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1년전 횡주관 세정공사 한다며 예비비 천만원이상 사용한적 있는데
2.. 작년 연년말경 또 횡주관관련 한곳에 물이 세는지 공사했다며 예비비에서 약 5백만원 가량 공사대금으로지
급함 이런 용도로 예비비를 사용할수 있나요?
3. 잡수입이 매년 약1억이상 되는데 매년 결산후 3천~ 3천5백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전입 하고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책정 할 수 있나요?
4. 관리규약준칙에 1년 예산액의 2/100% 를 예비비 책정 상한선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진것은
구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예비비 계정을 설정해도 된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관리준칙에서도 예비비 책정 상한선 관련 조항이 없어진 것이지 무제한으로 예비비을 적립하여
함부로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년말이 되면 거액을 거의 다 사용하네요
5. 처벌대상이 될수 있나요?
6. 횡주관공사는 정상적으로 무슨자금을 사용해야 합니까?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첫댓글 1. 원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예비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비를 적립 해 두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즉, 회계상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관리비항목 외 예비비 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2. 횡주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 따라 30년을 주기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장충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3. 위법한 집행이므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횡주관 세정은 장기수선 항목이 아닙니다. 잘못하며 과태료 처분대상되니 참조하세여~~
정기적으로 지출되어야하는 항목이므로 수선충당금을 설정 후 이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