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39호
2021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직원채용(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업무분야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체육직(수영) | 1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총괄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2명 | ❍주요업무 : 경영, 기획, 인사, 회계 등 행정지원업무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정책 개발 업무, 프로그램 기획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2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체육직(수영) | 2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체육직(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명 | ❍주요업무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총괄 등 ❍근로시간 : 방과후~21시, 주 5~6일 운영(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청소년 배치지도사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활동지도 및 청소년 사업 등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
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안내 | 3명 | ❍주요업무 : 시설 안내 및 상담,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응시자는 1개 모집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접수 시 모두 불합격
※ 최종합격자는 2021.12.부터 순차적으로 임용예정
※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2021.12.31.까지이며,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일반 5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10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5급(공무원 8급 수준) | 1호봉~10호봉 | 27,111천원 | 36,298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일반 6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5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6급(공무원 9급 수준) | 1호봉~5호봉 | 27,071천원 | 27,735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기간제근로자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나. 청소년 배치지도사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다. 헬스 및 안내
- 시흥시 생활임금 지급
※ 기간제근로자 제수당(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별도 지급
○ 연 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정년)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시흥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통]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응시자격기준(채용 공고일 기준)
□ 일반 5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일반 6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2.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행정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9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4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1. 보일러분야: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2. 가스분야: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일반직 6급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체육직(헬스) | 1.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기간제근로자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 배치지도사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자(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 | |
헬스 | ·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안내 |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 소지한 사람 2.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또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소지한 사람 3. 전산회계 2급 이상 또는 세무회계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자격증 취득한 경우만 자격소지자로 인정함
※ 경력 및 자격증 취득사항은 서류전형 정량평가에 배점
○ 일반 5·6급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격요건 대비 적격자 전원 합격 |
2차 (인성검사·필기시험) | ① 인성검사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② 필기시험 시험과목: 2과목(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각 20문항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 필기시험 결과 고득점 순으로 3배수 합격(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합격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모두 면접시험 응시기회 제공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 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량, 정성 평가 - 채용예정인원 대비 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선정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적격심사 진행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
2차(인성검사) |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 전 모집분야 이전 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가산점(전 직급 공통사항)
1)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 상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대상자 | - 총점 100점 기준 (관련법률에 따라 5∼10%) - 면접시험에 적용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시흥시 거주자(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대 상 | 가 산 점 수 |
․ 시흥시 거주자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 | ․ 총점 100점 기준 - 3년 미만 : 1%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 - 5년 이상 : 2% ․ 면접시험에 적용 |
※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은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기간 모두 합산하여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불합격자를 제외한 자 중 각 면접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고득점성적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의 선발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최대 1배수) 예비합격자선정 가능
1. 입사지원서 1부.
2. 경험 및 경력소개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7.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 채용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담당업무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대조하여 가입(경력)기간 및 사업장명칭이 일치하는 기간만 인정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 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처리
4.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21.(목) ~ 10. 27.(수)
- 접 수 처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부
※ 주 소 : (14902)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305호
○ 접수방법 : 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접수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도착여부를 지원자가 확인하여야 함
-방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방문접수분에 한하며, 업무 시간 내에만 접수(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채용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성검사·필기시험 |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02. | 2021. 11. 07. | 2021. 11. 12. | 2021. 11. 16. | 2021. 11. 18.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서류제출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작성)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 안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대표이사는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 임용합니다.
○ 합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 지정일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도 임용하지아니할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능동감시자, 최근 해외방문자, 의심증상자는 시험 전 반드시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직원채용(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업무분야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체육직(수영) | 1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총괄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2명 | ❍주요업무 : 경영, 기획, 인사, 회계 등 행정지원업무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정책 개발 업무, 프로그램 기획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2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체육직(수영) | 2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체육직(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명 | ❍주요업무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총괄 등 ❍근로시간 : 방과후~21시, 주 5~6일 운영(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청소년 배치지도사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활동지도 및 청소년 사업 등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
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안내 | 3명 | ❍주요업무 : 시설 안내 및 상담,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응시자는 1개 모집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접수 시 모두 불합격
※ 최종합격자는 2021.12.부터 순차적으로 임용예정
※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2021.12.31.까지이며,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일반 5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10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5급(공무원 8급 수준) | 1호봉~10호봉 | 27,111천원 | 36,298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일반 6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5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6급(공무원 9급 수준) | 1호봉~5호봉 | 27,071천원 | 27,735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기간제근로자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나. 청소년 배치지도사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다. 헬스 및 안내
- 시흥시 생활임금 지급
※ 기간제근로자 제수당(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별도 지급
○ 연 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정년)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시흥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통]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응시자격기준(채용 공고일 기준)
□ 일반 5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일반 6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2.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행정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9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4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1. 보일러분야: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2. 가스분야: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일반직 6급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체육직(헬스) | 1.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기간제근로자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 배치지도사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자(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 | |
헬스 | ·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안내 |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 소지한 사람 2.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또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소지한 사람 3. 전산회계 2급 이상 또는 세무회계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자격증 취득한 경우만 자격소지자로 인정함
※ 경력 및 자격증 취득사항은 서류전형 정량평가에 배점
○ 일반 5·6급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격요건 대비 적격자 전원 합격 |
2차 (인성검사·필기시험) | ① 인성검사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② 필기시험 시험과목: 2과목(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각 20문항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 필기시험 결과 고득점 순으로 3배수 합격(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합격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모두 면접시험 응시기회 제공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 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량, 정성 평가 - 채용예정인원 대비 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선정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적격심사 진행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
2차(인성검사) |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 전 모집분야 이전 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가산점(전 직급 공통사항)
1)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 상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대상자 | - 총점 100점 기준 (관련법률에 따라 5∼10%) - 면접시험에 적용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시흥시 거주자(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대 상 | 가 산 점 수 |
․ 시흥시 거주자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 | ․ 총점 100점 기준 - 3년 미만 : 1%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 - 5년 이상 : 2% ․ 면접시험에 적용 |
※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은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기간 모두 합산하여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불합격자를 제외한 자 중 각 면접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고득점성적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의 선발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최대 1배수) 예비합격자선정 가능
1. 입사지원서 1부.
2. 경험 및 경력소개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7.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 채용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담당업무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대조하여 가입(경력)기간 및 사업장명칭이 일치하는 기간만 인정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 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처리
4.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21.(목) ~ 10. 27.(수)
- 접 수 처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부
※ 주 소 : (14902)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305호
○ 접수방법 : 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접수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도착여부를 지원자가 확인하여야 함
-방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방문접수분에 한하며, 업무 시간 내에만 접수(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채용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성검사·필기시험 |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02. | 2021. 11. 07. | 2021. 11. 12. | 2021. 11. 16. | 2021. 11. 18.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서류제출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작성)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 안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대표이사는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 임용합니다.
○ 합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 지정일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도 임용하지아니할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능동감시자, 최근 해외방문자, 의심증상자는 시험 전 반드시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직원채용(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업무분야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체육직(수영) | 1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총괄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2명 | ❍주요업무 : 경영, 기획, 인사, 회계 등 행정지원업무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정책 개발 업무, 프로그램 기획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2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체육직(수영) | 2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체육직(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명 | ❍주요업무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총괄 등 ❍근로시간 : 방과후~21시, 주 5~6일 운영(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청소년 배치지도사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활동지도 및 청소년 사업 등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
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안내 | 3명 | ❍주요업무 : 시설 안내 및 상담,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응시자는 1개 모집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접수 시 모두 불합격
※ 최종합격자는 2021.12.부터 순차적으로 임용예정
※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2021.12.31.까지이며,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일반 5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10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5급(공무원 8급 수준) | 1호봉~10호봉 | 27,111천원 | 36,298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일반 6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5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6급(공무원 9급 수준) | 1호봉~5호봉 | 27,071천원 | 27,735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기간제근로자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나. 청소년 배치지도사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다. 헬스 및 안내
- 시흥시 생활임금 지급
※ 기간제근로자 제수당(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별도 지급
○ 연 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정년)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시흥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통]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응시자격기준(채용 공고일 기준)
□ 일반 5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일반 6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2.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행정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9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4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1. 보일러분야: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2. 가스분야: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일반직 6급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체육직(헬스) | 1.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기간제근로자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 배치지도사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자(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 | |
헬스 | ·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안내 |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 소지한 사람 2.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또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소지한 사람 3. 전산회계 2급 이상 또는 세무회계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자격증 취득한 경우만 자격소지자로 인정함
※ 경력 및 자격증 취득사항은 서류전형 정량평가에 배점
○ 일반 5·6급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격요건 대비 적격자 전원 합격 |
2차 (인성검사·필기시험) | ① 인성검사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② 필기시험 시험과목: 2과목(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각 20문항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 필기시험 결과 고득점 순으로 3배수 합격(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합격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모두 면접시험 응시기회 제공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 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량, 정성 평가 - 채용예정인원 대비 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선정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적격심사 진행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
2차(인성검사) |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 전 모집분야 이전 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가산점(전 직급 공통사항)
1)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 상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대상자 | - 총점 100점 기준 (관련법률에 따라 5∼10%) - 면접시험에 적용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시흥시 거주자(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대 상 | 가 산 점 수 |
․ 시흥시 거주자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 | ․ 총점 100점 기준 - 3년 미만 : 1%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 - 5년 이상 : 2% ․ 면접시험에 적용 |
※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은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기간 모두 합산하여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불합격자를 제외한 자 중 각 면접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고득점성적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의 선발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최대 1배수) 예비합격자선정 가능
1. 입사지원서 1부.
2. 경험 및 경력소개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7.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 채용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담당업무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대조하여 가입(경력)기간 및 사업장명칭이 일치하는 기간만 인정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 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처리
4.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21.(목) ~ 10. 27.(수)
- 접 수 처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부
※ 주 소 : (14902)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305호
○ 접수방법 : 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접수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도착여부를 지원자가 확인하여야 함
-방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방문접수분에 한하며, 업무 시간 내에만 접수(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채용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성검사·필기시험 |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02. | 2021. 11. 07. | 2021. 11. 12. | 2021. 11. 16. | 2021. 11. 18.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서류제출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작성)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 안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대표이사는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 임용합니다.
○ 합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 지정일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도 임용하지아니할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능동감시자, 최근 해외방문자, 의심증상자는 시험 전 반드시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1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직원채용(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업무분야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체육직(수영) | 1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총괄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2명 | ❍주요업무 : 경영, 기획, 인사, 회계 등 행정지원업무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정책 개발 업무, 프로그램 기획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2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체육직(수영) | 2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체육직(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명 | ❍주요업무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총괄 등 ❍근로시간 : 방과후~21시, 주 5~6일 운영(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청소년 배치지도사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활동지도 및 청소년 사업 등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
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안내 | 3명 | ❍주요업무 : 시설 안내 및 상담,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응시자는 1개 모집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접수 시 모두 불합격
※ 최종합격자는 2021.12.부터 순차적으로 임용예정
※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2021.12.31.까지이며,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일반 5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10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5급(공무원 8급 수준) | 1호봉~10호봉 | 27,111천원 | 36,298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일반 6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5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6급(공무원 9급 수준) | 1호봉~5호봉 | 27,071천원 | 27,735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기간제근로자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나. 청소년 배치지도사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다. 헬스 및 안내
- 시흥시 생활임금 지급
※ 기간제근로자 제수당(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별도 지급
○ 연 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정년)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시흥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통]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응시자격기준(채용 공고일 기준)
□ 일반 5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일반 6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2.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행정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9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4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1. 보일러분야: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2. 가스분야: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일반직 6급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체육직(헬스) | 1.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기간제근로자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 배치지도사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자(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 | |
헬스 | ·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안내 |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 소지한 사람 2.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또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소지한 사람 3. 전산회계 2급 이상 또는 세무회계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자격증 취득한 경우만 자격소지자로 인정함
※ 경력 및 자격증 취득사항은 서류전형 정량평가에 배점
○ 일반 5·6급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격요건 대비 적격자 전원 합격 |
2차 (인성검사·필기시험) | ① 인성검사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② 필기시험 시험과목: 2과목(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각 20문항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 필기시험 결과 고득점 순으로 3배수 합격(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합격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모두 면접시험 응시기회 제공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 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량, 정성 평가 - 채용예정인원 대비 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선정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적격심사 진행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
2차(인성검사) |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 전 모집분야 이전 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가산점(전 직급 공통사항)
1)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 상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대상자 | - 총점 100점 기준 (관련법률에 따라 5∼10%) - 면접시험에 적용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시흥시 거주자(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대 상 | 가 산 점 수 |
․ 시흥시 거주자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 | ․ 총점 100점 기준 - 3년 미만 : 1%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 - 5년 이상 : 2% ․ 면접시험에 적용 |
※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은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기간 모두 합산하여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불합격자를 제외한 자 중 각 면접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고득점성적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의 선발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최대 1배수) 예비합격자선정 가능
1. 입사지원서 1부.
2. 경험 및 경력소개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7.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 채용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담당업무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대조하여 가입(경력)기간 및 사업장명칭이 일치하는 기간만 인정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 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처리
4.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21.(목) ~ 10. 27.(수)
- 접 수 처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부
※ 주 소 : (14902)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305호
○ 접수방법 : 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접수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도착여부를 지원자가 확인하여야 함
-방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방문접수분에 한하며, 업무 시간 내에만 접수(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채용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성검사·필기시험 |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02. | 2021. 11. 07. | 2021. 11. 12. | 2021. 11. 16. | 2021. 11. 18.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서류제출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작성)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 안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대표이사는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 임용합니다.
○ 합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 지정일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도 임용하지아니할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능동감시자, 최근 해외방문자, 의심증상자는 시험 전 반드시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개경쟁 직원채용(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업무분야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체육직(수영) | 1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총괄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2명 | ❍주요업무 : 경영, 기획, 인사, 회계 등 행정지원업무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정책 개발 업무, 프로그램 기획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2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체육직(수영) | 2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체육직(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명 | ❍주요업무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총괄 등 ❍근로시간 : 방과후~21시, 주 5~6일 운영(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청소년 배치지도사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활동지도 및 청소년 사업 등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
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안내 | 3명 | ❍주요업무 : 시설 안내 및 상담,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응시자는 1개 모집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접수 시 모두 불합격
※ 최종합격자는 2021.12.부터 순차적으로 임용예정
※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2021.12.31.까지이며,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일반 5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10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5급(공무원 8급 수준) | 1호봉~10호봉 | 27,111천원 | 36,298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일반 6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5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6급(공무원 9급 수준) | 1호봉~5호봉 | 27,071천원 | 27,735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기간제근로자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나. 청소년 배치지도사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다. 헬스 및 안내
- 시흥시 생활임금 지급
※ 기간제근로자 제수당(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별도 지급
○ 연 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정년)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시흥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통]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응시자격기준(채용 공고일 기준)
□ 일반 5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일반 6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2.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행정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9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4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1. 보일러분야: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2. 가스분야: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일반직 6급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체육직(헬스) | 1.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기간제근로자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 배치지도사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자(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 | |
헬스 | ·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안내 |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 소지한 사람 2.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또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소지한 사람 3. 전산회계 2급 이상 또는 세무회계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자격증 취득한 경우만 자격소지자로 인정함
※ 경력 및 자격증 취득사항은 서류전형 정량평가에 배점
○ 일반 5·6급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격요건 대비 적격자 전원 합격 |
2차 (인성검사·필기시험) | ① 인성검사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② 필기시험 시험과목: 2과목(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각 20문항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 필기시험 결과 고득점 순으로 3배수 합격(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합격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모두 면접시험 응시기회 제공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 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량, 정성 평가 - 채용예정인원 대비 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선정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적격심사 진행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
2차(인성검사) |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 전 모집분야 이전 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가산점(전 직급 공통사항)
1)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 상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대상자 | - 총점 100점 기준 (관련법률에 따라 5∼10%) - 면접시험에 적용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시흥시 거주자(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대 상 | 가 산 점 수 |
․ 시흥시 거주자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 | ․ 총점 100점 기준 - 3년 미만 : 1%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 - 5년 이상 : 2% ․ 면접시험에 적용 |
※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은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기간 모두 합산하여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불합격자를 제외한 자 중 각 면접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고득점성적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의 선발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최대 1배수) 예비합격자선정 가능
1. 입사지원서 1부.
2. 경험 및 경력소개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7.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 채용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담당업무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대조하여 가입(경력)기간 및 사업장명칭이 일치하는 기간만 인정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 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처리
4.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21.(목) ~ 10. 27.(수)
- 접 수 처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부
※ 주 소 : (14902)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305호
○ 접수방법 : 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접수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도착여부를 지원자가 확인하여야 함
-방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방문접수분에 한하며, 업무 시간 내에만 접수(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채용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성검사·필기시험 |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02. | 2021. 11. 07. | 2021. 11. 12. | 2021. 11. 16. | 2021. 11. 18.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서류제출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작성)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 안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대표이사는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 임용합니다.
○ 합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 지정일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도 임용하지아니할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능동감시자, 최근 해외방문자, 의심증상자는 시험 전 반드시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업무분야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체육직(수영) | 1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총괄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2명 | ❍주요업무 : 경영, 기획, 인사, 회계 등 행정지원업무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정책 개발 업무, 프로그램 기획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2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체육직(수영) | 2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체육직(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명 | ❍주요업무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총괄 등 ❍근로시간 : 방과후~21시, 주 5~6일 운영(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청소년 배치지도사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활동지도 및 청소년 사업 등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
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안내 | 3명 | ❍주요업무 : 시설 안내 및 상담,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응시자는 1개 모집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접수 시 모두 불합격
※ 최종합격자는 2021.12.부터 순차적으로 임용예정
※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2021.12.31.까지이며,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일반 5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10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5급(공무원 8급 수준) | 1호봉~10호봉 | 27,111천원 | 36,298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일반 6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5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6급(공무원 9급 수준) | 1호봉~5호봉 | 27,071천원 | 27,735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기간제근로자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나. 청소년 배치지도사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다. 헬스 및 안내
- 시흥시 생활임금 지급
※ 기간제근로자 제수당(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별도 지급
○ 연 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정년)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시흥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통]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응시자격기준(채용 공고일 기준)
□ 일반 5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일반 6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2.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행정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9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4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1. 보일러분야: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2. 가스분야: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일반직 6급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체육직(헬스) | 1.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기간제근로자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 배치지도사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자(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 | |
헬스 | ·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안내 |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 소지한 사람 2.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또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소지한 사람 3. 전산회계 2급 이상 또는 세무회계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자격증 취득한 경우만 자격소지자로 인정함
※ 경력 및 자격증 취득사항은 서류전형 정량평가에 배점
○ 일반 5·6급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격요건 대비 적격자 전원 합격 |
2차 (인성검사·필기시험) | ① 인성검사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② 필기시험 시험과목: 2과목(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각 20문항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 필기시험 결과 고득점 순으로 3배수 합격(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합격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모두 면접시험 응시기회 제공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 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량, 정성 평가 - 채용예정인원 대비 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선정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적격심사 진행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
2차(인성검사) |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 전 모집분야 이전 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가산점(전 직급 공통사항)
1)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 상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대상자 | - 총점 100점 기준 (관련법률에 따라 5∼10%) - 면접시험에 적용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시흥시 거주자(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대 상 | 가 산 점 수 |
․ 시흥시 거주자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 | ․ 총점 100점 기준 - 3년 미만 : 1%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 - 5년 이상 : 2% ․ 면접시험에 적용 |
※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은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기간 모두 합산하여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불합격자를 제외한 자 중 각 면접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고득점성적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의 선발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최대 1배수) 예비합격자선정 가능
1. 입사지원서 1부.
2. 경험 및 경력소개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7.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 채용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담당업무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대조하여 가입(경력)기간 및 사업장명칭이 일치하는 기간만 인정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 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처리
4.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21.(목) ~ 10. 27.(수)
- 접 수 처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부
※ 주 소 : (14902)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305호
○ 접수방법 : 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접수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도착여부를 지원자가 확인하여야 함
-방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방문접수분에 한하며, 업무 시간 내에만 접수(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채용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성검사·필기시험 |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02. | 2021. 11. 07. | 2021. 11. 12. | 2021. 11. 16. | 2021. 11. 18.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서류제출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작성)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 안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대표이사는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 임용합니다.
○ 합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 지정일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도 임용하지아니할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능동감시자, 최근 해외방문자, 의심증상자는 시험 전 반드시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1회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업무분야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체육직(수영) | 1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총괄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8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2명 | ❍주요업무 : 경영, 기획, 인사, 회계 등 행정지원업무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정책 개발 업무, 프로그램 기획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시설관리 (전기) | 1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일반직 6급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2명 | ❍주요업무 : 재단 내 시설물 관리, 설비운영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교대근무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체육직(수영) | 2명 | ❍주요업무 : 수영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체육직(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 |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명 | ❍주요업무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총괄 등 ❍근로시간 : 방과후~21시, 주 5~6일 운영(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청소년 배치지도사 | 1명 | ❍주요업무 : 청소년 활동지도 및 청소년 사업 등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국도비내시+제수당) | |
헬스 | 1명 | ❍주요업무 : 헬스장 안전관리, 강습,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안내 | 3명 | ❍주요업무 : 시설 안내 및 상담, 회원관리 등 ❍근로시간 : 주 5일(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시흥시 생활임금) |
※ 응시자는 1개 모집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접수 시 모두 불합격
※ 최종합격자는 2021.12.부터 순차적으로 임용예정
※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2021.12.31.까지이며,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일반 5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10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5급(공무원 8급 수준) | 1호봉~10호봉 | 27,111천원 | 36,298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일반 6급
- 초임호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 5호봉까지 인정
※ 호봉획정 관련 경력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함
- 급여형태: 호봉제
직급 | 호봉 | 하한액 | 상한액 | 별도 지급 |
일반 6급(공무원 9급 수준) | 1호봉~5호봉 | 27,071천원 | 27,735천원 | 제수당 |
※ 제수당(가족수당,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기간제근로자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나. 청소년 배치지도사
- 국도비 내시 기준 +시흥시 생활임금 미달시 보전수당 지급
다. 헬스 및 안내
- 시흥시 생활임금 지급
※ 기간제근로자 제수당(초근수당, 연가보상비) 별도 지급
○ 연 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정년)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시흥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통]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응시자격기준(채용 공고일 기준)
□ 일반 5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5급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8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일반 6급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직 6급 | 일반행정 |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2.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행정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경영·회계·세무·행정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청소년(지도·상담)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청소년 기획 및 활동 |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9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4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
시설관리 (전기)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시설관리 (보일러, 가스) | 자격증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1. 보일러분야: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2. 가스분야: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 |
경력 사항 | 1.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예정 직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일러,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복소지자 우대 | ||
일반직 6급 | 체육직(수영) |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체육직(헬스) | 1.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공무원 9급 상당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기간제근로자
직종·직급 | 모집분야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간제 근로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 배치지도사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자(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 | |
헬스 | ·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안내 |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 소지한 사람 2.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또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소지한 사람 3. 전산회계 2급 이상 또는 세무회계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자격증 취득한 경우만 자격소지자로 인정함
※ 경력 및 자격증 취득사항은 서류전형 정량평가에 배점
○ 일반 5·6급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격요건 대비 적격자 전원 합격 |
2차 (인성검사·필기시험) | ① 인성검사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② 필기시험 시험과목: 2과목(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각 20문항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 필기시험 결과 고득점 순으로 3배수 합격(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합격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모두 면접시험 응시기회 제공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 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 | 세부내용 |
1차(서류전형) |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량, 정성 평가 - 채용예정인원 대비 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선정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적격심사 진행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분야는 5배수 적용 |
2차(인성검사) | 지원자의 인적성 확인(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불참 시 불합격 |
3차(면접시험) | 일반구술면접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 자질,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 심사기준: 전문성(20),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역량(20), 자질(20),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20) 불합격 기준 1. 면접관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때(가산점 합산) 2. 평가항목 중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동일평가요소에 보통(60%)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 |
※ 전 모집분야 이전 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가산점(전 직급 공통사항)
1)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 상 | 가 산 점 수 |
취업지원대상자 | - 총점 100점 기준 (관련법률에 따라 5∼10%) - 면접시험에 적용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시흥시 거주자(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대 상 | 가 산 점 수 |
․ 시흥시 거주자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 | ․ 총점 100점 기준 - 3년 미만 : 1%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 - 5년 이상 : 2% ․ 면접시험에 적용 |
※ 공고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인 사람은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기간 모두 합산하여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불합격자를 제외한 자 중 각 면접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고득점성적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의 선발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최대 1배수) 예비합격자선정 가능
1. 입사지원서 1부.
2. 경험 및 경력소개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7.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 채용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담당업무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대조하여 가입(경력)기간 및 사업장명칭이 일치하는 기간만 인정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 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처리
4.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21.(목) ~ 10. 27.(수)
- 접 수 처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부
※ 주 소 : (14902)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305호
○ 접수방법 : 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접수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도착여부를 지원자가 확인하여야 함
-방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방문접수분에 한하며, 업무 시간 내에만 접수(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채용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성검사·필기시험 |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02. | 2021. 11. 07. | 2021. 11. 12. | 2021. 11. 16. | 2021. 11. 18.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서류제출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작성)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 안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대표이사는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 임용합니다.
○ 합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 지정일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도 임용하지아니할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능동감시자, 최근 해외방문자, 의심증상자는 시험 전 반드시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 070-4105-76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