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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금자숭록대부(金紫崇祿大夫)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1356년(공민왕 5)에 문산계 제4계인 종1품 하계(下階)로 처음 설정되었다. → 문산계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文散階(朴龍雲, 震檀學報 52,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
고려시대 종2품 문관의 품계
고려시대 종2품 문관의 품계. 995년(성종 14)부터 사용되다가 1076년(문종 30)에 그 명칭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바뀌면서 종2품계가 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文散階(朴龍雲, 震檀學報 52,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잔자만(金盞子慢)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 헌선도정재(獻仙桃呈才)·하황은정재(荷皇恩呈才)의 반주 음악으로 사용되던 당악곡(唐樂曲)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48]. 그러나『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수명명정재(受明命呈才)에도 금잔자만(金盞子慢)이 연주되었다고 하였다[『악학궤범(樂學軌範)』권 4, 성종조당악정재(成宗朝唐樂呈才)]. 세종(世宗) 29년(1447)의 속악보(俗樂譜)와『대악전보(大樂前譜)』에는 금잔자만(金盞子慢)이 보이지 않는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잔자최자(金盞子嗺子)
고려시대에는 헌선도정재(獻仙桃呈才)에[『고려사(高麗史)』권 71, 악지(樂志) 2 당악(唐樂)], 조선초기에는 헌선도정재(獻仙桃呈才)와 하황은정재(荷皇恩呈才)에 연주되던 당악곡(唐樂曲)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48]. 『악학궤범(樂學軌範)』에 하황은정재(荷皇恩呈才)에 쓰이는 악곡(樂曲)을 금최자(金嗺子)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금잔자최자(金盞子嗺子)의 약칭이다[이혜구(李惠求),『국역악학궤범(國譯樂學軌範)』1책 218면]. 금잔자최자(金盞子嗺子)는 관현악(管絃樂)으로 연주되며 왕모(王母)[정재(呈才) 때 선도반(仙桃盤)을 드리는 여기(女妓)]가 창사(唱詞)를 하려고 선 위치에서 조금 앞으로 나갈 때와 창사(唱詞)를 마치고 원 위치로 조금 물러설 때의 동작에 따른다[『악학궤범(樂學軌範)』권 4, 성종조당악정재(成宗朝唐樂呈才)]. 세종(世宗) 29년(1447)의 속악보(俗樂譜)와『대악전보(大樂前譜)』에는 금잔자최자(金盞子嗺子)가 빠져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전(錦典)
영문표기 : Geumjeon / Kŭmjŏn / Department of Silk Fabrics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경덕왕 때 일시 ‘직금방(織錦房)’으로 고친 일이 있다.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비단과 같은 직물 생산을 담당하였다. 소속되어 있는 관원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금전악(金殿樂)
연향(宴享)에서 첫 잔을 올릴 때와 수보록정재(受寶籙呈才)[수보록(受寶籙)은 몽금척(夢金尺)과 함께 태조(太祖) 2년에 정도전(鄭道傳)이 지어 바친 가사(歌詞)에 악곡을 붙인 것이다.]·근천정정재(覲天廷呈才)·하황은정재(荷皇恩呈才)에 연주되던 당악곡(唐樂曲)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47]. 『고려사(高麗史)』악지(樂志)에는 금전악만(金殿樂慢)의 가사가 실려 있고[『고려사(高麗史)』권 71, 악지(樂志) 2 당악(唐樂)],『악학궤범(樂學軌範)』에도 하례(賀禮)와 연향(宴享)에서 첫 잔을 올릴 때 보허자령(步虛子令)·여민락령(與民樂令)과 함께 금전악(金殿樂)이 연주되었고 수보록정재(受寶籙呈才)·근천정정재(覲天庭呈才)·하황은정재(荷皇恩呈才)에 금전악령(金殿樂令)이 연주되었다고 하였다[『악학궤범(樂學軌範)』권 2, 성종조하례급연향악(成宗朝賀禮及宴享樂)]. 세종(世宗) 29년(1447)의 속악보(俗樂譜)[『세종실록』권 116, 29년 6월 을축]와『대악전보(大樂前譜)』에는 금전악(金殿樂)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별우조타령(別羽調打令)의 아명(雅名)인 금전악(金殿樂)과는 무관하다. 금전악무(金殿樂舞)는 수보록(受寶籙)에만 쓰였다[이혜구(李惠求),『국역악학궤범(國譯樂學軌範)』1책 210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정도(金井道)
충청도(忠淸道) 역승도(驛丞道)의 하나로 세종조(世宗朝)에는 속역(屬驛) 11이던 것이 세조(世祖) 8년에는 속역(屬驛) 9로 정비되었다.[『세종실록』권 149, 지리지(地理志) 충청도(忠淸道). 『세조실록』권 29, 8년 8월 정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제(禁制)
풍교(風敎)·질서(秩序)에 관련되는 규제 사항들을 모았다. 금제조건(禁制條件)은 세종(世宗) 11년 2월[『세종실록』권 43, 11년 2월 신사], 같은 왕 31년 정월[『세종실록』권 123, 31년 1월 병오], 성종(成宗) 3년 정월[『성종실록』권 14, 3년 1월 기미] 등 몇 차례에 걸쳐 예조(禮曹) 또는 사헌부(司憲府)의 주관 아래 일괄 제시된 것이 확인된다. 세종(世宗) 11년의 경우는 금령조획(禁令條劃)을 문판(文板)으로 만들어 광화문(光化門) 밖, 도성 각문(各門), 종루(鍾樓) 등처에 걸어 널리 알렸다고 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조(金曹)
고려시대 호구·공부·전량의 일을 관장하던 호부의 전신인 민관의 하위관서
고려시대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의 일을 관장하던 호부(戶部)의 전신인 민관(民官)의 하위관서. 금조는 ‘금(金)’자의 뜻으로 보아 특히 전량을 분장하는 관아로 생각되며, 금조 외에도 민관의 속관으로 사탁(司度)·창조(倉曹)가 있었다.
금조는 995년(성종 14) 민관을 상서호부(尙書戶部)로 고칠 때 상서금부로 바뀌었으며, 아울러 사탁은 상서탁지로, 창조는 상서창부로 바뀌었다가 뒤에 모두 없어졌다. 이와 같이 속관을 없앤 것은 곧 상서호부의 독자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같이 보인다. →호부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時代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邊太燮, 歷史學報 47, 197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주도(金州道)
고려시대 김해의 덕산역을 중심으로 한 역도
고려시대 김해(金海)의 덕산(德山)역을 중심으로 한 역도(驛道). 금주도의 관할지역 범위는 김해를 중심으로 김해∼울산(蔚山), 김해∼대구(大邱), 김해-창원(昌原)-칠원(漆原)-영산(靈山)-현풍(玄風)에 이어지는 역로이다.
이에 속하는 역은 덕산역을 비롯하여 김해의 성잉(省仍)·적정(赤頂)·금곡(金谷)·대역(大驛), 칠원의 영포(靈浦)·창인(昌仁), 창원의 자여(自如)·근주(近珠), 함안의 번곡(繁谷), 밀양의 무을이(無乙伊)·영안(永安)·용가(用家), 창녕(昌寧)의 내야(內也), 청도(淸道)의 성을현(省乙峴)·유천(楡川)·서지(西之)·매전(買田), 현풍의 병산(竝山), 영산의 일문(一門)·온정(溫井), 양산(梁山)의 양주역(梁州驛)·황산(黃山)·원포(源浦)·위천(渭川), 동래(東萊)의 소산(蘇山), 울산의 아등량(阿等良)·기장역(機張驛)·굴화(屈火)·간곡(肝谷), 언양(彦陽)의 덕천(德川) 등 31개역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東地志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주령(禁酒令)
조선시대 큰 가뭄· 흉작·기근이 있을 경우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
조선시대 큰 가뭄이 들거나 흉작·기근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 이러한 기간에 근신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1392년 조선개국 직후 흉작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에 걸쳐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특히, 태종 때는 거의 매년 내려졌고, 성종과 연산군 때도 자주 행하여졌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인 금주령은 거의 없게 되었으나, 1758년(영조 34)에는 큰 흉작으로 궁중의 제사에도 술 대신 차를 쓰는 등 엄격한 금주령이 발표되었고, 왕이 홍화문(弘化門)에 나가 직접 백성들에게 금주윤음(禁酒綸音)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주로 가뭄이 심한 봄·여름에 반포되어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는 10∼12월에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보통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발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관찰사들의 건의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법령이 반포된 기간에도 음주나 양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제향, 사신접대, 상왕(上王)에 대한 공상(貢上), 그리고 백성들의 혼인·제사 및 노병자의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였다. 또, 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빈민들의 양조행위도 묵인되었다.
금주령은 지방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준행되었으나, 서울의 사대부·관료사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도 사실상 어려웠다. 다만, 공·사의 연회가 금지되고 과도한 음주·주정 등의 행위가 제재되는 정도였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英祖實錄
금척(琴尺)
신라시대 고를 타던 악공
신라시대 고〔琴〕를 타던 악공. 고대의 ‘척(尺)’은 음이 ‘치’로서, 이는 우리말로 ‘벼슬아치’·‘장사아치’처럼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인 ‘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보이는 구척(鉤尺)·목척(木尺)·대척(大尺)·화척(火尺)과 남산신성비문(南山新城碑文)에 보이는 장척(匠尺)·문척(文尺)·서척(書尺), 그리고 영천청제비(永川菁堤碑) 중 정원비(貞元碑)에 보이는 부척(斧尺)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 금척은 그 뜻으로 보아서 지금의 국립음악원 같은 데에 소속되어 있던 금잡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 689년(신문왕 9)에 국왕이 신촌(新村)에 거동하여 잔치를 베풀고 음악을 연주할 때에 〈하신열무 下辛熱舞〉·〈사내무 思內舞〉·〈한기무 韓岐舞〉·〈상신열무 上辛熱舞〉·〈소경무 小京舞〉·〈미지무 美知舞〉에 각각 1명씩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또한, 807년(애장왕 8)에 음악을 연주하였을 때, 처음으로 〈사내금 思內琴〉을 연주하였는데 이 때 금척 1명이 적의(赤衣)에다 수놓은 부채에 또한 금으로 아로새긴 띠를 둘렀다고 하며, 다음에 〈대금무 碓琴舞〉를 연주하였을 때에는 청의(靑衣)였다고 한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금표(禁標)
금지나 경고 등을 나타낸 표지
금지나 경고 등을 나타낸 표지(標識). 넓은 뜻으로는 금송(禁松)·금줄 등도 포함된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소나무를 중요시하여 이를 손상시키는 일을 금지해 왔으며, 또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가축을 함부로 놓아 기르거나 재를 아무데나 버리는 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다.
또, 동네 어귀나 아이를 낳은 집 대문에 새끼줄로 된 금줄을 쳐서 잡귀의 접근을 막는 풍습이 있어 왔다. 이러한 풍습 외에도 관아에서, 때로는 마을사람들이 계(契) 같은 것을 조직하여 규칙을 만들고, 이를 스스로 지켜 왔다.
1733년(영조 9)에 경기도 강화군에 세운 ‘禁標(금표)’라는 비석을 보면, ‘放牧畜者杖一百 棄灰者杖八十(방목축자장일백 기회자장팔십)’이라 하고, 뒷면에는 ‘癸丑四月日立(계축사월일립)’이라고 쓰여 있으니 ‘가축을 놓아 기르는 자는 곤장 100대, 재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곤장 80대를 때린다.’는 경고문이다.
이 정도의 체형이면 극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비석은 원래 강화읍에 있는 고려궁터에 있던 것을 옮겨 놓은 것이라 한다. 또 전국 곳곳에는 ‘禁松(금송)’이라는 표지를 팻말이나 바위에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黃腸禁標(황장금표)’는 황장목(黃腸木:수백 년 묵은 속의 목질이 누렇게 된 소나무)의 벌채를 금하는 대표적인 표지이다. 이것은 관아에서 황장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이 헐벗지 않도록 소나무의 벌목을 금지시킨 표지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1448년(세종 30)에는 금산(禁山)된 곳이 200개 이상이나 되었다. 자궁(梓宮:임금·왕비·왕세자들의 유해를 모시는 관)감으로 쓰기 위해 출입을 금지시킨 곳을 봉산(封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금산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1788년(정조 12)에는 〈송금절목 松禁節目〉을 만들어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시켰다.
그 내용은 ‘해안의 30리 내에서는 그것이 비록 사양산(私養山)이라 하더라도 벌채를 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관아나 개인을 막론하고 벌채를 금하고 있다.
또한 국공유의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관아에서는 금송군(禁松軍)을 조직하여 엄격히 벌목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관아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도 자치적으로 금송계를 조직하여 소나무를 보호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38년(헌종 4)으로 추정되는 금송계에 관한 좌목(座目)인 〈금송계좌목 禁松契座目〉이다.
이것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가좌리 마을사람들이 금송계를 조직하고 결성한 동기와 내규 등을 엮은 내용의 목록이다. 그 서문에는 소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50여 호가 금송계를 조직한다는 것과 수십 년을 기르면 오늘날처럼 벌거벗은 산도 울울창창할 것이니 모두가 게을리하지 말고 금령(禁令)을 스스로 지키고 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마을구성원이 자치적으로 산림보호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농촌사회의 자치적 상호규제에 관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집 대문에다 금줄을 치며, 간장독에 치기도 하고, 동제를 지낼 때는 동리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와 장승에 치기도 한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고 또 간장맛이 좋으며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금표는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환경오염, 녹지의 황폐화,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막는 ‘자연보호’의 이정표로 삼아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憲宗實錄
<<참고문헌>>松禁節目
<<참고문헌>>禁松契座目
<<참고문헌>>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금하신(衿荷臣)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본디 조복(朝服) 위에 차는 ‘금하’라는 명칭에서 유래한 듯하며,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봉성사성전(奉聖寺成典)·감은사성전(感恩寺成典)·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봉은사성전(奉恩寺成典) 등 왕실의 사원을 관리하는 관청의 장관직명으로 쓰였다.
759년(경덕왕 18)에 한때 감령(監令) 또는 검교사(檢校使)로 개칭되었다가 776년(효공왕 12)에 다시 본래의 명칭대로 고쳐졌으며, 그 뒤 805년 (애장왕 6)의 개혁 때에 영(令)으로 바뀌었다. 정원은 1인이며, 대아찬(大阿飡) 이상 대각간(大角干)까지의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금형일(禁刑日)
고려·조선시대 고신과 형벌집행을 행하지 못하는 날
고려·조선시대 고신(拷訊)과 형벌집행을 행하지 못하는 날. 당률(唐律)에는 입춘 이후 추분 이전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인 대제사(大祭祀) 및 그 치재일(致齋日), 그리고 삭망(朔望)·상하현(上下玄)·24절기, 비가 올 때, 날이 밝기 전, 도살을 하지 않는 정월, 5월·9월의 단도일(斷屠日), 매월 1·8·14·15·18·23·24·28·29·30일인 금살일(禁殺日 : 살생을 금하는 날) 등에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고려사≫ 형법지에는 이에 준하여 국기일(國忌日)·금살일·속절일(俗節日)·세수자오일(歲首子午日)·2월 1일 등으로 정하였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왕과 왕비의 탄생일 및 그 전후 각 1일, 왕세자 탄생일, 대제사 및 그 치재일, 삭망(朔望 :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정조시일(停朝市日 : 국가의 비상시 조회를 정지하고 시장을 철시하던 일) 등에 고신과 형벌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위의 각 금형일과 24절기, 비가 올 때와 날이 밝기 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 후기 ≪속대전≫에는 각 관서가 사무를 보지 않는 날, 사무를 보아도 형을 집행할 수 없는 날 등을 추가하였으며, ≪대전통편≫에는 형옥아문의 형집행을 할 수 없는 날을 다시 추가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형법전으로 적용된 ≪대명률 大明律≫에는 금형일에 형을 집행한 자에게 태(笞) 40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大明律直解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신(拷訊)·결벌(決罰)을 행하지 못하는 날. 당률(唐律)에는 입춘(立春) 이후 추분(秋分) 이전, 대제사(大祭祀)·치재(致齋)·삭망(朔望)·상하현(上下弦)·24절기(節氣)·우시(雨時)·미명시(未明時)·단도월(斷屠月)[1월·5월·9월]·금살일(禁殺日)[매월의 1·8·14·15·18·23·24·28·29·30일] 등에 사형(死刑)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당률소의(唐律疏議)』입춘이후추분이전부결사형(立春以後秋分以前不決死刑)]. 한편『대명률(大明律)』은 이에 준하여 금형일(禁刑日)에 형(刑)을 집행한 자는 태사십(笞四十)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었다[『대명률(大明律)』형률(刑律) 단옥(斷獄) 사수복주대보(死囚覆奏待報)]. 조선에서는 태종(太宗) 13년(1413) 11월에 의정부(議政府)에서 왕지(王旨)를 받들어 그간 행한 금형률(禁刑律)에 관한 고례(古例) 연구의 결과가 보고된 뒤[『태종실록』권 26, 13년 11월 정해],『속육전(續六典)』에 중외(中外)의 형(刑)을 관장하는 아문(衙門)은 입춘(立春)부터 추분(秋分) 사이 및 삭망(朔望)·상하현(上下弦)·24기(氣)·우시(雨時)·야미명(夜未明) 등에 사형(死刑)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올렸다[『세종실록』권 87, 21년 12월 무인]. 세종(世宗) 21년(1439)에는 종묘(宗廟)·사직(社稷)의 제서계일(祭誓戒日) 및 행제일(行祭日), 대전(大殿)·중궁(中宮)·동궁(東宮)의 탄일(誕日), 속절중양(俗節重陽) 등도 추가하여[『세종실록』권 87, 21년 12월 무인] 대전(大典)의 본 규정의 골격이 잡혔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화(禁火)
조선시대 한성부의 화재 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
조선시대 한성부의 화재 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消火)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병조·의금부·형조·한성부·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오부(五部)에서 당직하는 관원은 항상 순찰을 하였다.
바람이 심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성금화사의 관원이 방리 각 호구마다 방울을 흔들면서 순찰을 하여 화재를 방지했다. 화재를 대비해 공공건물이나 민가에는 우물을 파고 흙더미를 쌓고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였다.
궁궐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큰 종을 쳐서 알렸다.
화재가 발생하면 궁궐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달려가서 소화를 하고 당직하는 사람은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던 장병들은 각기 소속 부대로 집합하고 관아의 관원은 각기 조방(朝房 : 조정의 신하들이 조회에 나아가기 위해 기다리던 임시거처)에 집합하였다.
모든 관청 소속의 제원(諸員), 장인(匠人), 출번한 별감, 각 차비인(差備人), 한성부의 방리민은 모두 궁궐 밖에 집합해 명령을 기다렸다. 민가에 화재가 났을 때 기와집은 3칸 이상, 초가는 5칸 이상이면 왕에게 보고하고, 작은 불이라도 사람이 상했거나 이웃집에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왕에게 보고했다.
한성부내의 관청은 한성부 오부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구화패(救火牌:소방에 종사하던 관리에게 주던 패)를 지급하였다. 한성부 오부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병조·의금부·형조·한성부·수성금화사는 각기 소속부원을 인솔하고 달려가서 소화하였다.
방리인에게는 1통마다 소방에 종사하던 사람에게 주던 금화판을 지급해 통수가 통내 사람을 인솔하고 소화하였다. 의금부에서는 병조의 나장(羅將)과 사복시·군기시의 노(奴)를 각 1명씩 차출해 화재 감시인으로 정하고, 종루(鐘樓)에 올라가서 화재를 감시하게 하였다.
방화에 대한 규정도 매우 엄격하였다. 고의로 방화해 자기 집을 불태운 자는 곤장 100대, 방화해 자기 집을 불태우면서 관아나 이웃집을 불태운 자는 곤장 100대와 3년 유형(流刑), 고의로 관아나 민가의 창고와 쌓아놓은 물건을 불태운 자는 참형(斬刑), 왕릉에 방화한 자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섬이나 국경변방에 유배(流配), 주인집 사우(祠宇)에 방화한 자는 교살형(絞殺刑) 등에 각각 처하였다.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後期漢城府業務(元永煥, 鄕土서울 3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7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화(禁火)라 함은 구화(救火)·방화(防火)를 뜻한다. 태종조(太宗朝)에 들어서 처음에는 병선용(兵船用) 송목(松木)의 보호를 위하여 각도(各道) 수령(守令)에게 금화(禁火)·금벌(禁伐)의 영(令)을 내리고, 그 뒤에 전곡(錢穀)·군기(軍器)·위의(威儀)[의장용(儀仗用) 도구]를 맡고 있는 경중(京中) 각사(各司)에게 철야(徹夜) 금화(禁火)[防火]를 명령하였다[『태종실록』권 13, 7년 4월 기축. 『태종실록』권 26, 13년 12월 기미]. 태종(太宗) 17년(1417) 11월에는 다시 경중(京中) 각사(各司)와 외방(外方) 수령(守令)에게 금화령(禁火令)을 내렸다. 세조(世祖) 13년(1467)에 이르러 구화사목(救火事目)이 마련되어 방화장(防火牆)[壁]의 축조, 멸화군(滅火軍)[소방원]의 정액(定額), 부(斧)·철구(鐵鉤)·장제(長梯)[긴 사다리] 등 소화기계(消火器械)의 비치(備置), 등루(登樓)[鍾樓] 감시와 순찰 등에 관한 세규(細規)가 마련되었다[『세조실록』권 44, 13년 12월 임자].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화(禁火)라 함은 구화(救火)·방화(防火)를 뜻한다. 태종조(太宗朝)에 들어서 처음에는 병선용(兵船用) 송목(松木)의 보호를 위하여 각도(各道) 수령(守令)에게 금화(禁火)·금벌(禁伐)의 영(令)을 내리고, 그 뒤에 전곡(錢穀)·군기(軍器)·위의(威儀)[의장용(儀仗用) 도구]를 맡고 있는 경중(京中) 각사(各司)에게 철야(徹夜) 금화(禁火)[防火]를 명령하였다[『태종실록』권 13, 7년 4월 기축. 『태종실록』권 26, 13년 12월 기미]. 태종(太宗) 17년(1417) 11월에는 다시 경중(京中) 각사(各司)와 외방(外方) 수령(守令)에게 금화령(禁火令)을 내렸다. 세조(世祖) 13년(1467)에 이르러 구화사목(救火事目)이 마련되어 방화장(防火牆)[壁]의 축조, 멸화군(滅火軍)[소방원]의 정액(定額), 부(斧)·철구(鐵鉤)·장제(長梯)[긴 사다리] 등 소화기계(消火器械)의 비치(備置), 등루(登樓)[鍾樓] 감시와 순찰 등에 관한 세규(細規)가 마련되었다[『세조실록』권 44, 13년 12월 임자].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금화도감(禁火都監)
조선 전기에 방화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성부 소속의 관서
조선 전기에 방화업무(防火業務)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성부 소속의 관서. 조선 초에 한양을 건설한 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한 가옥과 가옥 사이에 방화장(防火墻)을 쌓고, 요소(要所)마다 우물을 파고 방화기기(防火器機) 등을 설치한 바 있다.
1426년(세종 8) 2월에 화적(火賊)의 방화로 큰불이 일어나자, 곧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화재의 방지와 개천과 하수구의 수리 및 소통을 담당하게 하고, 화재를 이용한 도적들을 색출하게 하였다. 관원은 제조(提調) 7인, 사(使) 5인, 부사(副使)·판관(判官) 각각 6인을 두었다.
그러나 앞서 1422년 2월에 설치한 바 있는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함께 금화도감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짐에 따라 이해 6월에 두 도감을 합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하고, 수성·금화업무 외에 천거·도로·교량수축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그 뒤에도 수성금화도감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 1460년(세조 6) 5월에 중앙 각 관서의 대폭적인 인원감축 및 불요불급한 기구축소 때 도감을 폐지하여 수성의 업무는 공조(工曹)로, 금화의 업무는 한성부로 이관하였다.
그러다가 1481년(성종 12) 3월에 그동안 소방업무의 해이(解弛)로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도둑질을 위한 방화가 많아지자, 금화도감을 다시 부활하자는 논의가 일어나 앞서 폐지하였던 수성금화도감이 부활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격상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금화령(禁火令)
조선시대 화재를 발생하게 한 범죄를 다룬 법령
조선시대 화재를 발생하게 한 범죄를 다룬 법령. 1417년(태종 17) 호조의 건의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대명률≫ 실화조(失火條)에 규정된 것을 인용하였는데, 자기 가옥을 소실한 자는 태장(笞杖) 49대, 다른 민가까지 소실한 자는 태장 50대, 종묘 및 궁궐까지 불태운 자는 교살형(絞殺刑)에서 일등을 감하고, 산릉(山陵) 경계내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에 2년 도형(徒刑), 금산(禁山)까지 불을 번지게 한 자는 장 100대에 유형(流刑) 2,000리, 관부(官府)의 공해(公廨)나 창고 안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에 2년 도형(徒刑), 공해나 창고 내부에서 불을 피운 자는 장 80대, 궁전 창고의 수위나 죄인을 간수하는 관리들이 화재 때 장소를 떠나는 경우에는 장 100대의 벌칙을 규정하였다. →금화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京兆府誌
<<참고문헌>>朝鮮後期漢城府業務(元永煥, 鄕土서울 34, 1976)
금화판(禁火板)
조선시대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널판
조선시대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널판. 한성부에서 화재가 나면 민·관·군이 동원되어 소화하였다. 관청에서는 구화패(救火牌 : 불을 책임지고 끌 수 있도록 한 인증패)를 지급, 소화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인에게는 통(統)마다 통수(統首)에게 금화판을 지급하여 이것을 표로 통내의 주민을 인솔, 소화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금화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後期漢城府業務(元永煥, 鄕土서울 34, 197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화재시 소화(火)에 참여하는 방리주민(坊里住民)에게 발급한 증명표. 1통(統)마다 금화판(禁火板) 한 개씩을 발급하였는데, 역시 화재시 도적을 예방하기 위한 신분 증명이 목적이었다. ☞ 주(註) 599 구화패(救火牌)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급가(給假)
가(假)는 가(暇)로 통하여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문·무관(文武官)에게 휴가를 주는 조규(條規)를 뜻한다. 이미 태종(太宗) 7년(1407) 9월에 군사(軍士)의 근친(覲親)·소분(掃墳)의 법이 제정되었고, 태종(太宗) 14년 3월에 동반(東班)의 대소조사(大小朝士)에 대한 근친급가법(覲親給暇法)이 제정되었다[『태종실록』권 27, 14년 3월 정해]. 급가(給暇)는 또 ‘급유(給由)’라고도 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군사가 병이 있거나 부모가 병환이 있을 경우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급가(給假)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전(兵典) 급가조(給假條) 참조. ☞ 이전(吏典) 주(註) 1099 급가(給假)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가(假)는 가(暇)로 통하여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문·무관(文武官)에게 휴가를 주는 조규(條規)를 뜻한다. 이미 태종(太宗) 7년(1407) 9월에 군사(軍士)의 근친(覲親)·소분(掃墳)의 법이 제정되었고, 태종(太宗) 14년 3월에 동반(東班)의 대소조사(大小朝士)에 대한 근친급가법(覲親給暇法)이 제정되었다[『태종실록』권 27, 14년 3월 정해]. 급가(給暇)는 또 ‘급유(給由)’라고도 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급가(給假)
조선시대 상·혼·병 등의 사고를 당한 관원에게 주는 휴가제도
조선시대 상(喪)·혼(婚)·병(病) 등의 사고를 당한 관원에게 주는 휴가제도. 급가(給暇)·급유(給由)라고도 하였다.
이 제도는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 종친은 종부시(宗簿寺)에서 관장하였다. 1407년(태종 7)에 군사의 근친(覲親:부모를 찾아 뵘)·소분(掃墳: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산소에 가서 무덤을 깨끗이 하고 제사지내는 일)의 법이 제정되었고, 1414년에 동·서반의 대소 관료에 대한 근친급가법이 제정되었다.
영친(榮親:부모를 영화롭게 함)·영분(榮墳: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 묘에 찾아가 고하는 일)·분황(焚黃)·혼가(婚嫁)에 모두 7일 동안 집에서 머무를 수 있었는데, 근친의 경우는 3년에 한 번, 소분의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휴가를 주었다. 또한 처나 처부모의 장례에는 모두 15일을 주었다.
부모의 병환에는 가까운 거리는 50일, 먼 거리는 70일, 경기 지방은 30일을 주었고, 지방관의 경우 관찰사가 그 거리를 헤아려서 주었다.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한 아들, 80세 이상이면 두 아들, 90세 이상이면 여러 아들이 귀향해 봉양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 제도가 변해 매년 1회 근친 휴가를, 2년에 한 번 소분 휴가를 주었다. 수령은 근친·병친·소분·망처·처부모귀장(妻父母歸葬)·자식성혼의 여섯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얻지 못하였다. 그것도 군정(軍政)·전정(田政)의 일이 때를 놓치는 폐단이 있어 8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자신의 신병 이외는 휴가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변방수령과 찰방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았다. 군사의 경우는 신병·친병인 경우에 병조에서 휴가를 주었다. 그러나 관원의 경우 신병이 있거나 휴가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관직으로 전임시켰다.
이와 같은 관원의 휴가는 모두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시향(時享)·식가(式假:관원에게 주던 규정된 휴가)·복제(服制)·신병(身病)의 경우는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