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복주(載舟復舟)’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물(국민)은 배(지도자)를 띄울 수도 있고, 배(지도자)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국가나 민족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면 “백성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무능한 지도자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발령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를 ‘내란획책’과 ‘헌법 위반 행위’라면서 80%를 내란획책에 두고 헌재에 탄핵소추결의안을 제출한 다음 느닷없이 내란획책은 제외하겠다고 헌법재판소에 신고하고는 헌법 위반 행위만 심판해 달라고 하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하 문형배)은 이를 덥석 받아들이는 사실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장 중심 내용이 내란획책인데 이를 제외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문형배의 불법적인 행위는 자신이 민주당의 편이며 편파적·편향적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국민들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 100% 기각을 할 줄 알았는데 종북좌파 나부랭이요 민주당과 이재명의 앞잡이요 충성스런 개와 같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이 임용(파면)을 주장하여 4:4로 갈리면서 기각이 되었었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 등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내용을 잘 알기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헌법재판관이란 글자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정계선이 인용을 주장했다는 것은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것은 약과이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행위였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의 행위가 공정하지 않고 너무 편파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며 법률을 제 맘대로 해석하는 추태가 국민의 눈에 거슬려 결국 지난 5일 문형배와 이미선의 탁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국회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오자 하루 만에 문형배 탄핵에 동의하는 국민이 5만명을 훌쩍 넘어서버렸다. 이 국민 청원은 3월 2일에 종료되는데 벌써 15만명이 넘었다니 문형배가 과연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을까? 이미선 탄핵에 대한 동의도 5만명을 넘었다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편향적 심판을 하며 정치논리에 빠졌기에 퇴임을 2달 정도 앞두고 정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창피와 개망신을 당하고 개차반이 되었겠는가! 그리고 정계선 탄핵 청원도 4만명을 넘어 곧 5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3인은 종북좌파의 수괴요 매국노니며 공공의 적인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천한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언론은 “문형배는 지난해 12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결정" 등으로 고발(사건번호 2024헌마1210) 당했을 뿐 아니라 '문형배 재판관 탄핵 국민 청원'이 국회게시판에 올라온 1월 31일 이후 엿새가 지난 2월 5일 20시 현재 동의를 표시한 국민들이 기본 5만 명의 두 배인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문 대행이 밝힌 글의 내용과 상치되는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청원의 경우 종료일인 3월 2일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문 재판관 탄핵 청원에 동의를 나타낼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10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지키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할 사람이 재판관이니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형배나 이미선 같이 진영논리와 정치논리에 매몰되어 편향적·편파적 심판을 하여 공정성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탄핵해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원성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이들은 결과적으로 재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어리석고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한민국 77년 역사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물론 모든 판사들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심판을 하기 때문에 탄핵하라는 요구를 받는 인물은 문형배가 처음이니 참으로 가문의 영광(?)이요 역사에 기록될 쾌거(?)일 것이다. 송강 정철의 시조에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스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옷 못하면 마소(馬牛)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를까”라고 노래했는데 재판관(판사)로서 중립을 취하며 법률에 따르고 양심에 맞는 심판이나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말이나 소와 같은 짐승과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법률의 권위를 세우며 준법정신을 고양하고 최후까지 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빠져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편향적 심판으로 엄중한 법의 권위를 헌법재판관이 허물어뜨리니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이들(문형배·이미선·장계선)의 탄핵 소추 여부는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종북좌파요 국민 밉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에게로 공이 넘어갔다.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은 이 사건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시간을 질질 끌어 문형배와 이미선의 헌법재판관 만기인 4월 18일까지 질질 끌어 탄핵을 당하는 불명예를 면하게 해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재명과 민주딩은 문형배와 이미선이 탄핵 청원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자유우파의 획책이라니 문형배 개인적인 문제니 하며 미친개가 짖는 짓거리로 감싸지만 15만명 이상이 문형배와 이미선 탄핵 청원에 동의한 것은 문형배와 이미선에 대한 비토가 아니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토한 것이라는 말이다.왜냐하면 이들은 자심들의 의지나 법적인 양심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심판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형배와 이미선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모두에서 언급한 ‘재주복주’가 번개처럼 엄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