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 나이는 만 20세 이하입니다.
올해 만20세에서 5월 2일 만21세가 된 아들은 기본공제 대상입니까?
하루라도 해당 나이가 있다면 공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2010년 소득공제 대상 직계비속 나이는 만 20세 이하 1989.1.1이후 출생이라고 국세청에 나와있더군요
1989. 1. 2 생일자는 2010년도에 만 21살이 됩니다.
39회 전산세무2급 실기 5번 원천징수 문제에
문5)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이제일(남)씨가 부양하는 가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이제일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추가자료를 입력하시오. (10점)
성명 :
이장남 |
관계 :
자녀 |
나이:
21 |
소득 :
없음 |
내역 :
⦁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원
⦁ 교회헌금 300,000원
⦁ 12월 31일 혼인을 함. |
[답] 기부금공제: 일정한도기부금->10%기부금 200,000원 입력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장남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장남 나이가 21살이니 올해 20살에서 21살이 된게 아닌가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물론 시험출제시 나이가 1월 1일 기준 나이라면 할말 없겠지만 시험지 어디에도.. 그냥 관행인가요?
아니면 시험시 이런문제 나오면 감독관에게 물어봐야하나요?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시험에 나오는 21살 아들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인가?(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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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이가 21세라고 주어진 경우 만21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시험 출제시 나이는 관행상 1월1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 답은 이장남것이 아니라 차녀 이차남교회헌금 200,000원 입니다. 21세면 기본공제가 될수없지만 대학교등록금은연령X,소득O이므로 공제받을수있습니다. 기부금은 연령소득다 따지기때문에 공제가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