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학 졸업하고 2023년 4월에 특정활동비자를받아 10월달까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있습니다.
불법인건 아는데 6월 5일부터 일을 시작해버려서요, 평일에 시간도없고해서 비자갱신을 어떻게하면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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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지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⑤이력서
⑥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회사안내서
④등기사항증명서
⑤결산서(최근) 사본
⑥고용계약서 사본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