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판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분수와 책임도 모르며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자질이 천박하여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신을 당할 때 인용되는 말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의원이 제 병 못 고친다”는 말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조선일보가 시리즈 식으로 연재한 ‘법은 왜 짓밟혔나’의 제4탄 ‘오락가락 법 해석 논란’이 27일 사회면에 「막판에야 "법대로"… 무원칙 대응으로 혼선 자초한 법원」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원이 자초한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었다.
기사는 첫머리에 “법원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한 이유는 한마디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 법률상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법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법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다가 여론이 법원에 불리하게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것이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률에 대한 상·하급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는 것은 사법부 자신이 설 자리를 스스로 잃음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되니 법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사는 “‘여론 따라 오락가락한 법원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공수처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법 조항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와 구속기간연장을 불허했다고 했다. 결국 공수처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대하여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의 수사와 구속 영장발부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 법조계에서 “법원이 여론에 따라 법 해석 재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사태 초반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을 때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다가, 이후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탄핵 심판 진행 등으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여론이 조금씩 늘어나자 수사권을 엄격히 해석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서울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이런 한심한 행태에 대하여 법원 내부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소해줄“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 판사도 아닌 국민’이라며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의무가 있다’”면서 서울서부지법의 차은경 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15자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직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은 수사가 부실하면 부실한 대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기소할지만 판단하라는 것인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허술해서 발생한 일인데 법원이 지금껏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했는데 매국노요 공공의 적인 문재인 일당과 민주당이 급조한 공수처의 허술함까지 비판하면서 법원의 나태함을 꾸짖었다.
이번 윤 대통령 의 비상계엄령 관련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구속 기간 만료 시점도 논란’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 역시 법원이 논란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공수처·법원에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특히 문재의의 충견인 김명수가 대법원장일 때 각급 법원에 종부좌파 사상과 이념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무더기로 요직에 앉혔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이다.
기사는 ‘구속 기간 만료 시점도 논란’에 대하여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법원간의 구속기간이 시간 단위로 계산하느냐 날짜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구속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체포 및 구속한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이므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고,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이 이틀(48시간)이 되지 않아 지난 15일부터 11일째인 25일 자정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고. 검찰은 “지난 수십 년간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사흘(지난 17~19일)이 걸린 만큼 체포적부심을 제외해도 구속 기한은 27일까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런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엉거주춤하고 있으니 법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막판에야 "법대로"… 무원칙 대응으로 혼선 자초한 법원」 기사를 읽은 어느 네티즌은 “검찰은 수사권 없다고 이미 손들었고,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이미 공지사항이고, 기껏 직권남용은 대통령은 해당사항 없는 일이고, 경찰을 내란죄로 대통령 수사도 하지 않았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네. 중앙지법에서 이제라도 법대로 한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중앙지검은 왜 법대로 하지 않나? 니들이 수사도 하지 않았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그것도 허접한 기사쪼가리 몇 개로 대통령을 구속기소? 검사라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나? 에~라.”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대한민국의 3대 사정기관의 대표격인 검찰·경찰·공수처의 현주소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검찰·경찰·공수처가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법원인데 이 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다수당(특히 민주당)의 횡포에 흔들리는 추태는 참으로 꼴불견이요 볼썽사납다. 국민의 지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흔들리면 그 나라는 존속하기 어렵다. 법률에 근거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른 재판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지킴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할 법원이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이 중구난방으로 자중지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이 종북좌파적 이념에 빠져 법률을 편파적·편향적으로 재단을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첫댓글 도데체 엉터리 탄핵정국전에 문재인은 그냥두어 온국민의 심기를 뒤집어 놓았는지 모를일이네 그 원흉이 사사건건 내정간섭과
야당을 충동케하니 불안하여 견디겠는가
지금이라도 조사하여 감방으로 보낼 썩은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