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收受)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제14조) 1)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2) 공무원은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1)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2)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518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제2조제1호아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를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3조제2항 중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