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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00-12:00간 명동 소재 카톨릭 재단인 '계성여고' 대강당에서 학생 및 선생님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3희망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청소년수련관 동아리 17명이 멋진 공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고3희망축제'는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인사말을 통해 "수능공부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오늘 공연을 통해 확 날려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재판에도 예산 세울 필요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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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나의 변호사 수임료를 물어줄까?
반대로, 재판에서 지면 내가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도 물어줘야 할까?
재판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의외로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가령 당신이 1억 원을 청구하는 재판을 A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주고 성공보수는 700만원으로 약정했다고 하자. 재판 결과 당신이 전부 승소하여 A변호사에게 성공보수까지 합계 1,2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면, 이제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에 추가로 위 1,2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다 받을 수는 없다.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금액의 ‘상한’이 계산 공식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사례처럼 소송금액이 1억 원인 경우에는 공식에 대입하면 480만원이 나온다. 즉, 당신이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지출한 1,200만원 중 480만원까지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따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해야 한다), 나머지 720만원은 당신 스스로 지출한 것이 된다.
물론 당사자는 A변호사 덕에 재판에 이겨 1억 원을 받게 됐으니 기쁜 마음에 그 정도는 기꺼이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판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송을 계획하고 변호사계약을 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막연히 ‘재판에 이기면 변호사비는 다 받을 수 있다던데?’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다가는 나중에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위 계산 공식으로 정해지는 변호사 비용은 어디까지나 ‘상한’이기 때문에, 만약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변호사보수(착수금과 성공보수 합계)를 지급했다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만큼만 보상받게 된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변호사들은 보통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변호사 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의 변호사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사건을 의뢰할 때 미리 이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재판을 이기더라도 변호사 보수가 모두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필자 같은 경우는 의뢰인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계약 전에 직접 혹은 사무장을 통하여 이에 관한 정확한 금액을 설명해준다.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산 범위, 사건의 승소 가능성, 상대방의 경제력(승소할 경우 승소한 금액과 법정 변호사비용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에서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듣는 것이 의뢰인과 변호사 쌍방에게 매우 합리적인 것인데, 물어보지 않는 의뢰인도 많고,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변호사(사무장)도 생각보다 많다.
주의할 것은, 지금까지는 재판에서 전부 이기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만약 일부만 승소하는 경우, 즉 1억 원을 청구했지만 8천만 원만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내용이 좀 달라진다. 이때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된다. 보통은 승소한 비율에 맞추는데, 재량껏 약간 다르게 비율을 정하기도 하며, 어쨌거나 많이 이긴 사람이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1억 원을 청구했다가 과반수에 못 미치는 3천만 원만 승소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보다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본다. 당신이 1억 원을 청구하는 재판을 의뢰했는데 당신과 상대방 모두 변호사가 있었다. 재판 결과 당신이 8천만 원만 승소하였고(80% 승소), 법원은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승소 비율과 동일하게 당신이 20%, 상대방이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판결문에는 보통 퍼센트가 아닌 1/5, 4/5와 같이 분수로 표시된다). 그리고 당신과 상대방은 이미 각자의 변호사에게 법정 변호사 비용인 48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자. 이 경우 당신은 변호사 비용 중 법정 상한 480만원의 4/5인 384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역시 당신에게 480만원의 1/5인 96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당신은 변호사 비용 중 288만원(=384만원–96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정 변호사 비용 480만원의 80%가 아니라 60%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물론 정확한 비율이나 계산법은 다른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설명을 단순화시켰다. 여하튼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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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금까지는 소송 금액 1억 원만을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규정상 단일 공식이나 단순 비례식이 아니어서 금액 구간에 따라 공식이 다소 복잡하다. 몇 가지 구간만 소개하자면, 소송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는 80만원, 5천만 원인 경우는 310만원, 1억 원인 경우는 설명한 것처럼 480만원, 2억 원인 경우는 680만원, 10억 원인 경우는 1,230만원이 각 법이 정한 변호사 비용이다(이상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별표'를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또한 소송의 내용이 금전지급 청구가 아닌 경우, 가령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송이라면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의 30% 혹은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소송 금액을 산정하고,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송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지면의 한계상 여기서 모든 종류의 소송을 설명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8조 이하에 상세히 나와있는바, 사실 내용이 다소 복잡하므로 자신의 사건에 따라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하겠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에 이기고 지는 문제만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원피고나 승자, 패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밖에 없다. 100% 승소할 것이 100% 예측되는 사안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소송은 일부나 전부를 패소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로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정확한 사건 분석을 통하여 재판의 승소 가능성, 예상되는 승소 비율, 지출되는 시간과 비용, 승소할 경우 보상받는 금액,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제대로 설명 들을 필요가 있고, 그 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재판의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 flash 오류를 우회하기 위한 함수 추가
function _flash_removeCallback() {}
... 더보기 http://blog.naver.com/kenny6969/220194341917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사랑의 열매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눔을 실천할 때 모두가 함께 가는 따뜻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대한 따뜻하고 생생한 이야기는 ☞ http://bit.ly/1FzZJ8M
* 페미니즘의 진정한 뜻을 알고계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페미니즘에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페미니즘은 '성차별'이 아닌 '성평등이라고 합니다.
페미니즘에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http://blog.daum.net/moge-family/8244
Korean grandma. You better watch out!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성과와 성공사례를 한자리에 모아둔 <2014 창조경제박람회> 전시관을 찾아 주요 콘텐츠들을 참관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기 성공기업인 및 재도전 준비 기업인 등과의 대화를 통해 국내 창업과 재도전 환경, 창업실패 극복의 경험담을 청취하고 격려했는데요.
이번 <2014 창조경제박람회> 전시관은 각 부처별로 진행되던 유사한 박람회를 통합하고, 정부 부처와 민간의 창조경제 성과를 우리 일상의 공간에서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 http://bit.ly/1y4d8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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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작은기부! = 사랑의 시작 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눔을 실천할 때 =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따뜻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것 입네다..^*^.. ㅋㅍㅈㄱ 김관장님! 명동성당과 계성여고 부쪽이 한반도에서 제일 풍수학적으로 명당 이라던데여 < 특히 성모마리아상앞> 기좀 마니많이 받고 오셨습니까?
일년내내 멋진 소식 주시는(이창원 국장님)深深한 敬意를 표합니다, 연말에 大福하세요.생큐
감4 합니다. 정교수님도 성불 하시구요..^*^.. 12/12 장학금및 표창수여식과 지구회장 이,취임식때 뵙겠습니다.
이창원 국장님이 저의 행사내용을 올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경 ㅋㅍㅈㄱ 서울특별시 수련관장님!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열정, 특히 서부지구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울 횐님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기회가 되시면 웰다잉 명강의 기대 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