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2019년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안내
1. 모집 요강
□ 아동안전지킴이 임무 :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 운영 기간 : 2019. 3. 4. ~ 2019. 12. 31 (10개월간)
□ 활동 시간 :1일 3시간, 주 5회, 월 20일 / 활동비 : 월 501,000원(20일 기준)
□ 모집 인원 : 전국 10,007명(지방청별 현황)
총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55 | 31 | 15 | 10 | 10 | 5 | 6 | 4 | 31 | 12 | 17 | 12 | 16 | 15 | 21 | 24 | 23 | 3 |
10,007 | 997 | 504 | 379 | 412 | 255 | 245 | 193 | 1,505 | 580 | 580 | 426 | 754 | 693 | 709 | 777 | 830 | 168 |
□ 지원 자격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 그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사유 : 아동 등 성범죄 경력자,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동일 시간대 또는 전일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타 지역 여론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방법 및 선발
□ 지원 기간 : 2019. 1. 14(월) ~ 2019. 2. 8(금), (4주간)
□ 접 수 처 : 활동 희망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역 노인회 및 경우회 지회
□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 ①지원서(경찰서 사무실 및 홈페이지 등 비치),②사진 2매, ③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④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⑤제출 시 주민등록증 확인
2. 선택 제출 : ⑤관련 업무경력증명서, ⑥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⑦치안활동 유공 경찰관서 감사장 사본
⑧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
※선택 제출 항목에 따라 선발 심사 시 점수 부여
□ 선발 방법 : 경찰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택 제출 서류심사’, ‘체력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고, ‘심사평가표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공고 내용 문의처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3. 선택 제출 서류 기준
□ 제출 원칙 : 관련 증빙서류를 지원자가 제출하여 입증,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제출서류 여부 및 진위 등을 판단
○ 관련 업무 경험 기준
- ‘경찰·군인·소방·교사·교정직’, ‘기타 유사 직군*’에 한하여 인정
※ 유사 직군 판단기준 :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성격을 고려, ‘아동안전 활동’ 및 ‘치안보조 활동’ 등과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업무 특성이 비슷할 경우, 유사 직군에 해당
- 예로 사회복지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사설 경비업체 직원, 심리상담사 등이며,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등
단순 일자리사업 종사 경력은 ‘유사 직군’에 해당하지 않음
○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증 기준
-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불문, ‘아동’, ‘청소년’, ‘학교폭력’, ‘상담’, ‘복지’, ‘교육’ 등 아동안전과 관련성 있는
키워드를 포함, 아동·청소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격증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증 예시>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여성가족부),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학교폭력 상담사・예방교육사(청예단), 상담심리사
・범죄심리사・임상심리사(한국 심리학회) 등
○ 치안활동 유공 경찰관서 포상·감사장
- 2014. 1. 1. 이후 경찰관서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에 한함
○ 취업 취약계층 대상 기준
- ①저소득층, ②여성가장, ③북한이탈주민, ④결혼이주자에 한하여 인정
<취업 취약계층 대상 여부 확인자료>
4. 기타 참고사항
포함한 검사서류로 일부 비용(2~4만 원)이 소요됩니다.
미제출 시 위촉이 불가하오니, 선발이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위촉이 불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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