장신구에 동제품이 많이 쓰였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석기-순동-청동기-철기시대의 발전단계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청동기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철기시대로 들어간 곳도 있고, 또 청동과 철이 함께 사용된 곳도 있다.
이 시기에 농업 등 생산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계급분화가 시작되고, 족장의 세력이 강화되었으며, 문자도 사용되고, 원시적인 소국가나 부족국가가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과거 일본인 학자들이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부터 한(漢)나라 초기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민들에 의해 청동과 철이 동시에 들어왔다고 보면서, 이 특수한 동철시기(銅鐵時期)를 금석병용기라고 불렀다. 그런데 원래 금석병용기란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 초기까지의 과도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 위의 주장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가 없었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도 잘못되었다. 광복 후 북한지역에서는 철기시대에 앞서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견 보고되었고, 남한지역에서도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우리 나라 고고학에서도 청동기시대는 확실히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의미에서의 금석병용기 유적은 발견된 바 없다. →청동기시대
<<참고문헌>>韓國考古學槪說(金元龍, 一志社, 1973)
<<참고문헌>>人類文化의 發生과 展開(崔夢龍 編, 東星社, 1983)
금오대(金吾臺)
고려 전기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의 규찰·탄핵을 맡아보던 관서
고려 전기 시정(時政)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의 규찰·탄핵을 맡아보던 관서.
1010년(현종 1) 거란침입 이후 백관에 지급할 녹봉이 부족하여 중추원사(中樞院使) 장연우(張延祐)와 일직(日直) 황보 유의(皇甫兪義) 등은 왕에게 건의하여 경군(京軍)의 영업전(永業田)을 빼앗아 백관의 녹봉에 충당케 하도록하였다.
문치를 숭상하고 무(武)를 경시하는 정책에 불만을 품어오던 무신들은, 이에 불만을 품은 상장군 김훈(金訓)·최질(崔質) 등이 1014년 11월 여러 위(衛)의 군사들과 더불어 난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고 장연우와 황보 유의를 귀양보내고 무관 상참(常參) 이상은 모두 문관직을 겸하였다.
그리고 무신들은 왕에게 청하여 전대의 어사대(御史臺)를 혁파하고 금오대를 설치, 관원으로서 사(使)·부사(副使)·녹사(錄事)는 모두 상원(常員)을 없앴다.
그러나 금오대는 그 이듬해 3월 김훈 등 무신 19인이 처형되면서 혁파되고, 어사대는 사헌대(司憲臺)로 개칭되었고, 관원으로는 대부(大夫)·중승(中丞)·잡단(雜端)·시어사헌(侍御司憲)·전중시어사헌(殿中侍御司憲)·감찰사헌(監察司憲)을 두었다. 이와 같이 금오대는 현종 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존치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時代臺諫制度硏究(朴龍雲, 一志社, 1981)
<<참고문헌>>高麗時代의 御史臺에 관한 一硏究(宋春永, 大丘史學 3, 大丘史學會, 1971)
금오위(金吾衛)
고려시대 경군인 이군육위 중 육위의 하나
고려시대 경군(京軍)인 이군육위 중 육위의 하나. 995년(성종 14)에 정비된 것으로 보이며, 뒤에 비변위(備邊衛)라고 그 명칭이 고쳐진 일도 있다. 경찰부대로서 개경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는데, 잡류들이 작당하여 못된 일을 저지르는 경우 이를 금지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장터나 번화가, 또는 동교(東郊)의 탄현(炭峴) 등 이른바 우범지대에는 검점군(檢點軍)이 순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같이 정기적인 순검의 임무를 띠고 있는 군단이 금오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좀더 엄격히 본다면 이것은 아마도 정용군(精勇軍)의 임무에 속할 것이며, 금오위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와는 다른, 역령(役領)은 복역중의 죄수를 지키는 감독군으로 추측하고 있다.
금오위의 군사수는 정용 6영, 역령 1영, 도합 7영에 7,0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군 1인, 대장군 1인, 장군 7인, 중랑장 14인, 낭장 35인, 장사 1인, 별장 35인, 녹사 2인, 산원 35인, 위 140인, 대정 280인이었다. → 육위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京軍考(李基白,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참고문헌>>高麗二軍六衛의 形成過程에 대한 再考(李基白, 高麗兵制史硏究, 1968)
<<참고문헌>>한국사 5(국사편찬위원회, 1975)
금위대장(禁衛大將)
영문표기 : Geumwidaejang / Kŭmwidaejang / Commander of the Capital Garrisin
조선 후기 군영문 중 금위영의 종2품 무관직
조선 후기 군영문(軍營門) 중 금위영(禁衛營)의 종2품 무관직. 1682년(숙종 8)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의 건의에 따라 훈련도감 소관군, 영부표하별대(營部標下別隊)·병조 정초군(兵曹精抄軍)에서 각각 일부를 차출, 금군(禁軍)의 성격을 띤 금위영을 조직하고 당장 대장직(大將職)을 맡길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우선 병조판서가 겸대(兼帶)하도록 하였다.
그 뒤 1685년에 정식으로 병조판서가 종2품의 대장을 겸하도록 규정하였다가 1754년(영조 30)에는 별도의 대장 1인을 두어 실제로 금위영을 통할하도록 하였다.
금위영은 그 맡은 바 업무가 용호영(龍虎營)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재정상의 이유로 혁파하자는 안이 때때로 대두되었으며, 1777년 정조는 금위영이 유명무실하다 하여 금위대장의 직위를 금위사(禁衛使)로 격하시킬 뜻을 비치기도 하였으나, 1881년(고종 18)까지 존속하였다.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韓國史-最近世篇-(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1)
금위영(禁衛營)
영문표기 : Geumwiyeong / kŭmwiyŏng / Capital Garrison
조선 후기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되었던 군영
조선 후기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되었던 군영.
〔설치〕
1682년(숙종 8)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의 건의에 따라, 종전에 병조 소속의 갱번군(更番軍)이었던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도감 소속의 갱번군이었던 훈련별대 등을 합쳐 하나의 군영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즉, 당시 훈련대장을 겸했던 김석주가 국가 재정으로 운용되던 장번급료병(長番給料兵 : 현재의 장기복무군과 같음.)인 훈련도감병 5,707인 가운데 707인을 병조로 옮겨 도감병을 줄였다.
동시에 정초군과 훈련별대를 합쳐 1영·5부·20사·105초(哨)로 편제하고, 다시 이들을 10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번상(番上)하게 하되, 그 운용을 위해 보(保)를 설정해서 ‘금위영’이라 하였다.
〔편제와 운영〕
훈련도감·어영청과 더불어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의 핵심 군영의 하나였던 금위영은, 그 임무가 중요해 병조판서가 그 대장직을 겸직했고, 그 아래 금군인 기·보병과 짝을 이루는 체제를 갖추었다.
뒤에 금위영은 그 수가 증가해 5부·25사·125초에 평안도아병(平安道牙兵)으로 편제된 별좌우사(別左右司) 10초, 별중초(別中哨) 1초 등이 추가되어 135초로 편제되었다. 군사의 주축은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 향군이었다.
1704년 군제변통(軍制變通) 때 어영청과 규모를 같이하기 위해 1영·5부·25사·125초의 향군 번상 숙위체제로 정비되었다. 설치 초기에는 병조 소속의 정초군 등이 주류를 이루었기에 병조판서가 대장을 그대로 겸직하였다. 그러나 1754년(영조 30)에 처음으로 병조판서 아닌 단독 대장이 임명됨으로써 독립된 군영이 되었다.
이와 같이, 기본 병종인 향군 이외에도 별효위(別侍衛)의 후신인 향기사(鄕騎士), 향기사의 후신인 경기사(京騎士) 150인의 마병이 있었고, 화포부대인 별파진(別破陣) 160인, 공장아병(工匠牙兵) 50인, 수문군(守門軍) 12인, 금송군(禁松軍) 15인, 교사 10인, 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 17인, 아기수(兒旗手) 48인, 대년군(待年軍) 470인, 수포군(守鋪軍)인 해서향기사(海西鄕騎士) 700인, 표하군(標下軍) 56인 등이 있었다. 그리고 별장진(別將鎭)으로 출발했던 노량진군병 등도 금위영에 이속되었다.
이들의 근무는 장번 혹은 번체(番遞:번 갈아서 근무함) 및 사역할 때만 날짜 수를 계산해 급료를 주는 것 등 여러 형태가 있었다. 금위영에는 이들 이외에도 사무직원 혹은 역부의 총칭인 원역 100인이 있었다.
그러나 금위영의 주축을 이루는 병종은 6도 향군과 경기사·별파진 등으로, 향군은 25번 교대로 5초씩 번상해 2개월 복무했다. 황해도 향기사의 번상으로 이루어졌던 경기사는 장번근무했고, 화포군인 별파진은 16교대로 복무하였다.
금위영의 재정적인 운용은 관보(官保)·자보(資保)·별파진보 및 나중에 수포군으로 변하게 된 해서향기사 등의 보포(保布)에 의해 운용되었으며, 그 보수는 약 9만인에 달하였다.
금위영의 상층 지휘부는 자문기관인 도제조·제조를 비롯해, 군령책임자인 대장, 군사지휘책임자인 중군(中軍), 그 밑의 기사 지휘관인 별장, 보병 지휘관인 천총(千摠) 등이 있었다. 그 밑에 기사를 직접 지휘하던 기사장(騎士將)이 있고, 향군 5사를 관할하던 파총(把摠)이 있었다. 그 아래 기사는 정·영의 조직으로 연결되었고, 향군은 사―초―기―대―오로 연결 편제되었다.
이와 같은 군사 지휘부 편제 이외에도 장교층에 드는 것으로 군사 훈련을 담당하던 교련관·기패관(旗牌官) 등이 있었고, 무예에 뛰어나거나 국가에 공로가 있어 특별히 서용된 별무사(別武士)·별기위(別騎衛) 등이 있었다. 이밖에 도제조 및 장신(將臣)들의 전령과 사환을 맡았던 도제조군관·별군관 등도 있었다.
그리고 양반지배층의 자제에게 무예를 권한다는 이유로 설치된 대우를 위한 권무군관이 있었고, 군무장리(軍務掌理)를 맡은 종사관, 한성부의 금송(禁松 :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금지함.)을 위한 참군(參軍) 등이 있었다.
〔변천〕
이와 같이, 금위영의 설치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던 훈련도감을 줄여 국가 재정도 충실히 하고, 수도 방어의 군사력도 확보한다는 뜻에서 설치되었다. 그러나 점차 각종 잡다한 병종과 원역 등이 늘어남으로써 재정 부족은 물론, 보인(保人)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 결과 말기로 내려오면서 각종 이유로 향군을 정번(停番)시키고 수포(收布)로 대신해 국가 재정에 충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금위영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는 한때 강화되기도 했으나, 1881년(고종 18)에는 장어영으로 통합되었다가 1895년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陸軍本部, 韓國軍事硏究室, 1968)
<<참고문헌>>朝鮮時代軍制硏究(車文燮,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참고문헌>>朝鮮後期中央軍制의 再編(車文燮, 韓國史論 7, 國史編纂委員會,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유(今有)
고려 전기 지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고려 전기 지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고려는 처음 호족연합국가로 출발하여 지방호족이 계속 사병을 거느리고 성주와 장군을 칭하며 반독립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국 후 한동안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지방세력의 견제책으로 기인(其人)과 사심관(事審官)의 제도를 실시하고, 또 왕사적 성격(王使的性格)을 띤 금유·조장(租藏)과 전운사(轉運使)를 두어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하였다.
금유와 조장은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외읍사자(外邑使者)의 호(號)라고 한 것을 보면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이 아니라 임시로 외읍에 파견된 사자인 듯하며, 그 임무는 조장의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조세의 징수가 주였을 것 같다.
고려는 광종대를 거치면서 차츰 중앙집권적 체제가 확립되어가면서 향호세력이 크게 꺾임에 따라 최승로(崔承老)의 건의를 받아들여 983년(성종 2) 12목에 먼저 외관을 파견함으로써 금유와 조장은 곧 혁파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前期의 外官制(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참고문헌>>十訓要와 高麗太祖의 政治思想(金成俊, 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一潮閣,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은노포화(金銀露布花)
채포(綵布)를 오려 꽃모양을 만들고 금은(金銀) 물방울을 떨어뜨려 모양을 낸 것[『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17].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입택(金入宅)
신라시대 귀족들의 주택
신라시대 귀족들의 주택. ‘쇠드리댁’ 또는 ‘금드리댁’을 직역한 말이다. ≪삼국유사≫ 권1 기이편 진한조(辰韓條)에 “신라 전성 시대에 수도인 경주에는 17만 8936호가 살았고, 행정 구역은 1,360방(坊), 55리(里)로 나뉘었으며, 금입택이 35채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39채가 기록되었다.
신라의 전성 시대란 삼국통일 이후 약 100여 년 간인 중대(654∼780)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성 시대는 경주가 수도로서 가장 번성했던 신라 말기, 즉 헌강왕 때이다.
그런데 금입택은 신라 말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중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금입택 중에는 삼국통일의 원훈인 김유신의 종가로 짐작되는 ‘재매정택’이 포함되어 있고, ‘이상택’도 754년(경덕왕 13)에 황룡사 종을 만들 때 이에 관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금입택은 대체로 신라 중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신라 말기에 이르러 전성 시대를 구가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금입택은 이름난 것만을 기록했을 것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는 9세기에 들어와 엄청나게 늘어난 금(金)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806년(애장왕 7)에 금·은으로 용기를 만드는 것을 금지했고, 834년(흥덕왕 9)에는 교서를 내려 진골 귀족인 경우에도 용기·거기(車騎)·옥사(屋舍) 등에 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그런데도 금을 입힌 저택이라는 의미의 금입택이 경주 곳곳에 들어섰던 것은, 그 택주들이 단순한 부호들이 아니라 왕권에 비견될 만한 유력한 진골 귀족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836년 흥덕왕이 죽은 뒤 839년에 신무왕이 즉위할 때까지 격심한 왕위 계승 쟁탈전을 겪었고, 그로 인해 국가 권력이 매우 약화되어 진골 귀족에 대한 사치 생활 금지령을 강제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834년에 공포된 진골 귀족의 옥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신라시대 건축 양식을 짐작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 규정을 통해 귀족들의 저택을 상상해 복원한다면 조선시대 상류 주택인 창덕궁 연경당(演慶堂)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배치와 규모 및 골격도 연경당 정도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금입택은 경주의 지형이나 유지로 미루어 경치가 아름다운 월성(月城) 맞은편 언덕과 남천(南川)의 양쪽 언덕, 그리고 낭산 중턱 및 산록, 북천 북쪽 언덕, 서천 맞은편 언덕 등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지대에 자리잡았을 것이다.
또 금입택주는 경제력이 대단해 불교 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9세기 말경의 금석문 자료인 장흥 보림사(寶林寺)의 보조선사창성탑비(普照禪師彰聖塔碑)에는, 860년(헌안왕 4)경에 금입택인 ‘수망택’과 ‘이남택’의 두 택주가 금 160푼〔分〕과 조곡(租穀) 2,000곡(斛)을 보림사에 기부한 사실이 새겨져 있다. 또 이와 거의 같은 시기의 담양 〈개선사석등기 開仙寺石燈記〉에는 ‘지택’ 소유의 전답에 대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또한 ≪삼국유사≫ 권4 백암사(伯巖寺) 석탑사리조에는 백암사는 ‘북택’의 기진이 창건한 사찰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금입택은 통일신라시대 진골 귀족들의 막대한 부력과 호사한 생활을 반영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韓國金石遺文(黃壽永 編, 一志社, 1976)
<<참고문헌>>三國史記에 보이는 屋舍條와 民家(申榮勳, 史學志 3, 1969)
<<참고문헌>>新羅金入宅考(李基東, 震檀學報 45, 1978 ;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참고문헌>>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硏究(金正基,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 1981)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고려시대 정2품 상계 문관의 품계
고려시대 정2품 상계 문관의 품계.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의 후신으로 1076년(문종 30)에 문산계 29계 가운데 제3계로 정하여졌다.
1275년(충렬왕 1)에 그 명칭이 광정대부(匡靖大夫)로 바뀌었으며, 1308년(충선왕 복위년)에는 정2품으로 올랐으나 이듬해 종2품 상계로 되고,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금자광록대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종1품 상계가 되었다. 그리고 1361년에는 정2품 광정대부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文散階(朴龍雲, 震檀學報 52,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