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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예비비로 횡주관 관련 공사 할수있나요?,
단산선비 추천 0 조회 144 19.03.17 11: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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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21 11:58

    첫댓글 1. 원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예비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비를 적립 해 두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즉, 회계상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관리비항목 외 예비비 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2. 횡주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 따라 30년을 주기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장충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3. 위법한 집행이므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 작성자 19.03.21 18:59

    답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 19.03.22 08:13

    횡주관 세정은 장기수선 항목이 아닙니다. 잘못하며 과태료 처분대상되니 참조하세여~~
    정기적으로 지출되어야하는 항목이므로 수선충당금을 설정 후 이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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