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야통에 걸려 유치장에서 하루를 지냈다. 밤을 지새운 그 사람은 아침 일찍 밖에 나가면서『아! 이젠 자유다』라 외친다. 본의 아니게 유치장에 하룻밤을 머물렀던 것이다. 자기의 의사와는 반대로 강박에 의해 갇혀 있었다. 자유란 외적 강박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유치장 같은 외적 강박에 의한 자유를 외적 자유라 하고 외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속으론 아무 강박도 없이 의지가 원하거나 싫어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내적 강박에서의 자유라 한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내적 강박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자유를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모순의 자유=내가 사랑하든지 않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②상반(相反)의 자유=어느 것을 취하든지 그와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그 중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서로 상반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③유별(類別)의 자유=여러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책을 읽든지 소풍을 가든지 친구를 방문하든지 영화 관람 가든지 등등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론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원조 아담ㆍ이브가 범죄한 후에는 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아 내적 강박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한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어찌하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망설이는 것을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다가 중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자유의 행동이다. 또 어떤 법률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선벌악(賞善罰惡)을 실행한다. 이것은 사람이 자유로이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상선벌악이란 있을 수 없다. 마치 개가 잘못했다고 재판이나 벌을 주지 않는 것은 개는 본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를 못 가졌다는 말이다.
/ 김영환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