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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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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나프타(NAPHTHA) 동의어/상품명: 석유 나프타(PETROLEUM NAPHTHA); 나프타, 솔벤트(NAPHTHA, SOLVENT); 벤진(BENZIN); 석유 벤진(PETROLEUM BENZIN);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THA); OHS18330; RTECS DE3030000 화학물질 군: 탄화수소류, 지방족 화합물 작성 일자: 1984.11.21 개정 일자: 2005.10.05 |
2.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성분: 나프타(NAPHTHA) CAS 번호: 8030-30-6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32-443-2 퍼센트(%): 100 성분: 벤젠(BENZENE) CAS 번호: 71-43-2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00-753-7 퍼센트(%): <0.1 |
3.유해ㆍ위험성 |
NFPA 등급(0-4 단계): 보건=2 화재=4 반응성=0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색상: 무채색, 붉은 갈색 물리적 상태: 액체 냄새: 방향족 냄새 주요한 건강위험성: 호흡기도 자극, 피부 자극, 눈 자극, 흡인 위험, 중추 신경 계통 억제 물리적 위험: 가연성이 매우 높은 액체 또는 증기. 증기는 증발 연소를 야기할 수도 있음. 잠재적 건강영향: 흡입: 단기간 노출: 자극, 구역,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경련, 의식불명, 혼수 장기간 노출: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극도의 고통, 혈액 장애, 심장 이상 피부 접촉: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알레르기 반응, 빛에 대한 민감도 눈 접촉: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섭취: 단기간 노출: 단기간 흡입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흡인 위험 장기간 노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아니오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아니오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아니오 |
4.응급조치 요령 |
흡입: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피부 접촉: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눈 접촉: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섭취: 흡인 위험.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
5.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
화재 및 폭발 위험: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음. 증기/공기 혼합물은 인화점이상에서 폭발성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소화제: 내알코올성 포말, 이산화 탄소,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물 대형 화재: 내알코올성 포말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다량 살수할 것. 소방: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대피 반경: 0.8 Km (1/2 마일). 인화점: -40 to 68 F (-40 to 20 ℃) 발화하한치: 1.0% 발화상한치: 6.0% 자연 발화: 450-500 F (232-260 ℃) 발화등급 (OSHA): IA |
6.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
수중 유출: 1986년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제안 65)에 해당함.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직업적 유출: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 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소량 누출: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다량 누출: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발화원을 제거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기준량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내용을 통지할 것. |
7.취급 및 저장방법 |
저장: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미국의 보관 규정: U.S. OSHA 29 CFR 1910.106.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기준: 나프타(NAPHTHA): 산업안전보건법: - TWA: 400 ppm, 1,600 mg/㎥ - STEL: -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HTHA): 100 ppm OSHA TWA 400 ㎎/㎥ OSHA TWA 400 ppm ACGIH TWA 100 ppm NIOSH 권장 TWA 10 시간 400 ㎎/㎥ NIOSH 권장 TWA 10 시간 환기: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보호의: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안전장갑: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호흡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필할 것. 다음 호흡용보호구 및 최대 사용 농도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및/또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작성한 것임. 1000 ppm 송기 마스크(연속 유출입형).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공기호흡기(전면형). 송기마스크(전면형). 대피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호흡기(대피용).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
9.물리화학적 특성 |
물리적 상태 : 액체 색상: 무채색, 붉은 갈색 냄새: 방향족 냄새 끓는점: 230-374 F (110-190 ℃) 어는점: 없음 방사점: -69 F (-56 ℃) 증기압: 40 mmHg at 20 ℃ 증기 밀도(공기=1): 3.4 비중(물=1): 0.74 물 용해도: 0.04% 수소이온지수(pH): 없음 휘발성: 없음 취기한계: 없음 증발율: 10 (초산 뷰틸=1) 옥탄올/물 분배계수: 없음 용매 가용성: 가용성: 알코올, 벤젠, 클로로폼,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 |
10.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혼합금지 물질: 산화제 위험한 분해생성물: 열분해생성물: 탄소 산화물 중합 반응: 중합하지 않음. |
11.독성에 관한 정보 |
나프타(NAPHTHA): 자극성 자료: 500 ul 피부-토끼 보통자극; 100 ul 눈-토끼 약한자극 독성 자료: >3 g/kg 피부-토끼 LD50 >5 g/kg 경구-쥐 LD50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 영향: 자극제: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 수준: 불충분 자료. 표적 장기: 중추 신경계 종양 발생자료: 독성 데이터 있음. |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독성 자료: 어독성: 190 ug/L 96 시간 LC50 (사망율) 무지개송어, 도날드슨 송어 무척추동물 독성: 3700 ug/L 48 시간 EC50 (부동화) 물벼룩 환경 요약: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13.폐기시 주의방법 |
미국의 폐기물 처리관련 규정: U.S. EPA 40 CFR 262. 유해 폐기물 번호: D001. 유해 폐기물 번호: D018. 규제수준의 이상의 농도에 관한 U.S.EPA 40 CFR 262의 기준에 따라 폐기할 것. 규제 기준- 0.5 mg/L.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
미국 DOT(교통부) 49 CFR(연방법령) 172.101: 적정 선적명: 석유 증류물, n.o.s.(포괄 품목) ID 번호: UN1268 위험 분류 또는 등급: 3 포장 등급: II 경고표지 부착 요구: 3 |
15.법적 규제현황 |
나프타(NAPHTHA)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노출기준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특수인화물질, 제4류 제1석유류 벤젠(BENZENE)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제1석유류 미국 규정: CERCLA 103 규정 (40CFR302.4): 벤젠(Benzene): 10 LBS RQ SARA 302 규정 (40CFR355.30): 규제대상 아님. SARA 304 규정 (40CFR355.40): 규제대상 아님.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네 만성: 네 화재: 네 반응성: 아니오 갑작스런 배출: 아니오 SARA 313 규정 (40CFR372.65): 규제대상 아님. OSHA 규정(29CFR1910.119): 규제대상 아님.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다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짐 : 벤젠(Benzene) 암 (02 27, 1987) 발육 독성 (12 26, 1997) 수컷 생식 독성 (12 26, 1997)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확정분류: Xn 유해물질 발암성물질(2군) 유럽연합의 분류는 독자적인 연구자료에 의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위험/유해 기호: T 독성물질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R 45 암을 유발할 수 있음. R 65 유독함: 삼키면 폐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S 45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가능하면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토록 함.) S 53 노출을 피하여 함 - 사용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것. 농도 제한 기준 : C>=10% T R 45-65 0.1%<=C<10% T R 45 국가 물품목록 현황: 미국 물품 목록 (TSCA): 물품 목록에 있음.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
16.기타 참고사항 |
MSDS 변경요약 3. 위험 유해성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
물질명 | 관용명/동의어 | ||
나프타(NAPHTHA) | 석유 나프타(PETROLEUM NAPHTHA); 나프타, 솔벤트(NAPHTHA, SOLVENT); 벤진(BENZIN); 석유 벤진(PETROLEUM BENZIN);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THA); OHS18330; | ||
CAS NO | RTECS NO | UN NO | EN NO |
8030-30-6 | DE3030000 | 1268 | 232-443-2 |
물질명 | 관용명/동의어 | ||
나프타(NAPHTHA) | 석유 나프타(PETROLEUM NAPHTHA); 나프타, 솔벤트(NAPHTHA, SOLVENT); 벤진(BENZIN); 석유 벤진(PETROLEUM BENZIN);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THA); OHS18330; | ||
CAS NO | RTECS NO | UN NO | EN NO |
8030-30-6 | DE3030000 | 1268 | 232-443-2 |
물질명 관용명/동의어
나프타(NAPHTHA) 석유 나프타(PETROLEUM NAPHTHA); 나프타, 솔벤트(NAPHTHA, SOLVENT); 벤진(BENZIN); 석유 벤진(PETROLEUM BENZIN);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THA); OHS18330;
CAS NO RTECS NO UN NO EN NO
8030-30-6 DE3030000 1268 232-443-2
MSDS 상세 페이지 2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물질명: 나프타(NAPHTHA)
동의어/상품명:
석유 나프타(PETROLEUM NAPHTHA); 나프타, 솔벤트(NAPHTHA, SOLVENT);
벤진(BENZIN); 석유 벤진(PETROLEUM BENZIN);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THA);
OHS18330; RTECS DE3030000
화학물질 군: 탄화수소류, 지방족 화합물
작성 일자: 1984.11.21
개정 일자: 2005.10.05
2.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성분: 나프타(NAPHTHA)
CAS 번호: 8030-30-6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32-443-2
퍼센트(%): 100
성분: 벤젠(BENZENE)
CAS 번호: 71-43-2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00-753-7
퍼센트(%): <0.1
3.유해ㆍ위험성
NFPA 등급(0-4 단계): 보건=2 화재=4 반응성=0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색상: 무채색, 붉은 갈색
물리적 상태: 액체
냄새: 방향족 냄새
주요한 건강위험성: 호흡기도 자극, 피부 자극, 눈 자극, 흡인 위험, 중추 신경
계통 억제
물리적 위험: 가연성이 매우 높은 액체 또는 증기. 증기는 증발 연소를 야기할 수도
있음.
잠재적 건강영향:
흡입:
단기간 노출: 자극, 구역,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경련,
의식불명, 혼수
장기간 노출: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극도의 고통, 혈액 장애, 심장
이상
피부 접촉: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알레르기 반응, 빛에 대한 민감도
눈 접촉: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섭취:
단기간 노출: 단기간 흡입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흡인 위험
장기간 노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아니오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아니오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아니오
4.응급조치 요령
흡입: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피부 접촉: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눈 접촉: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섭취: 흡인 위험.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5.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화재 및 폭발 위험: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음. 증기/공기 혼합물은 인화점이상에서
폭발성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소화제: 내알코올성 포말, 이산화 탄소,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물
대형 화재: 내알코올성 포말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다량 살수할 것.
소방: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대피 반경: 0.8 Km
(1/2 마일).
인화점: -40 to 68 F (-40 to 20 ℃)
발화하한치: 1.0%
발화상한치: 6.0%
자연 발화: 450-500 F (232-260 ℃)
발화등급 (OSHA): IA
6.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수중 유출:
1986년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제안 65)에
해당함.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직업적 유출: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 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소량
누출: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다량 누출: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발화원을 제거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기준량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내용을 통지할
것.
7.취급 및 저장방법
저장: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미국의 보관 규정: U.S. OSHA
29 CFR 1910.106.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기준:
나프타(NAPHTHA):
산업안전보건법:
- TWA: 400 ppm, 1,600 mg/㎥
- STEL: -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HTHA):
100 ppm OSHA TWA
400 ㎎/㎥ OSHA TWA
400 ppm ACGIH TWA
100 ppm NIOSH 권장 TWA 10 시간
400 ㎎/㎥ NIOSH 권장 TWA 10 시간
환기: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보호의: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안전장갑: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호흡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필할 것.
다음 호흡용보호구 및 최대 사용 농도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및/또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작성한
것임.
1000 ppm
송기 마스크(연속 유출입형).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공기호흡기(전면형).
송기마스크(전면형).
대피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호흡기(대피용).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9.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상태 : 액체
색상: 무채색, 붉은 갈색
냄새: 방향족 냄새
끓는점: 230-374 F (110-190 ℃)
어는점: 없음
방사점: -69 F (-56 ℃)
증기압: 40 mmHg at 20 ℃
증기 밀도(공기=1): 3.4
비중(물=1): 0.74
물 용해도: 0.04%
수소이온지수(pH): 없음
휘발성: 없음
취기한계: 없음
증발율: 10 (초산 뷰틸=1)
옥탄올/물 분배계수: 없음
용매 가용성:
가용성: 알코올, 벤젠, 클로로폼,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
10.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혼합금지 물질: 산화제
위험한 분해생성물:
열분해생성물: 탄소 산화물
중합 반응: 중합하지 않음.
11.독성에 관한 정보
나프타(NAPHTHA):
자극성 자료:
500 ul 피부-토끼 보통자극; 100 ul 눈-토끼 약한자극
독성 자료:
>3 g/kg 피부-토끼 LD50
>5 g/kg 경구-쥐 LD50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 영향:
자극제: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 수준: 불충분 자료.
표적 장기: 중추 신경계
종양 발생자료: 독성 데이터 있음.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독성 자료:
어독성: 190 ug/L 96 시간 LC50 (사망율) 무지개송어, 도날드슨 송어
무척추동물 독성: 3700 ug/L 48 시간 EC50 (부동화) 물벼룩
환경 요약: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13.폐기시 주의방법
미국의 폐기물 처리관련 규정: U.S. EPA 40 CFR 262. 유해 폐기물 번호: D001. 유해
폐기물 번호: D018. 규제수준의 이상의 농도에 관한 U.S.EPA 40 CFR 262의 기준에
따라 폐기할 것. 규제 기준- 0.5 mg/L.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미국 DOT(교통부) 49 CFR(연방법령) 172.101:
적정 선적명: 석유 증류물, n.o.s.(포괄 품목)
ID 번호: UN1268
위험 분류 또는 등급: 3
포장 등급: II
경고표지 부착 요구: 3
15.법적 규제현황
나프타(NAPHTHA)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노출기준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특수인화물질, 제4류 제1석유류
벤젠(BENZENE)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제1석유류
미국 규정:
CERCLA 103 규정 (40CFR302.4):
벤젠(Benzene): 10 LBS RQ
SARA 302 규정 (40CFR355.30): 규제대상 아님.
SARA 304 규정 (40CFR355.40): 규제대상 아님.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네
만성: 네
화재: 네
반응성: 아니오
갑작스런 배출: 아니오
SARA 313 규정 (40CFR372.65): 규제대상 아님.
OSHA 규정(29CFR1910.119): 규제대상 아님.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다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짐 :
벤젠(Benzene)
암 (02 27, 1987)
발육 독성 (12 26, 1997)
수컷 생식 독성 (12 26, 1997)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확정분류:
Xn 유해물질
발암성물질(2군)
유럽연합의 분류는 독자적인 연구자료에 의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위험/유해 기호:
T 독성물질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R 45 암을 유발할 수 있음.
R 65 유독함: 삼키면 폐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S 45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가능하면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토록 함.)
S 53 노출을 피하여 함 - 사용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것.
농도 제한 기준 :
C>=10% T R 45-65
0.1%<=C<10% T R 45
국가 물품목록 현황:
미국 물품 목록 (TSCA): 물품 목록에 있음.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16.기타 참고사항
MSDS 변경요약
3. 위험 유해성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
물질명: 나프타(NAPHTHA) 동의어/상품명: 석유 나프타(PETROLEUM NAPHTHA); 나프타, 솔벤트(NAPHTHA, SOLVENT); 벤진(BENZIN); 석유 벤진(PETROLEUM BENZIN);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THA); OHS18330; RTECS DE3030000 화학물질 군: 탄화수소류, 지방족 화합물 작성 일자: 1984.11.21 개정 일자: 2005.10.05 |
2.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성분: 나프타(NAPHTHA) CAS 번호: 8030-30-6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32-443-2 퍼센트(%): 100 성분: 벤젠(BENZENE) CAS 번호: 71-43-2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00-753-7 퍼센트(%): <0.1 |
3.유해ㆍ위험성 |
NFPA 등급(0-4 단계): 보건=2 화재=4 반응성=0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색상: 무채색, 붉은 갈색 물리적 상태: 액체 냄새: 방향족 냄새 주요한 건강위험성: 호흡기도 자극, 피부 자극, 눈 자극, 흡인 위험, 중추 신경 계통 억제 물리적 위험: 가연성이 매우 높은 액체 또는 증기. 증기는 증발 연소를 야기할 수도 있음. 잠재적 건강영향: 흡입: 단기간 노출: 자극, 구역,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경련, 의식불명, 혼수 장기간 노출: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극도의 고통, 혈액 장애, 심장 이상 피부 접촉: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알레르기 반응, 빛에 대한 민감도 눈 접촉: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섭취: 단기간 노출: 단기간 흡입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흡인 위험 장기간 노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아니오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아니오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아니오 |
4.응급조치 요령 |
흡입: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피부 접촉: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눈 접촉: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섭취: 흡인 위험.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
5.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
화재 및 폭발 위험: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음. 증기/공기 혼합물은 인화점이상에서 폭발성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소화제: 내알코올성 포말, 이산화 탄소,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물 대형 화재: 내알코올성 포말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다량 살수할 것. 소방: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대피 반경: 0.8 Km (1/2 마일). 인화점: -40 to 68 F (-40 to 20 ℃) 발화하한치: 1.0% 발화상한치: 6.0% 자연 발화: 450-500 F (232-260 ℃) 발화등급 (OSHA): IA |
6.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
수중 유출: 1986년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제안 65)에 해당함.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직업적 유출: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 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소량 누출: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다량 누출: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발화원을 제거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기준량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내용을 통지할 것. |
7.취급 및 저장방법 |
저장: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미국의 보관 규정: U.S. OSHA 29 CFR 1910.106.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기준: 나프타(NAPHTHA): 산업안전보건법: - TWA: 400 ppm, 1,600 mg/㎥ - STEL: -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HTHA): 100 ppm OSHA TWA 400 ㎎/㎥ OSHA TWA 400 ppm ACGIH TWA 100 ppm NIOSH 권장 TWA 10 시간 400 ㎎/㎥ NIOSH 권장 TWA 10 시간 환기: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보호의: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안전장갑: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호흡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필할 것. 다음 호흡용보호구 및 최대 사용 농도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및/또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작성한 것임. 1000 ppm 송기 마스크(연속 유출입형).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공기호흡기(전면형). 송기마스크(전면형). 대피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호흡기(대피용).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
9.물리화학적 특성 |
물리적 상태 : 액체 색상: 무채색, 붉은 갈색 냄새: 방향족 냄새 끓는점: 230-374 F (110-190 ℃) 어는점: 없음 방사점: -69 F (-56 ℃) 증기압: 40 mmHg at 20 ℃ 증기 밀도(공기=1): 3.4 비중(물=1): 0.74 물 용해도: 0.04% 수소이온지수(pH): 없음 휘발성: 없음 취기한계: 없음 증발율: 10 (초산 뷰틸=1) 옥탄올/물 분배계수: 없음 용매 가용성: 가용성: 알코올, 벤젠, 클로로폼,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 |
10.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혼합금지 물질: 산화제 위험한 분해생성물: 열분해생성물: 탄소 산화물 중합 반응: 중합하지 않음. |
11.독성에 관한 정보 |
나프타(NAPHTHA): 자극성 자료: 500 ul 피부-토끼 보통자극; 100 ul 눈-토끼 약한자극 독성 자료: >3 g/kg 피부-토끼 LD50 >5 g/kg 경구-쥐 LD50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 영향: 자극제: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 수준: 불충분 자료. 표적 장기: 중추 신경계 종양 발생자료: 독성 데이터 있음. |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독성 자료: 어독성: 190 ug/L 96 시간 LC50 (사망율) 무지개송어, 도날드슨 송어 무척추동물 독성: 3700 ug/L 48 시간 EC50 (부동화) 물벼룩 환경 요약: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13.폐기시 주의방법 |
미국의 폐기물 처리관련 규정: U.S. EPA 40 CFR 262. 유해 폐기물 번호: D001. 유해 폐기물 번호: D018. 규제수준의 이상의 농도에 관한 U.S.EPA 40 CFR 262의 기준에 따라 폐기할 것. 규제 기준- 0.5 mg/L.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
미국 DOT(교통부) 49 CFR(연방법령) 172.101: 적정 선적명: 석유 증류물, n.o.s.(포괄 품목) ID 번호: UN1268 위험 분류 또는 등급: 3 포장 등급: II 경고표지 부착 요구: 3 |
15.법적 규제현황 |
나프타(NAPHTHA)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노출기준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특수인화물질, 제4류 제1석유류 벤젠(BENZENE)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제1석유류 미국 규정: CERCLA 103 규정 (40CFR302.4): 벤젠(Benzene): 10 LBS RQ SARA 302 규정 (40CFR355.30): 규제대상 아님. SARA 304 규정 (40CFR355.40): 규제대상 아님.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네 만성: 네 화재: 네 반응성: 아니오 갑작스런 배출: 아니오 SARA 313 규정 (40CFR372.65): 규제대상 아님. OSHA 규정(29CFR1910.119): 규제대상 아님.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다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짐 : 벤젠(Benzene) 암 (02 27, 1987) 발육 독성 (12 26, 1997) 수컷 생식 독성 (12 26, 1997)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확정분류: Xn 유해물질 발암성물질(2군) 유럽연합의 분류는 독자적인 연구자료에 의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위험/유해 기호: T 독성물질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R 45 암을 유발할 수 있음. R 65 유독함: 삼키면 폐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S 45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가능하면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토록 함.) S 53 노출을 피하여 함 - 사용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것. 농도 제한 기준 : C>=10% T R 45-65 0.1%<=C<10% T R 45 국가 물품목록 현황: 미국 물품 목록 (TSCA): 물품 목록에 있음.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
16.기타 참고사항 |
MSDS 변경요약 3. 위험 유해성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
물질명: 나프타(NAPHTHA) 동의어/상품명: 석유 나프타(PETROLEUM NAPHTHA); 나프타, 솔벤트(NAPHTHA, SOLVENT); 벤진(BENZIN); 석유 벤진(PETROLEUM BENZIN);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THA); OHS18330; RTECS DE3030000 화학물질 군: 탄화수소류, 지방족 화합물 작성 일자: 1984.11.21 개정 일자: 2005.10.05 |
2.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성분: 나프타(NAPHTHA) CAS 번호: 8030-30-6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32-443-2 퍼센트(%): 100 성분: 벤젠(BENZENE) CAS 번호: 71-43-2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00-753-7 퍼센트(%): <0.1 |
3.유해ㆍ위험성 |
NFPA 등급(0-4 단계): 보건=2 화재=4 반응성=0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색상: 무채색, 붉은 갈색 물리적 상태: 액체 냄새: 방향족 냄새 주요한 건강위험성: 호흡기도 자극, 피부 자극, 눈 자극, 흡인 위험, 중추 신경 계통 억제 물리적 위험: 가연성이 매우 높은 액체 또는 증기. 증기는 증발 연소를 야기할 수도 있음. 잠재적 건강영향: 흡입: 단기간 노출: 자극, 구역,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경련, 의식불명, 혼수 장기간 노출: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극도의 고통, 혈액 장애, 심장 이상 피부 접촉: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알레르기 반응, 빛에 대한 민감도 눈 접촉: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섭취: 단기간 노출: 단기간 흡입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흡인 위험 장기간 노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아니오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아니오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아니오 |
4.응급조치 요령 |
흡입: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피부 접촉: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눈 접촉: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섭취: 흡인 위험.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
5.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
화재 및 폭발 위험: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음. 증기/공기 혼합물은 인화점이상에서 폭발성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소화제: 내알코올성 포말, 이산화 탄소,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물 대형 화재: 내알코올성 포말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다량 살수할 것. 소방: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대피 반경: 0.8 Km (1/2 마일). 인화점: -40 to 68 F (-40 to 20 ℃) 발화하한치: 1.0% 발화상한치: 6.0% 자연 발화: 450-500 F (232-260 ℃) 발화등급 (OSHA): IA |
6.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
수중 유출: 1986년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제안 65)에 해당함.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직업적 유출: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 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소량 누출: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다량 누출: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발화원을 제거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기준량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내용을 통지할 것. |
7.취급 및 저장방법 |
저장: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미국의 보관 규정: U.S. OSHA 29 CFR 1910.106.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기준: 나프타(NAPHTHA): 산업안전보건법: - TWA: 400 ppm, 1,600 mg/㎥ - STEL: -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HTHA): 100 ppm OSHA TWA 400 ㎎/㎥ OSHA TWA 400 ppm ACGIH TWA 100 ppm NIOSH 권장 TWA 10 시간 400 ㎎/㎥ NIOSH 권장 TWA 10 시간 환기: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보호의: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안전장갑: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호흡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필할 것. 다음 호흡용보호구 및 최대 사용 농도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및/또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작성한 것임. 1000 ppm 송기 마스크(연속 유출입형).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공기호흡기(전면형). 송기마스크(전면형). 대피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호흡기(대피용).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
9.물리화학적 특성 |
물리적 상태 : 액체 색상: 무채색, 붉은 갈색 냄새: 방향족 냄새 끓는점: 230-374 F (110-190 ℃) 어는점: 없음 방사점: -69 F (-56 ℃) 증기압: 40 mmHg at 20 ℃ 증기 밀도(공기=1): 3.4 비중(물=1): 0.74 물 용해도: 0.04% 수소이온지수(pH): 없음 휘발성: 없음 취기한계: 없음 증발율: 10 (초산 뷰틸=1) 옥탄올/물 분배계수: 없음 용매 가용성: 가용성: 알코올, 벤젠, 클로로폼,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 |
10.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혼합금지 물질: 산화제 위험한 분해생성물: 열분해생성물: 탄소 산화물 중합 반응: 중합하지 않음. |
11.독성에 관한 정보 |
나프타(NAPHTHA): 자극성 자료: 500 ul 피부-토끼 보통자극; 100 ul 눈-토끼 약한자극 독성 자료: >3 g/kg 피부-토끼 LD50 >5 g/kg 경구-쥐 LD50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 국소 영향: 자극제: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 수준: 불충분 자료. 표적 장기: 중추 신경계 종양 발생자료: 독성 데이터 있음. |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독성 자료: 어독성: 190 ug/L 96 시간 LC50 (사망율) 무지개송어, 도날드슨 송어 무척추동물 독성: 3700 ug/L 48 시간 EC50 (부동화) 물벼룩 환경 요약: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13.폐기시 주의방법 |
미국의 폐기물 처리관련 규정: U.S. EPA 40 CFR 262. 유해 폐기물 번호: D001. 유해 폐기물 번호: D018. 규제수준의 이상의 농도에 관한 U.S.EPA 40 CFR 262의 기준에 따라 폐기할 것. 규제 기준- 0.5 mg/L.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
미국 DOT(교통부) 49 CFR(연방법령) 172.101: 적정 선적명: 석유 증류물, n.o.s.(포괄 품목) ID 번호: UN1268 위험 분류 또는 등급: 3 포장 등급: II 경고표지 부착 요구: 3 |
15.법적 규제현황 |
나프타(NAPHTHA)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노출기준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특수인화물질, 제4류 제1석유류 벤젠(BENZENE)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제1석유류 미국 규정: CERCLA 103 규정 (40CFR302.4): 벤젠(Benzene): 10 LBS RQ SARA 302 규정 (40CFR355.30): 규제대상 아님. SARA 304 규정 (40CFR355.40): 규제대상 아님.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네 만성: 네 화재: 네 반응성: 아니오 갑작스런 배출: 아니오 SARA 313 규정 (40CFR372.65): 규제대상 아님. OSHA 규정(29CFR1910.119): 규제대상 아님.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다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짐 : 벤젠(Benzene) 암 (02 27, 1987) 발육 독성 (12 26, 1997) 수컷 생식 독성 (12 26, 1997)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확정분류: Xn 유해물질 발암성물질(2군) 유럽연합의 분류는 독자적인 연구자료에 의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위험/유해 기호: T 독성물질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R 45 암을 유발할 수 있음. R 65 유독함: 삼키면 폐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S 45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가능하면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토록 함.) S 53 노출을 피하여 함 - 사용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것. 농도 제한 기준 : C>=10% T R 45-65 0.1%<=C<10% T R 45 국가 물품목록 현황: 미국 물품 목록 (TSCA): 물품 목록에 있음.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
16.기타 참고사항 |
MSDS 변경요약 3. 위험 유해성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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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www.kosha.or.kr/jsp/safetyinfo/msds_list_old.jsp?keyword=나프타&keyitem=CHEM_NAME_KOR&urlCode=AAAA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