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상향 조정돼 87만여명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부가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27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상승 추세를 반영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과세 표준 적용 이자율 4.2%에서 5.0%로 조정
조정된 이자율은 2007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7월1일~9월30일)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감안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며 올해 7월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승하면서 5.04%가 됐고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200평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조정으로 과세표준(월 임대료+간주임대료)은 종전의 917만5890원에서 978만820원으로 60만4930원 상승하고 부가세는 91만7589원에서 97만8082원으로 6만493원 늘어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증가 폭은 1만8000원 정도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