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임기제 공무원(사회복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국립재활원 공고 제 2022-10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라 한시임기제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6월 24일
국립재활원장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사회 | 사회복지주사보 (한시임기제7호) 주 35시간 근무 | 1명 | 채용일 ~ ‘23. 3. 19. | 국립재활원 사회복귀지원과(서울) |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2. 주요 업무 분야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사회 | 사회복지주사보(한시임기제7호) 주 35시간 근무 | -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 |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요건 및 직무기술서
임용예정직급 (지원코드) | 응시 자격요건 |
사회복지주사보 (한시임기제7호) (사회)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공통> ▪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출처: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nrc/main.do